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스물네 살 대학원 진학 예정자입니다. 작년에 동아리 선배에게 당한 일로 고소했고 얼마 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2월에 2년 과정으로 유학을 가야 해서, 재판이 그 뒤에 열리면 증언을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본인 사안은 출국 전에 증언을 미리 남겨 두는 절차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폭력 피해자는 법정에 나가 증언하기 현저히 곤란한 사정을 소명해 검사에게 증거보전 청구를 요청할 수 있고, 받아들여지면 첫 공판 전이라도 판사 앞에서 증인신문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 증거보전은 어떻게 요청하나요
성폭력처벌법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맡은 검사에게 증거보전 청구를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준비할 것은 ① 출국 사유를 보여 주는 입학허가서나 비자 서류, ② 출국 예정일과 체류 기간, ③ 재판 시기와 겹쳐 증언이 어렵다는 설명서입니다. 검사가 요청이 타당하다고 보면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19세 미만 피해자라면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고 검사가 원칙적으로 청구해야 하지만, 성인은 검사의 판단을 거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 증거보전기일에는 무엇을 하나요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절차에서 법원이나 재판장과 같은 권한을 가집니다. 공판에서 받을 증인신문을 출국 전에 미리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이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말할 수 있고, 피해자 본인이나 위임받은 변호사는 보전된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이나 등사를 판사에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성인 피해자로서 형법상 죄로 다뤄지는 사건이라면 가족 같은 신뢰관계인이 곁에 앉을지는 불안과 긴장의 정도를 보고 판사가 정합니다.
■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판사가 청구를 기각하면 그 결정에 3일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끝내 증거보전이 되지 않았다면 남은 방법은 ① 공판 기일에 맞춰 잠시 귀국하는 것, ②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증인을 위한 중계장치 신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중계장치 신문은 법원이 검사와 피고인 쪽 의견을 들어 정하며, 외국에서 연결하는 방식이 허용될지는 재판부와 현지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기대하기보다 출국 전 증거보전을 먼저 시도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 조서만 남겨 두고 떠나면 안 되나요
형사소송법은 진술해야 할 사람이 외국 거주 등으로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을 때 수사 단계의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는 길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피고인 쪽은 반대신문을 받지 않은 진술이라는 점을 들어 강하게 다툽니다.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인 사건에서 이 길에만 기대는 것은 위험합니다.
■ 출국 전에 정리해 둘 것
담당 검사와 피해자 변호사에게 출국일, 현지 주소, 이메일과 메신저 연락처를 서면으로 남겨 두십시오. 소환장이 한국 주소로만 가면 제때 받지 못해 일정을 맞추기 어려워집니다. 아직 변호사가 없다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으니 요청해 보시고, 증거보전기일 당일 가해자와 마주치는 것이 걱정되면 법원의 증인지원관에게 대기 공간과 출입 동선을 미리 문의하시면 됩니다.
참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32조, 제41조 ·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165조의2, 제184조, 제185조, 제3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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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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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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