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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9일조회 24

증인 출석하면 교통비와 하루 일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Q. 질문 내용

부산에 사는 직장인입니다. 서울에 있을 때 회사 회식 자리에서 동료가 당한 성추행을 목격했는데, 이번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증인 소환장이 왔습니다. 평일이라 회사를 빠져야 하고 KTX로 왕복해야 하는데 교통비나 하루 일당 같은 것을 받을 수 있는지, 사정이 생겨 못 가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법원의 소환을 받은 증인이 받을 수 있는 비용과 출석 의무의 범위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소송법은 소환받은 증인이 여비와 일당, 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니, 증언을 마친 날 법원에서 청구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 누가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법원에서 소환을 받은 증인입니다. 목격자든 피해자든, 검사가 신청했든 피고인 쪽이 신청했든 가리지 않습니다. 항목은 ① 법원까지 오가는 여비 ② 출석한 날의 일당 ③ 멀리서 와서 전날 묵어야 했다면 숙박료, 세 가지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과 그 하위 규정이 정한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실제로 쓴 KTX 요금과 똑같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외도 하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증인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통 증언이 끝난 직후 법정이나 담당 재판부에서 청구 서류를 작성합니다. 당일 챙겨 갈 것은 ① 신분증 ② 받은 소환장 ③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이나 계좌번호이고, 먼 곳에서 왔다면 교통편 영수증도 가져가면 설명이 쉽습니다. 금액은 대개 며칠 뒤 계좌로 들어옵니다. 증언을 마치고 서두르다 청구하지 않고 법원을 나서는 경우가 많으니, 신문이 끝나면 법정 직원에게 여비 청구를 하겠다고 먼저 말씀하십시오. 받지 않겠다면 포기 의사를 적는 것으로 끝납니다.

■ 회사에는 연차를 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민권을 행사하거나 공의 직무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법원의 소환에 따른 증인 출석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환장 사본을 회사에 내고 필요한 시간을 요청하시되, 그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할지는 이 조문이 정하지 않았으므로 취업규칙이나 회사 규정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간을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 가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그 불출석 때문에 생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길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받고도 다시 나오지 않으면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고, 소환에 응하지 않는 증인을 구인할 수도 있습니다. 출장이나 입원처럼 도저히 갈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기일 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증빙과 함께 재판부에 내고 다른 날짜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먼 곳에 살거나 피고인과 마주치기 부담스럽다면

법원은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이나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아 법정에 직접 나오기 어렵다고 인정하면, 검사와 피고인 측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로 신문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과 얼굴을 마주하고 진술하면 정신적 평온을 크게 잃을 우려가 있는 사람이라면 중계시설이나 가림 시설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 증언도 법정에 나와서 한 것으로 봅니다. 필요하다면 소환장에 적힌 재판부에 전화로 먼저 문의하고, 기일 전에 서면으로 신청해 두십시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150조의2, 제151조, 제152조, 제161조, 제165조의2, 제168조 · 근로기준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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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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