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중학교 2학년 딸이 학원 강사에게 피해를 입어 다음 주에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찍는다는 말을 듣고 딸이 카메라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 하겠다며 울기만 합니다. 녹화를 하지 않고 조사받을 수도 있는지, 그렇게 하면 불리해지는 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19세 미만 피해자의 진술을 녹화하는 원칙과 그 원칙을 거절할 수 있는 예외를 함께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녹화 없이 진술할 수 있습니다. 따님이나 법정대리인인 어머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수사기관은 녹화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그 선택이 뒤의 재판 절차에 남기는 차이는 미리 알아 두셔야 합니다.
■ 녹화가 원칙인 이유와 거절할 수 있는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1항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녹음이 포함된 영상으로 녹화하고 보존하도록 정했습니다. 아이가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하지 않게 하려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3항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녹화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이므로, 거절 의사가 확인되면 조사관이 설득을 이유로 녹화를 강행할 수 없습니다.
■ 거절 의사를 낼 수 없는 법정대리인도 있습니다
제3항 괄호 안에 예외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가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그 법정대리인의 거절이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가정 안에서 일어난 사건에서 가해자 쪽 부모가 녹화를 막는 일을 차단하려는 취지입니다. 어머님이 가해자와 무관한 법정대리인이라면 따님과 함께 또는 따로 거절 의사를 밝히실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수사관이 녹화 사실과 그 녹화물이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따님에게 설명해야 하므로, 그 설명을 들은 뒤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 녹화하지 않으면 재판에서 달라지는 점
녹화를 거절하면 제30조의2가 정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특례를 쓸 수 없게 됩니다. 그 특례는 녹화된 진술을 일정한 조건에서 법정 진술 대신 증거로 삼는 통로입니다. 녹화물이 없으면 조서와 법정 증언이 증거의 중심이 되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할 경우 따님이 법정에서 증언해야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녹화가 무서워 피했는데 결과적으로 법정에 서는 부담이 늘 수 있다는 점은 미리 따님과 이야기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 법정에 서게 되더라도 줄일 수 있는 부담
증언 단계에도 보호 장치가 있습니다. ① 제40조의3에 따라 법원은 비디오 등 중계장치로 신문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하고, 따님은 중계 여부와 출석 장소에 관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② 제34조에 따라 어머님처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곁에 앉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제37조에 따라 진술조력인이 신문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④ 제41조는 증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검사에게 증거보전 청구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데, 19세미만피해자등은 그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녹화물이 없어도 다른 증거를 대상으로 이 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결정하기 전에 확인해 두실 것
무엇이 무서운지부터 따님에게 물어보십시오. 카메라 자체가 싫은 것인지, 녹화본을 가해자가 보게 될까 걱정하는 것인지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제30조 제8항은 녹화물을 수사와 재판 외의 목적으로 쓰지 못하게 했고, 녹화를 마치면 피해자나 변호사 앞에서 봉인하도록 제4항이 정했습니다. 이 설명으로 두려움이 풀린다면 녹화를 택하는 쪽이 나중의 법정 출석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제27조 제6항에 따라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하므로, 조사 전에 그 변호사와 먼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30조, 제30조의2, 제34조, 제37조, 제40조의3,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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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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