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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0일조회 2

등록 면제 신청은 무엇을 갖춰 어느 기관에 하나요?

Q. 질문 내용

9년 전 벌금형이 확정되어 신상정보가 등록되었고 그동안 아무 문제 없이 지냈습니다. 10년을 다 채우지 않아도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어디에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찰서에 가면 되는 건가요?

 

본인 사안은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끝나기 전에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시점과 요건, 그리고 신청서를 받는 기관이 어디인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며, 경찰서가 아니라 법무부가 창구입니다.

■ 신청할 수 있는 때는 등록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제45조의2 제2항은 등록기간별로 신청 가능 시점을 나누어 두었습니다. ① 등록기간이 30년인 사람은 최초등록일부터 20년 ② 20년인 사람은 15년 ③ 15년인 사람은 10년 ④ 10년인 사람은 7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으로 등록기간 10년을 받으셨다면 최초등록일부터 7년이 지난 뒤에 신청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기간을 셀 때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빼고 셉니다. 최초등록일은 법무부장관이 기본신상정보를 처음 등록한 날이라 판결 확정일과 다를 수 있으므로, 제44조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으로 본인의 등록정보를 열람해 그 날짜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고유예였다면 신청 없이 면제됩니다

제45조의2 제1항은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등록 원인이 된 성범죄로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사람은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됩니다. 신청서를 내는 절차가 아니라 기간이 지나면 법에 따라 면제되는 구조입니다. 선고유예를 받으신 분이라면 2년 뒤에 제45조의3 제3항에 따라 등록정보가 폐기된 사실을 열람하실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 기간이 지났어도 요건 다섯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제45조의2 제3항은 신청인이 다음을 모두 충족할 때 면제한다고 정했습니다. ① 등록기간 중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② 등록 원인이 된 성범죄로 선고받은 징역ㆍ금고형의 집행을 마쳤거나 벌금을 완납했을 것 ③ 공개명령ㆍ고지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 약물치료명령의 집행을 모두 마쳤을 것 ④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이수명령의 집행을 완료했을 것 ⑤ 등록기간 중 신상정보 제출 의무 위반 등 제50조 제3항ㆍ제5항의 범죄나 전자장치 관련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이수명령이 남았거나 벌금이 덜 납부되었으면 기간이 지나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 무엇을 갖춰 내나

조문이 요구하는 서류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입니다. 그 서식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에 있으며, 서식 이름과 첨부서류는 법무부 홈페이지나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 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4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범죄경력조회를 포함한 협조를 요청하거나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벌금 완납 증명, 이수명령 이수 확인서, 보호관찰 종료 통지서 같은 자료를 미리 모아 두시면 자료 제출 요청이 왔을 때 바로 응하실 수 있습니다.

■ 면제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제45조의3 제1항은 등록기간이 지난 때와 제45조의2에 따라 면제된 때에 등록이 종료된다고 했고, 제2항은 법무부장관이 종료된 신상정보를 즉시 폐기하도록 했습니다. 제3항에 따라 폐기 사실은 정보통신망으로 열람할 수 있고, 신청하면 통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 뒤에는 제43조 제3항의 변경정보 제출 의무와 제45조 제7항의 경찰 대면 확인도 함께 끝납니다. 면제가 거부되면 그 사유를 확인하여 모자란 요건을 채운 뒤 다시 신청하는 것이 순서이며, 어느 요건이 걸리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변호사와 함께 자료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 형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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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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