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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4일조회 0

긴급 위장 수사 뒤 법원 허가가 안 났다면 그 채팅은 버려지나요?

Q. 질문 내용

미성년자인 줄 알고 채팅하던 상대가 경찰이었고,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변호인이 기록을 보더니 경찰이 처음에는 허가 없이 긴급으로 위장 수사를 시작했고 나중에 법원 허가는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채팅 내용은 증거로 쓰일 수 없는 건가요?

 

본인 사안은 긴급 신분위장수사가 사후 허가를 받지 못했을 때 그사이에 모인 대화를 재판에서 쓸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동으로 버려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허가 신청 기한인 48시간이 지난 뒤의 대화와 그 전의 대화를 나누어 따져야 합니다.

■ 긴급 위장 수사가 시작될 수 있는 조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5 제1항은 위장 수사의 요건을 갖추고, 정상 절차를 밟을 수 없을 만큼 급할 때 경찰이 법원 허가 없이 먼저 시작할 수 있게 했습니다. 대신 제2항이 조건을 붙였습니다. 개시 직후 곧바로 검사를 거쳐 허가를 구해야 하고, 이틀 곧 48시간이 지나도록 법원의 허가서가 나오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수사를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그 수사가 정말 위장 수사였는지입니다. 신분만 숨기고 대화한 경우라면 제25조의4의 긴급 신분비공개수사로, 법원이 아니라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승인을 48시간 안에 받아야 하는 다른 구조입니다.

■ 48시간이 지난 뒤에 이어진 대화

가장 다투기 쉬운 부분입니다. 허가를 받지 못했는데도 대화를 계속했다면 법이 멈추라고 한 시점 이후의 수집이 됩니다. 절차를 어겨 모은 자료를 증거에서 빼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가 바로 이런 경우를 겨냥합니다. 기한을 넘겨 이어 간 대화, 그 대화에서 받아 낸 사진이나 약속 장소 같은 자료가 이 조문의 직접적인 대상입니다.

■ 48시간 안에 오간 대화

이 구간은 법이 일단 허용한 시간이라 사정이 더 복잡합니다. 다툼은 세 갈래로 갈립니다. ① 시작할 때 정말 긴급했는지 ② 시작 직후 지체 없이 허가를 신청했는지 ③ 법원이 허가하지 않은 이유가 처음부터 요건이 없었다는 것인지입니다. 법원이 애초에 위장 수사를 할 만한 사정이 아니었다고 보았다면, 그 전제 위에서 모은 대화도 함께 흔들릴 여지가 생깁니다. 결국 개별 사정을 놓고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 기록에서 확인할 것

변호인을 통해 수사기록을 열람ㆍ등사하면서 ① 수사를 시작한 시각 ②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한 시각 ③ 법원의 결정 내용과 시각 ④ 중지한 시각과 그 뒤의 대화 유무를 한 줄로 맞대어 보십시오. 대화 캡처의 시각과 이 네 시점을 표로 나란히 놓으면 어느 구간이 문제인지 바로 드러납니다. 중지 보고서가 없거나 시각이 비어 있다면 그 자체가 다툼거리가 됩니다.

■ 그 채팅이 빠져도 사건이 끝나지 않는 이유

위장 수사와 따로 확보된 증거는 별도로 평가됩니다.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실제 아동과의 대화가 나왔다면, 위장 수사 채팅을 빼고도 혐의가 서는지를 재판부가 다시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심하실 것이 있습니다. 계정과 대화 내역을 지우면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으로 읽힙니다. 기록에 등장하는 아동이나 보호자가 있다면 사과든 해명이든 본인이 직접 닿으려 해서는 안 되고, 합의 여부도 변호인이 상대 측 의사를 확인하는 방식으로만 다뤄야 합니다.

참조 조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5조의4, 제25조의5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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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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