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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7일조회 10

증언대에서 대답을 안 하면 돈을 물리나요?

Q. 질문 내용

성범죄 피해자로 고소한 사건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오라는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이 앉아 있는 법정에서 그날 일을 다시 말할 자신이 없고, 어떤 질문에는 대답하고 싶지 않습니다. 증언대에 서서 대답을 거부하면 벌금 같은 것을 내야 하나요?

 

본인 사안은 증인이 법정에서 답변을 거부했을 때 어떤 제재가 따르고, 거부가 허용되는 때는 언제인지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땅한 이유 없이 선서를 안 하거나 답변을 거부하면 50만원 이하 과태료 결정이 나올 수 있지만, 법이 인정하는 거부 사유가 있거나 피해자 보호 장치를 쓰면 답하지 않거나 피고인을 보지 않고 답할 길이 있습니다.

■ 대답을 안 하면 실제로 얼마가 나옵니까

형사소송법 제161조 제1항에 따르면, 증인이 마땅한 이유도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답변을 거부할 때 법원은 결정으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길 수 있습니다. 출석은 했는데 입을 닫는 경우입니다. 아예 나가지 않는 것과는 액수가 다릅니다. 제151조 제1항은 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불출석으로 생긴 소송비용을 물리고, 같은 조 제2항은 과태료 결정 뒤에도 거듭 빠지면 최장 7일의 감치를 정합니다. 그러니 나가서 거부하는 쪽이 안 나가는 쪽보다 부담이 훨씬 가볍습니다. 과태료 결정에는 제161조 제2항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답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① 제148조에 따라, 답하면 본인이나 친족, 법정대리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사정이 드러날 염려가 있을 때는 그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49조에 따라 변호사, 의사, 간호사, 종교인 등은 일을 맡으면서 알게 된 남의 비밀에 관해 입을 닫을 수 있습니다. ③ 제160조에 따라 재판장은 이런 사유가 있는 증인에게 신문에 앞서 거부권이 있음을 설명해야 합니다. 다만 제150조는 거부하는 사람이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하므로, 그냥 말하기 싫다고 해서는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피고인 앞에서 말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거부 말고도 부담을 덜 장치가 있습니다. ① 성폭력처벌법 제34조 제1항은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 촬영 등 주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나 19세 미만 피해자가 신청하면 재판에 지장이 없는 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시키도록 합니다. ② 같은 법 제40조와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에 따라, 피고인과 마주 보고 말하면 마음의 평온을 크게 잃을 염려가 있는 증인은 비디오 중계장치를 통해서나 가림 시설 뒤에서 신문받을 수 있습니다. ③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에 따라 법원은 피해자가 현저하게 불안해하거나 긴장할 것으로 보이면 신청이 없어도 동석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기일 전에 검사에게 요청하면 됩니다.

■ 선서를 하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제156조는 신문 전에 선서를 하게 하고, 제157조의 선서서에는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한다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선서한 뒤 허위 진술을 하면 형법 제152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답하는 것이 맞고, 이것은 거부가 아닙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답변에는 과태료가 붙지 않습니다. 16세 미만이거나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제159조에 따라 선서 없이 신문합니다.

■ 기일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됩니까

① 소환장을 받으면 날짜와 법정 번호를 확인하고, 출석이 어려우면 미리 사유를 적어 법원에 냅니다. ② 피고인과 마주치는 것이 두려우면 담당 검사실에 연락해 중계장치 신문이나 가림 시설,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합니다. ③ 거부하려는 질문이 제148조나 제149조에 해당하는지 변호사와 확인하고, 해당하면 그 사유를 설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④ 수사 때 한 진술의 내용을 다시 읽어 두되 외우려 하지 마십시오. 기억과 다른 부분은 다르다고 말해도 됩니다. 증인은 피고인 편도 검사 편도 아니며, 아는 것을 아는 대로 말하면 됩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49조, 제150조, 제151조, 제156조, 제157조, 제159조, 제160조, 제161조, 제163조의2, 제165조의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40조 · 형법 제1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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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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