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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3일조회 0

퇴사 1년이 지나서 재직 시절 사장에게 당한 간음을 지금 고소할 수 있나요?

Q. 질문 내용

작은 회사에서 2년 가까이 일하다가 1년 전에 그만뒀습니다. 재직 중에 사장이 계약 연장을 빌미로 여러 번 관계를 요구했고, 생계 때문에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아무 말도 못 했는데 이제라도 문제 삼을 수 있는지, 회사를 나온 지금 무엇으로 그때 일을 증명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본인 사안은 퇴사 뒤에도 형사 절차를 시작할 시간이 남아 있는지, 그리고 이미 떠난 직장에서의 관계를 무엇으로 보여 줄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년이 지났어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이 죄는 6개월의 고소 기간에 묶이지 않고, 공소시효는 범행이 끝난 때부터 7년입니다.

■ 어떤 죄로 다뤄지나

형법 제303조 제1항은 업무나 고용 관계로 자기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나 위력으로 간음한 경우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했습니다. 계약 연장이나 해고를 쥔 사장이 그 지위를 내세워 관계를 요구했고 생계 때문에 거절하지 못했다면 이 조문이 먼저 검토됩니다. 그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까지 있었다면 형이 훨씬 무거운 강간죄가 문제되니, 당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정리해 두십시오.

■ 언제까지 고소할 수 있나

① 형사소송법 제230조의 6개월 고소 기간은 친고죄에만 적용되는데, 이 죄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② 남는 것은 공소시효입니다. 법정형의 상한이 7년이라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7년이고, 제252조에 따라 각 범행이 끝난 때부터 셉니다. 여러 차례였다면 가장 오래된 일부터 날짜를 확인해 두십시오. ③ 디엔에이처럼 죄를 증명할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시효가 10년 늘어납니다. 퇴사했다는 사실은 이 계산에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 그때의 고용 관계는 서류로 남아 있습니다

회사를 나왔어도 재직의 흔적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① 근로계약서와 급여가 들어온 통장 내역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자격득실확인서 ③ 사장과 주고받은 업무 메신저 ④ 계약 연장이나 해고를 입에 올린 메시지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네 번째는 관계를 넘어서 위력이 있었다는 정황이 될 수 있어 가장 중요합니다. 휴대전화를 바꿨다면 예전 기기나 클라우드 백업이 남아 있는지부터 찾아보십시오.

■ 피해 사실은 무엇으로 보여 주나

둘만 있던 자리의 일이라 직접 증거는 드뭅니다. 대신 주변 자료를 모읍니다. 당시 친구나 가족에게 털어놓은 메시지, 일기나 메모, 상담 기관이나 병원을 찾았던 기록, 갑자기 퇴사를 결심하게 된 경위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같이 일했던 동료가 사장의 언행을 본 적이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해 두십시오.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일이 있었던 날짜와 장소, 사장이 했던 말을 지금 한 번 시간순으로 적어 두는 것만으로도 조사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 손해배상은 기간이 더 촉박할 수 있습니다

민사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길은 기간이 다르게 흐릅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진다고 정했습니다. 2년 가까이 일했고 퇴사한 지 1년이 지났다면, 재직 초기에 있었던 일은 3년이 거의 찼을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따로 볼 것이 아니라 날짜를 놓고 함께 계획하셔야 합니다.

■ 고소는 어떻게 시작하나

고소장은 경찰서의 사법경찰관에게 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7조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면 경찰 조사에 함께 들어가 의견을 낼 수 있고, 위에서 모은 자료를 어떤 순서로 제출할지도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고소 사실을 안 사장 쪽에서 합의하자며 연락해 올 수 있습니다. 혼자 만나거나 통화로 답하지 말고, 대화는 변호사를 통해 서면으로만 오가게 하십시오.

참조 조문

형법 제297조, 제303조 ·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237조, 제249조, 제252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27조 · 민법 제7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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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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