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초등학생 아이가 피해자인 사건입니다. 경찰 조사 때 진술조력인이라는 분이 옆에서 질문을 쉽게 바꿔 설명해 주셔서 아이가 그나마 말을 했습니다. 이제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가야 한다는데, 그때도 그분이 같이 들어가 주시는 건지 아니면 따로 신청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본인 사안은 수사 단계에서 참여한 진술조력인이 재판의 증인신문에도 참여하는지, 그러려면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에 따라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하며, 자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청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정해야 합니다.
■ 수사 참여와 재판 참여는 조문이 다릅니다
경찰 조사에서 아이 옆에 앉아 말을 중개해 준 분은 제36조 제1항에 따라 참여한 진술조력인입니다. 그 조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직권이나 피해자, 법정대리인,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조사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재판은 제37조 제1항이 따로 정합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19세미만피해자등인 경우 재판과정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증인 신문을 위하여 직권 또는 검사, 피해자, 법정대리인, 변호사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진술조력인을 증인 신문에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결정의 주체가 수사기관에서 법원으로 바뀌므로 수사 때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재판에 자동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 법원이 먼저 알려 주어야 합니다
제37조 제2항은 법원이 증인이 19세미만피해자등인 경우 신문 전에 피해자, 법정대리인, 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안내가 오지 않았다면 기다리지 마시고 변호사를 통해 재판부에 신청 의사를 전하시면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5항에 따라 피해자 변호사는 소송행위를 포괄적으로 대리할 수 있으므로 신청서는 변호사가 냅니다. 변호사가 없다면 제27조 제6항에 따라 검사가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하므로 검사실에 선정을 요청하십시오.
■ 같은 사람이 오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조문은 진술조력인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고 했을 뿐 수사 때의 그 사람을 다시 부르라고 적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아이가 이미 신뢰를 쌓은 사람이 바뀌면 진술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할 때 수사 단계에서 참여했던 진술조력인의 이름과 그 사정을 함께 적어 같은 사람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37조 제3항은 소송절차 참여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대법원규칙에 맡겨 두었으므로 지정 방식은 그 규칙과 재판부의 판단에 따릅니다. 제40조의2 제3항에 따라 법원은 증인신문을 위한 공판준비기일에 진술조력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으니, 그 기일에서 누가 참여할지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재판에서 진술조력인이 하는 일과 하지 않는 일
진술조력인은 아이의 편에서 대답을 대신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38조 제1항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중립적인 지위에서 상호간의 진술이 왜곡 없이 전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질문을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바꾸고 아이의 대답이 그대로 전달되게 돕는 역할입니다. 제2항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생활 비밀을 누설할 수 없고, 제39조에 따라 벌칙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봅니다. 제36조 제4항은 수사에 참여한 진술조력인이 피해자의 의사소통 능력과 특성에 관한 의견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재판 참여와 별개로 그 의견서를 내 달라고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 함께 요청할 수 있는 것
진술조력인과 별도로 ① 제34조 제1항에 따른 신뢰관계인 동석 ② 제40조 제1항에 따른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③ 제31조 제2항에 따른 증인신문 비공개 ④ 제32조의 증인지원관을 통한 피고인 가족과의 분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의 동석은 제34조 제3항에 따라 허용되지 않으므로 누구를 옆에 둘지는 아이의 뜻을 먼저 들어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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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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