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헤어진 사람이 예전에 저 몰래 찍은 영상이 어떤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걸 지인이 알려 줬습니다. 고소하려고 일단 그 영상을 내려받아 휴대폰에 저장해 뒀는데, 이런 영상은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된다는 말을 듣고 겁이 납니다. 피해자인 제가 증거로 갖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본인 사안은 불법촬영물의 소지ㆍ저장을 처벌하는 조문과 피해자가 고소를 위해 증거를 보관하는 일이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소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확보해 두시되, 가능한 한 빨리 수사기관에 넘기고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파일 원본보다 게시 위치와 화면 기록을 중심으로 남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 소지죄 조문이 적고 있는 내용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몰래 찍힌 영상이나 그 복사본을 갖고 있거나 사들이거나 저장하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하도록 했고, 상한은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원입니다. 조문 문구 자체에는 촬영된 본인을 따로 빼 주는 단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생기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불법촬영물이 퍼지고 소비되는 것을 막으려는 규정이고, 피해자가 자기 피해를 입증하려고 증거를 확보하는 일은 그 목적과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핵심은 보관의 목적과 범위가 분명히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 무엇을 어떻게 남겨 두면 되나
고소에 필요한 것은 파일 그 자체보다 그것이 어디에, 누구에 의해 올라갔는지입니다. ① 게시물 주소(URL)와 게시 날짜, 올린 계정 이름이 한 화면에 보이도록 캡처 ② 메신저로 받았다면 보낸 사람과 받은 시각이 보이는 대화 화면 ③ 파일 원본은 한 곳에만 두고 복사본을 여러 기기에 만들지 않기 ④ 캡처할 때 신체가 노출된 부분은 가능하면 화면에 크게 담지 않기. 이 정도면 수사기관이 원본을 직접 확보하는 데 충분한 단서가 됩니다.
■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
친구에게 "이것 좀 봐 달라"며 파일을 보내거나 단체 대화방에 올려 도움을 구하는 일은 피하셔야 합니다. 영상을 남에게 건네는 일은 같은 조 제2항이 소지보다 훨씬 무겁게 다루는 유포 행위가 될 수 있고, 전달 과정에서 파일이 다시 퍼질 위험도 생깁니다. 가해자에게 파일을 보내며 따지는 것도 마찬가지로 삼가십시오. 확인이 필요하면 경찰이나 변호사에게 보여 주는 것이 맞는 경로입니다.
■ 넘긴 뒤에는 어떻게 하나
고소장을 낼 때 확보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고, 원본 파일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담당 수사관에게 물어 안내대로 하십시오. 수사관이 필요한 자료를 받아 간 뒤에는 개인 기기에 남겨 둘 이유가 줄어듭니다. 영상이 계속 돌고 있다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 기관은 영상이 올라간 곳을 대신 찾아 주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혼자 영상을 반복해서 찾아보는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지금 고소를 망설이고 계시다면
몰래 찍은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7년이므로 당장 기한에 쫓길 상황은 아닙니다. 시간이 있어 보여도 온라인 게시물은 언제든 지워지거나 옮겨질 수 있으므로, 결정이 늦어지는 동안에도 주소와 화면 기록만은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피해자를 위한 변호사 선임 특례가 같은 법 제27조에 있어서, 그 변호사가 증거 정리와 제출 방식을 함께 잡아 주면 보관을 둘러싼 걱정도 줄어듭니다.
참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7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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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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