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가해자 재판에서 제 입으로 피해를 말하고 싶어 피해자 진술 신청을 했고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수술 일정이 잡혀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안 나가면 신청이 없던 일이 되는 건지, 다음에 다시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피해자 진술권을 신청한 뒤 지정된 기일에 출석하지 못했을 때 그 신청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미리 무엇을 해 두어야 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4항에 따라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나가지 않으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므로, 못 가게 된 사정을 기일 전에 법원에 알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 신청하면 법원은 반드시 불러야 합니다
제294조의2 제1항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법원이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예외는 둘뿐입니다. 이미 그 사건의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진술로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제2항은 그 신문에서 무엇을 말할 수 있는지를 적었습니다.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 피고인을 어떻게 처벌해 달라는 것인지, 그 밖에 사건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그것입니다. 신청인이 여러 명이면 제3항에 따라 법원이 진술할 사람의 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안 나가면 신청을 거둔 것으로 봅니다
제4항이 문제의 조문입니다. 신청인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고 적혀 있습니다. 출석통지를 받았다는 점과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점, 두 가지가 모두 있어야 철회 간주가 됩니다. 통지서가 오지 않았거나 받지 못한 사정이 있다면 철회로 볼 수 없고, 입원이나 사고처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결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은 나중에 본인이 설명해야 하므로 진단서나 사고 증빙을 남겨 두셔야 합니다.
■ 못 가게 되면 기일 전에 할 일
가장 안전한 방법은 미리 알리는 것입니다. ① 출석통지서에 적힌 재판부와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② 못 가는 사유와 증빙을 붙여 기일 변경을 요청하는 서면을 재판부에 냅니다. ③ 피해자 변호사가 있다면 그 서면은 변호사가 대신 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5항이 변호사에게 소송행위 전반의 대리권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④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실에 사정을 알려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서면으로 남겨야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이 기록에 남습니다. 전화로만 말하고 끝내면 나중에 확인이 어렵습니다.
■ 철회된 뒤에 다시 신청할 수 있나
조문은 철회로 본다고만 했지 재신청을 금지한다고 적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제1항 단서가 공판절차의 현저한 지연을 예외로 두고 있어, 변론이 끝나 가는 시점의 재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판이 어느 단계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다시 신청할 때는 지난 기일에 나가지 못한 사정과 증빙을 함께 적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에 서는 것이 부담이라면 제294조의3 제1항에 따라 피해자, 법정대리인, 검사의 신청으로 심리를 비공개로 해 달라고 할 수 있고, 성폭력범죄라면 성폭력처벌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직접 나가는 것 말고 의견을 전하는 길
진술권과 별개로 피해자 쪽의 사정을 재판부에 전할 통로는 더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3항은 피해자 변호사가 공판기일에 나가 의견을 말할 수 있게 했으므로, 본인이 못 나가는 날이라도 변호사가 법정에서 그 뜻을 대신 전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없는 19세 미만 피해자라면 제27조 제6항에 따라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또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재판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확인한 뒤 어느 기일에 나갈지를 정하시면 됩니다. 어느 방법을 쓸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출석통지서를 들고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294조의3, 제294조의4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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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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