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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8일조회 0

검사 쪽이 아이 진술 보전을 거절하면 더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Q. 질문 내용

초등학생 아이가 피해를 입어 경찰 조사에서 영상녹화를 마쳤습니다. 아이가 법정에 나가는 것만은 피하고 싶어 검사실에 증거보전을 청구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지금은 필요하지 않다며 거절당했습니다. 부모로서 더 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본인 사안은 증거보전 요청을 받은 검사가 어떤 의무를 지는지, 그리고 거절됐을 때 열려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구해야 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거절 이유를 확인하고 소명을 보강해 다시 요청하는 것이 첫걸음이고, 경찰과 피해자 변호사를 통한 요청 경로도 따로 열려 있습니다.

■ 검사는 청구할지 말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7조 제1항은 피해 아동·청소년이나 법정대리인, 경찰이 아이가 공판기일에 나와 증언하기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그 사유를 소명해 검사에게 증거보전 청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은 요청을 받은 검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1조도 같은 구조인데,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공판기일 증언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아예 못 박아 두었습니다. 그러니 거절은 원칙이 아니라 예외이고, 예외라면 어떤 특별한 사정인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 거절 통지를 받으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합니까

거절의 이유입니다. 실제로는 ① 아이가 증언하기 어렵다는 사유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경우, ② 영상녹화물이 이미 있으니 보전이 불필요하다는 경우, ③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아 반대신문 구조를 만들 수 없다는 경우가 섞여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다음 행동이 달라지므로 담당 검사실에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피해자 변호사가 선임돼 있다면 변호사 명의로 요청하는 편이 답을 받기 쉽습니다. 사유가 소명 부족이라면 보강해서 다시 내면 되고, 불필요하다는 판단이라면 영상녹화물만으로는 부족한 이유를 설명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 소명은 어떤 자료로 보강합니까

현저히 곤란한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아이의 심리 상태에 관한 상담 기록, 조사 뒤 나타난 불안이나 수면 문제를 적은 보호자 진술서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아이가 19세 미만이면 성폭력처벌법 제41조가 곤란한 사정을 간주하므로 그 조문을 요청서에 적시하는 것만으로도 소명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영상녹화물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됐다면, 청소년성보호법 제26조의2가 녹화물의 증거능력을 피고인 쪽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보전절차가 없으면 아이가 결국 법정에 서야 할 수 있다는 점을 짚어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 검사 외에 요청할 수 있는 창구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제27조 제1항은 요청 주체로 피해 아동·청소년과 법정대리인 외에 경찰을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이 아이의 상태를 직접 보았다면 경찰 명의의 요청이 검사에게 더 무게 있게 전달되는 경우가 있으니 담당 수사관에게 요청을 부탁해 보십시오. 피해자 변호사도 중요한 통로입니다. 제30조에 따라 선임된 변호사는 성폭력처벌법 제27조가 준용되어 증거보전절차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피해자를 대리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포괄적인 대리권을 갖습니다. 변호사가 의견서 형태로 보전의 필요성을 정리해 검사실에 내면 거절 사유에 정면으로 답하는 문서가 됩니다.

■ 끝내 보전이 안 되면 아이는 꼭 법정에 서야 합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전절차가 없더라도 재판 단계에서 아이를 보호하는 장치가 따로 있습니다. 제28조는 피해 아동을 증인으로 신문할 때 검사나 피해자,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시키도록 하고, 성폭력처벌법에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로 신문하는 방식도 마련돼 있습니다. 또 제26조의2 제1항 제2호는 아이가 신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 녹화물을 증거로 쓸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어느 길이 아이에게 가장 덜 힘든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보전 요청과 별도로 재판 단계의 보호 조치를 미리 변호사와 설계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제27조, 제28조, 제30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41조 · 형사소송법 제1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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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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