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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9일조회 2

딸아이 진술 녹화본을 저희가 다시 보거나 녹취서로 받을 수 있나요?

Q. 질문 내용

초등학교 5학년 딸이 학원 강사에게 피해를 입어 해바라기센터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조사 과정이 전부 녹화됐다고 들었습니다. 아이가 어떤 말을 했는지 부모인 저희가 영상을 다시 보거나 글로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아이에게 그날 일을 또 묻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본인 사안은 피해 아동의 조사 과정을 녹화한 영상물을 부모가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소년성보호법은 피해 아동이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수사기관이 녹취서나 조서 사본을 내주거나 영상을 재생해 보여 주도록 정하고 있으니, 사건을 맡은 수사관에게 원하는 방식을 정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부모에게 신청할 권리가 있나요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ㆍ청소년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고 그 녹화물을 보존해야 합니다. 같은 조문은 피해 아동ㆍ청소년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① 영상녹화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사본을 발급하거나 ② 녹음된 내용을 글로 옮긴 녹취서의 사본을 발급하거나 ③ 영상녹화물을 재생해 시청하게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해야 한다는 문언이라 수사기관이 재량으로 거절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부모는 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이 신청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조사가 해바라기센터 같은 곳에서 이루어졌더라도 녹화물을 보관하고 발급하는 주체는 사건을 맡은 수사기관입니다. 사건이 아직 경찰에 있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검찰로 넘어갔다면 담당 검사실에 연락하십시오. 신청할 때는 ① 사건번호나 접수 일자 ② 신청인의 신분증 ③ 법정대리인임을 보여 줄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고, 녹취서를 받을지 영상을 직접 볼지 방식을 분명히 적어 내면 처리가 빨라집니다. 피해자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변호사를 통해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받은 녹취서는 어디에 써도 되나요

법은 녹화물을 수사와 재판 용도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녹취서를 받았다면 사건 대응을 위해서만 쓰셔야 합니다. 학교나 학원에 사실을 알리려고 사본을 건네거나, 가족 단체 대화방에 올리거나, 가해자 측과 합의를 논의하면서 내용을 보여 주는 일은 피하십시오. 아이의 말이 퍼지면 그 자체로 아이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됩니다. 필요한 곳에 제출해야 할 일이 생기면 먼저 변호사나 수사관에게 괜찮은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영상을 본 뒤 아이와 이야기할 때 조심할 점

녹화본을 보고 나면 아이가 빠뜨린 부분이나 날짜가 틀린 곳이 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이에게 그때는 이랬잖아 하며 기억을 고쳐 주면 이후 법정에서 아이의 진술이 부모의 말에 영향을 받았다는 공격을 받게 됩니다. 녹화물은 피고인 측이 아이를 신문할 기회를 가졌던 경우 등에 증거로 쓰일 수 있어 아이의 첫 진술은 그대로 두는 편이 낫습니다. 보완할 사실이 있다면 부모가 따로 정리해 수사관에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 재판이 시작된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창구가 하나 더 생깁니다. 피해 아동ㆍ청소년과 법정대리인, 변호사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 중인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습니다. 아직 법원에 제출되지 않고 검사가 가지고 있는 서류는 검사에게 따로 열람이나 등사를 신청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변호사가 이 신청을 맡아 필요한 부분만 부모에게 전해 주는 방식이 아이와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덜합니다.

참조 조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6조의2, 제29조, 제30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294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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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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