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목록
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3일조회 2

게임 속 대화창에서 열네 살과 야한 대화만 나눴는데도 죄가 되나요?

Q. 질문 내용

서른 살 직장인입니다.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상대와 몇 주 동안 게임 채팅으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대화가 점점 야한 쪽으로 흘렀습니다. 만난 적도 사진을 주고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열네 살이었고 부모님이 신고하겠다고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대화만 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16세 미만 상대와 나눈 성적인 대화를 법이 어디까지 처벌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남이나 사진이 없었어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16세 미만이면 성적 착취 목적을 따로 입증하지 않아도, 그런 대화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었다는 것만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열여섯 살 미만이면 목적을 묻지 않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은 19세 이상인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대화를 지속ㆍ반복하는 경우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룹니다. 그런데 제2항은 상대가 16세 미만일 때 같은 행위를 같은 형으로 벌하면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라는 말을 빼 두었습니다. 열네 살 상대라면 그저 장난이었다는 해명이 요건 단계에서 걸러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제3항이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 쟁점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입니다

한두 번 오간 농담과 몇 주에 걸친 대화는 다르게 평가됩니다. 그래서 수사에서는 특정 문장 하나보다 대화 기록 전체를 시간순으로 봅니다. 대화 횟수, 기간, 누가 먼저 그런 주제를 꺼냈는지, 상대가 화제를 돌리려 했는데도 이어 갔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게임 안의 채팅창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조문은 매체를 가리지 않습니다. 대화 중에 성적인 그림이나 영상을 보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통신매체 이용 음란이 따로 문제될 수 있으니 그 부분도 숨기지 마십시오.

■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어떻게 다뤄지나

제2항이 적용되려면 상대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따져집니다. 판단 자료는 대개 이렇습니다. ① 게임 프로필에 적힌 나이나 생년 ② 대화 중 학교, 학년, 시험 같은 말이 나왔는지 ③ 목소리 채팅을 했다면 그 내용 ④ 같은 길드나 친구 목록의 다른 이용자 연령대입니다. 대화 속에 중학생이라는 단서가 여러 번 나왔다면 몰랐다는 말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제1항으로도 다툼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나이를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끝난다고 보시면 곤란합니다.

■ 유죄가 되면 형 말고도 따라오는 것

이 죄는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①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벌금형이어도 이 죄는 등록 제외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② 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에 따라 5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붙습니다. ③ 제56조에 따라 학원, 체육시설 같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에 최대 10년까지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직업에 따라 형보다 이쪽이 더 무겁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 지금 하지 말아야 할 일

① 아이나 그 부모에게 사과하거나 해명하는 메시지를 보내지 마십시오. 의도와 달리 압박이나 회유로 읽힐 수 있고, 그 메시지 자체가 새 증거가 됩니다. ② 대화 기록이나 게임 계정을 지우지 마십시오. 기록은 상대 기기와 게임사 서버에 남아 있고, 지운 사실만 불리한 정황으로 남습니다. ③ 경찰에서 대화를 멈추라는 서면 경고를 받았다면 즉시 따르십시오. 피해자 측과 합의를 검토하더라도 그 연락은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 조사 전에 준비할 것

출석 요구를 받기 전이라도 변호인과 먼저 대화 기록 전체를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언제 처음 알게 되었는지, 대화가 언제부터 성적인 방향으로 흘렀는지, 상대의 나이를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는지를 날짜와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 기억에 의존해 경찰서에서 즉석으로 설명하면 대화 기록과 어긋나는 부분이 생기고, 그 어긋남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떨어뜨립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미리 나누어 두는 것이 조사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참조 조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조의2, 제21조, 제38조의2, 제56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42조

관련 안내: 부산 성범죄변호사 · 성범죄 업무

13년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부산·울산·창원·대구·제주 권역에서 같은 유형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사건의 갈림길에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2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성범죄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메인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