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3년 전 저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지금 교도소에 있습니다. 형기가 거의 끝나 갈 텐데 언제 나오는지 아무도 알려 주지 않아 밖에 나가는 것조차 무섭습니다. 피해자가 출소 날짜를 미리 알 방법이 있을까요?
본인 사안은 가해자의 구금 상태가 바뀔 때 피해자에게 알려 주는 통지 제도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담당 검사에게 통지를 신청해 두면 석방을 포함한 구금 사실을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소 며칠 전에 알려 준다는 기한은 법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 통지를 받을 근거가 되는 조문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입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① 공소를 제기했는지 ② 공판의 일시와 장소 ③ 재판 결과 ④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을 신속하게 통지해야 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로 적혀 있어, 신청만 해 두면 검사에게 의무가 생깁니다. 피해자가 숨진 경우에는 배우자와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발점은 결국 신청서 한 장입니다.
■ 재판이 이미 끝났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통지 대상에 구금에 관한 사실이 들어 있으니 형이 확정된 뒤의 석방도 관심 범위에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형기를 마친 출소나 가석방 같은 사실도 이 통지 신청에 묶어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문이나 예전에 받은 처분 통지서에서 사건번호를 찾아 사건을 맡았던 검사실에 신청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수사 때 신청한 기록이 있어도 그 뒤 휴대전화 번호나 주소가 바뀌었다면 새 연락처를 다시 알려야 통지가 닿습니다.
■ 판결문으로 날짜를 직접 계산할 수는 없나요
어림은 가능하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판결문에는 징역 기간이 적혀 있으나, 재판 전 구치소에 있던 날이 형기에 얼마나 들어갔는지, 가석방으로 일찍 나오는지에 따라 실제 출소일이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혼자 세어 놓은 날짜를 믿고 마음을 놓았다가 예상보다 먼저 마주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날짜는 계산보다 통지에 맡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 같은 동네로 돌아오는지도 알 수 있나요
상대에게 고지명령이 선고되었다면 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51조 제3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출소 1개월 전까지 출소 예정일과 출소 후 거주지 상세주소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보냅니다. 그 뒤 상대가 전입한 읍ㆍ면ㆍ동에서 아동ㆍ청소년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에게 우편 등으로 고지정보가 갑니다. 피해자에게 따로 보내는 통지는 아니어서, 자녀가 없거나 다른 동에 산다면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출소가 다가오면 지금 해 둘 일
①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검사실에 통지 신청 여부와 연락처를 점검합니다. ② 판결문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이나 접근금지 같은 준수사항이 붙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③ 출소 뒤 주변에서 상대를 보거나 연락이 오면 바로 112에 신고하고, 관할 경찰서에 신변보호를 요청합니다. ④ 혼자 처리하기 어렵다면 성폭력처벌법 제27조에 따른 피해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청을 대신 맡길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1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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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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