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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7일조회 4

문을 닫고 하는 재판이라는데 엄마 아빠도 방청석에 앉을 수 있나요?

Q. 질문 내용

스물한 살 대학생입니다. 작년에 동아리 선배에게 당한 일로 다음 달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야 하는데, 피해자 변호사님이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도 법정에 못 들어오는 건지, 곁에 있어 주셨으면 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본인 사안은 비공개로 열리는 증인신문에서 누가 법정 안에 남을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심리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뒤에도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보는 사람이 법정에 머무는 것을 허가할 수 있으므로, 부모님의 재정 허가를 기일 전에 미리 신청해 두시면 됩니다.

■ 비공개가 되면 법정 안에는 누가 남나요

성폭력처벌법은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게 하고, 증인으로 소환된 피해자와 그 가족이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직접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형사소송법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검사의 신청이 있으면 같은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하며, 그 결정에는 이유를 붙여야 합니다. 비공개가 되면 일반 방청객은 모두 법정을 나갑니다. 남는 사람은 재판부와 검사, 피고인과 변호인, 그리고 증인 쪽의 피해자 변호사입니다.

■ 부모님이 법정에 남으려면 무엇을 하면 되나요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도 법원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재정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① 피해자 변호사에게 부모님이 법정에 있기를 원한다고 알립니다. ② 변호사나 검사를 통해 비공개 신청을 낼 때 부모님의 재정 허가도 함께 요청합니다. ③ 기일 당일에는 부모님 신분증을 챙겨 법정 경위의 확인을 받습니다. 허가 여부와 신문 방식, 장소는 재판장이 정하므로 당일 갑자기 요청하기보다 서면으로 미리 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방청석보다 바로 옆자리를 원한다면

증언하면서 현저한 불안이나 긴장이 우려되면 법원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증인 곁에 앉힐 수 있고, 특수강간이나 불법 촬영처럼 성폭력처벌법이 정한 일부 죄의 피해자라면 신청만으로 원칙적으로 허가됩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방청석이 아니라 증인석 옆에 앉는 방법입니다. 다만 동석자는 대신 답하거나 고개로 신호를 보내는 등 진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과 얼굴을 마주하기 힘들다면 중계 장치를 통한 신문이나 가림 시설 설치도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부모님 앞에서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곁에 있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과, 부모님이 들으면 힘들어할 내용을 말해야 하는 부담은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재판장은 증인이 어떤 사람 앞에서 충분히 진술하지 못한다고 보면 그 사람을 잠시 퇴정하게 하고 신문할 수 있습니다. 특정 질문에서만 부모님이 나가 계시도록 변호사와 미리 정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부모님도 증인으로 신청되어 있다면, 자기 신문을 마치기 전에는 법정에 있을 수 없다는 점도 확인해 두십시오.

■ 기일 당일 동선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각급 법원에는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가 재판 전후에 피고인이나 그 가족과 마주치지 않도록 하는 증인지원시설과, 이를 맡는 증인지원관이 있습니다. 기일 일주일쯤 전에 해당 법원에 연락해 대기실 이용과 출입 동선을 물어보시고, 부모님도 그곳에서 함께 기다릴 수 있는지 확인해 두시면 당일 부담이 한결 줄어듭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162조, 제163조의2, 제165조의2, 제294조의3, 제297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2조,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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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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