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모르는 계정에서 밤마다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가 옵니다. 프로필도 비어 있고 누군지 전혀 모릅니다. 화면을 캡처해 두긴 했는데,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경찰서에 가면 받아 주기는 하는지, 캡처 말고 더 준비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상대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가 접수되는지, 캡처 외에 무엇을 더 챙겨야 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접수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가 요구하는 것은 사법경찰관에게 서면이나 말로 고소한다는 것뿐이며 상대의 신원은 요건이 아니고, 계정을 추적해 사람을 특정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일입니다.
■ 어떤 죄에 해당하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메신저 쪽지, 댓글, 디엠 모두 통신매체에 들어가고, 글만 보냈어도 성립합니다. 도달하게 한 때에 성립하므로 본인이 읽었다는 사실 자체가 요건을 채웁니다. 제15조의 미수범 목록에 제13조는 없으므로 보내다 만 경우는 다루지 않습니다.
■ 캡처를 어떻게 남겨야 쓸모가 있나
캡처는 접수의 출발점이지만 그 자체로 상대를 특정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캡처에 담길 정보가 중요합니다. ① 보낸 계정의 아이디와 프로필 주소, 가능하면 계정 고유번호 ② 수신 시각이 보이도록 날짜와 시간이 함께 나온 화면 ③ 대화 전체의 앞뒤가 이어지는 화면 ④ 본인 계정임을 보여 주는 화면 ⑤ 플랫폼 이름과 접속 기기.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상대를 차단하기 전에 먼저 찍으십시오. 차단하면 대화창이 사라지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플랫폼의 신고 기능을 썼다면 그 접수 번호도 적어 두시면 수사기관이 플랫폼에 자료를 요청할 때 연결이 쉽습니다.
■ 어디에 어떻게 접수하나
고소를 받는 사람은 사법경찰관입니다.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사이버수사 부서에서 말로 고소하면 담당자가 그 내용을 서류로 만들어 주고(형사소송법 제237조 제2항),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도 열려 있습니다. 접수할 때 캡처 파일의 원본을 저장매체에 담아 가시고, 출력본에는 각 장면이 언제 어느 화면인지를 손으로 적어 두시면 조사가 빨라집니다. 경찰서에는 성폭력범죄를 전담하는 사법경찰관이 지정되어 있으므로(성폭력처벌법 제26조 제2항) 전담 조사를 요청하실 수 있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피해자 변호사 선임이나 국선변호사 선정 요청도 함께 생각해 보실 만합니다.
■ 상대를 못 찾으면 어떻게 되나
수사기관은 플랫폼에 가입 정보와 접속 기록을 요청해 사람을 찾습니다. 해외 서비스이거나 기록이 남지 않아 끝내 특정이 안 되면 사건은 불송치로 정리되고, 고소인에게는 왜 송치하지 않는지를 적은 서면이 이의신청 서식과 함께 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와 제245조의6이 정한 절차입니다. 그 서면이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석 달 안에 경찰서장에게 이의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제245조의7의 내용입니다. 같은 계정에서 글이 계속 온다면 그때마다 캡처를 추가로 내시면 됩니다. 새 자료가 특정의 실마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벌금으로 끝나면 신상등록은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면서, 단서에서 제12조와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했습니다. 제13조로 벌금이 나오면 등록은 없고 징역형이 나와야 등록대상이 됩니다. 다만 제16조 제2항의 이수명령은 벌금형이나 약식명령에도 함께 붙습니다. 처벌 수위를 묻는 분이 많은데 그것은 수사와 재판에서 정해지는 것이므로, 피해자 쪽에서 할 일은 도달 사실과 내용을 증명할 자료를 빠짐없이 남기는 것까지입니다.
참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26조, 제27조, 제42조 ·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245조의5, 제245조의6, 제245조의7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9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성범죄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