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몇 년 전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으면서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받았습니다. 학원이나 도장에 직원으로 들어가는 건 안 된다고 들었는데, 저는 태권도 사범 자격이 있어서 제 이름으로 도장을 직접 차리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자가 되는 것도 막히는지, 아내 명의로 열고 제가 가르치는 건 어떤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취업제한 명령이 고용되어 일하는 것만이 아니라 직접 운영하는 것까지 막는지, 그리고 태권도장이 대상 시설에 드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접 차리는 길도 막혀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은 제한 기간 동안 대상 기관을 운영하는 것과 그곳에서 일하는 것을 한 문장에 묶어 금지합니다.
■ 명령의 문구에 「운영」이 들어 있습니다
제56조 제1항이 정한 취업제한 명령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① 운영하거나 ② 그곳에 취업하거나 ③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모두 막습니다. 직원으로 들어가는 길만 닫고 사장이 되는 길은 열어 둔 구조가 아닙니다. 판결문 주문에는 제한 기간이 적혀 있고, 그 기간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지금 갖고 계신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서에서 기간이 몇 년으로 정해졌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 태권도장이 대상 시설에 들어가나
제56조 제1항 제11호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가운데 아동ㆍ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곳을 대상으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범위는 그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수련생의 대부분인 태권도장이라면 이 호에 걸린다고 보고 계획을 세우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린이 반을 두지 않는다는 말만으로 대상에서 빠진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 아내 명의로 열고 제가 가르치는 것은 어떤가요
명의를 바꾸어도 직접 수련생을 지도한다면 그 자체가 사실상 노무 제공에 해당합니다. 운영 결정을 실제로 누가 하는지도 따져질 수 있습니다. 명의자인 배우자에게도 부담이 생깁니다. 같은 조 제5항은 기관의 장에게 일하는 사람과 일하려는 사람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의무를 지웠고, 이를 하지 않으면 제67조 제3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력을 조회하면 제한 사실이 회신서에 드러나니 가족 명의는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 문을 연 뒤에 드러나면 어떻게 되나요
먼저 개업 단계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제56조 제4항은 대상 기관의 설립이나 신고를 받는 행정기관이 운영하려는 사람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하도록 했습니다. 그 단계를 지나 운영하다 확인되면 제58조 제2항에 따라 관할 기관이 도장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버티거나 한 달이 지나도록 따르지 않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등록 취소까지 요구될 수 있고, 운영자에게는 제67조 제2항 제2호의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따로 붙습니다. 시설에 들인 돈을 고스란히 잃을 수 있는 셈입니다.
■ 지금 할 수 있는 선택
① 판결문의 제한 기간과 시작일을 확인합니다. 벌금형이었다면 형이 확정된 날부터, 징역형이었다면 집행이 끝나거나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셉니다. ② 기간이 끝난 뒤 개업하는 일정을 세웁니다. ③ 그 사이에는 성인만 이용하는 시설처럼 고시 대상이 아닌 일자리를 검토하되, 그곳이 정말 대상 밖인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와 관할 구청 체육 담당 부서에 확인한 뒤 움직이십시오. 판단이 애매한 업종이라면 개업 비용을 들이기 전에 변호사와 한 번 검토해 두는 편이 결국 손해를 줄입니다.
참조 조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8조, 제67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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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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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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