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중학생 아이가 여름에 해외 영어 캠프를 다녀왔는데, 한국인 인솔 교사가 숙소에서 아이 몸을 만졌다는 이야기를 귀국한 뒤에야 들었습니다. 현지 경찰에는 신고하지 않았고 캠프 측도 모르는 척합니다. 외국에서 벌어진 일인데 우리나라에서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지,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외국에서 벌어진 범죄에 우리 형법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어떤 특례가 붙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해자가 한국 국민이면 범행 장소가 외국이라도 형법 제3조에 따라 우리 법으로 처벌할 수 있고,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므로 청소년성보호법의 공소시효 특례와 보호 절차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 외국에서 생긴 일인데 한국 법이 적용됩니까
적용됩니다. 형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인솔자가 한국 국적이면 캠프가 어느 나라에서 열렸든 우리 수사기관과 법원이 다룰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33조는 여기에 한 줄을 더합니다. 국민이 외국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형법 제3조에 따라 처벌해야 할 경우 국가는 외국으로부터 범죄정보를 신속히 입수해 처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문입니다. 외국에서 벌어진 사건을 수사기관이 소극적으로 다룰 근거가 없다는 뜻입니다. 현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귀국 뒤 우리나라에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어떤 죄가 됩니까
인솔자가 한 행위의 내용에 따라 갈립니다. ①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②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는 같은 조 제3항이 적용되어 유기징역 2년 이상, 또는 벌금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입니다. ③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위계나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했다면 제5항에 따라 앞의 각 항과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인솔자는 숙소와 일정을 쥐고 있어 그 지위 자체가 위력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수도 제6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 시간이 지나도 고소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가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아이가 지금 열다섯 살이면 열아홉 살이 되는 날까지는 시효가 아예 흐르지 않습니다. 제2항은 제7조의 죄에 DNA 같은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시효를 10년 더 연장합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이면 제3항에 따라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등에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귀국 직후 바로 고소하지 못했더라도 길이 닫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외국에서 벌어진 일은 증거 확보가 어려워, 시효와 별개로 빨리 움직이는 편이 낫습니다.
■ 어디에 어떻게 신고합니까
창구는 국내 수사기관입니다. ① 거주지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 부서에 고소장을 냅니다. 범행지가 외국이어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국내에 있으면 접수에 문제가 없습니다. ② 캠프를 주관한 기관이 청소년활동시설이나 학원, 학교라면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그 기관의 장과 종사자에게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으므로, 기관에도 사실을 알리고 신고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③ 아이의 진술은 제26조에 따라 영상녹화되고,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으면 녹화하지 않습니다. ④ 제30조에 따라 피해 아동과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조사와 재판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 외국에 남은 증거는 어떻게 합니까
캠프 현지의 자료가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챙기실 것은 이렇습니다. ① 캠프 일정표, 숙소 배정표, 인솔자 명단과 연락처처럼 그 사람이 그 시간에 아이를 맡고 있었다는 자료입니다. ② 아이와 다른 참가자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사진, 영상입니다. 날짜가 남아 있는 상태로 원본을 보관하십시오. ③ 같은 캠프에 있던 다른 아이나 보조 인솔자가 본 것이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해 두십시오. ④ 현지 병원에 갔다면 진료 기록을, 현지 경찰에 신고했다면 접수증을 받아 두십시오. 수사기관은 제33조에 따라 외국의 범죄정보를 입수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피해자 측이 모은 자료가 수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 현지에서 이미 처벌받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에서 재판을 받고 형이 집행되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다시 처벌하는 것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7조는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 그 집행된 형을 우리 법원이 선고하는 형에 산입하도록 정할 뿐입니다. 현지에서 벌금만 내고 끝났다거나 추방으로 마무리된 경우라면 더욱 우리나라에서의 처벌이 의미를 가집니다. 현지 판결문이나 처분 서류가 있다면 번역본과 함께 고소장에 붙이십시오. 가해자가 아직 외국에 있다면 입국 시점을 수사기관이 파악할 수 있도록 알려진 정보를 전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3조, 제7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0조, 제26조, 제30조, 제33조,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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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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