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결혼 3년 차입니다. 시댁에 갈 때마다 시아버지가 몸을 만지는 일이 반복되다가 지난달에는 방으로 끌고 들어가려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고소할 수 없다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가요?
본인 사안은 남편의 아버지를 며느리가 직접 고소할 수 있는지와, 그 행위가 어떤 죄로 다뤄지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에는 직계존속 고소 금지 원칙의 예외가 있고, 시아버지도 그 예외에 들어갑니다.
■ 원래는 막혀 있던 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바로 시부모입니다. 이 조문만 보면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고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폭력처벌법 제18조가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추행은 이 법이 말하는 성폭력범죄에 들어가므로, 시아버지를 상대로 한 고소장은 그대로 접수됩니다.
■ 시아버지는 법에서 친족으로 봅니다
민법 제769조는 배우자의 혈족을 인척으로 정합니다. 시아버지는 남편의 1촌 혈족이니 며느리에게는 1촌 인척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을 친족관계로 보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제추행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형법의 강제추행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인 것과 비교하면 하한부터 다릅니다. 벌금형도 없습니다.
■ 고소는 이렇게 합니다
① 고소장은 경찰서 민원실에 서면으로 내거나 사법경찰관에게 말로 할 수 있습니다. ② 직접 가기 어렵다면 형사소송법 제236조에 따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세워 고소할 수 있습니다. ③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해 조사에 함께 들어갈 수 있고, 변호사가 없을 때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④ 이 죄는 고소 기간의 제한을 받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가 늦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 같은 집에 살고 있다면
시아버지는 가정폭력처벌법이 말하는 가정구성원에도 해당합니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범위에 들어가고, 강제추행은 같은 법의 가정폭력범죄 목록에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는 필요하면 임시조치로 ① 주거에서의 퇴거 등 격리 ②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③ 전화나 메시지를 이용한 접근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같은 지붕 아래에서 조사를 기다리는 상황이라면 고소할 때 이 조치를 함께 요청하십시오.
■ 가족 안의 일이라 더 챙길 것
집안 사람들이 사건을 덮자고 나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수록 증거를 먼저 지키셔야 합니다. 시아버지가 보낸 메시지, 일이 있었던 날짜와 장소를 적은 메모, 직후에 친구나 상담기관에 털어놓은 기록이 모두 자료가 됩니다. 남편이 중간에서 합의를 권하더라도 서명은 변호사와 내용을 확인한 뒤에 하십시오. 시댁 친척들에게 수사 내용이 전해질까 걱정된다면 그 점도 담당 수사관에게 분명히 말해 두십시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224조, 제236조, 제237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8조, 제24조, 제27조 · 민법 제769조 · 형법 제298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6조,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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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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