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고등학교 2학년 딸이 추행 피해를 입어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가해자 쪽 변호사가 합의서를 보내왔는데, 딸은 미성년자이니 부모인 저희 서명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딸은 아직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대로 서명해도 괜찮을까요?
본인 사안은 미성년 피해자 사건에서 합의서에 누구의 서명이 들어가야 효력이 온전한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 서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딸 본인의 것이어야 하므로, 딸의 서명과 부모의 서명이 함께 들어가는 형태가 안전합니다.
■ 합의서 한 장에 성격이 다른 두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돈에 관한 약속입니다. 가해자가 얼마를 언제 지급하고, 피해자 쪽은 민사상 손해배상을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고2 딸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여서, 민법 제5조에 따라 이런 법률행위에는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른 하나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입니다. 이 부분은 피해를 입은 사람의 마음에 관한 것이라 부모가 대신 정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실무에서도 미성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합의가 이 사건에서 갖는 무게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 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못하는 죄가 아닙니다. 합의서를 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되고,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가해자 쪽은 처벌불원 문구가 담긴 합의서를 얻으려 애씁니다. 딸의 뜻과 다른 문구가 부모 서명만으로 법원에 제출되면, 나중에 딸이 법정에서 다른 말을 하는 순간 합의서의 신빙성 자체가 흔들립니다. 가해자 쪽에도 피해자 쪽에도 좋은 결과가 아닙니다.
■ 딸의 뜻은 이렇게 확인하고 남깁니다
① 합의서에 딸이 직접 이름을 쓰고 서명합니다. ②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장을 딸이 자필로 한두 줄 적게 하면 본인의 뜻이라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③ 피해자 국선변호사나 선임한 변호사가 딸을 따로 만나 부모가 없는 자리에서 뜻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9세 미만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하므로, 지금 사건에도 배정된 변호사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④ 딸이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불원 문구를 빼고 금전 배상만 정하는 합의도 가능합니다.
■ 합의를 서두르게 하는 연락이 온다면
합의 이야기는 가해자 쪽 변호인과 피해자 쪽 변호사 사이에서 오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해자나 그 가족이 집이나 학교로 찾아오거나 딸에게 직접 연락한다면 응하지 말고 날짜와 내용을 기록하십시오. 청소년성보호법 제16조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합의를 강요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압박이 느껴지는 연락은 그 자체로 수사기관에 알릴 사유가 됩니다.
■ 합의금은 누구의 돈인가요
합의금은 딸이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이므로 딸의 재산입니다. 민법 제916조에 따라 자녀가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이 되고, 친권자인 부모가 관리합니다. 딸 명의 계좌로 받아 두는 방식이 깔끔합니다. 부모 자신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따로 정할지도 합의서를 쓰기 전에 변호사와 미리 나눠 두시면 됩니다.
참조 조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6조, 제30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 민법 제4조, 제5조, 제911조, 제916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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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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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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