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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6일조회 0

스물다섯 딸이 법정 대면을 피하면 엄마인 제가 대신 말해도 되나요?

Q. 질문 내용

스물다섯 살 딸이 성폭력 사건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딸은 가해자 얼굴을 다시 보는 게 너무 무섭다며 법정에 서지 않겠다고 합니다. 엄마인 제가 대신 법정에 나가 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처벌을 원한다는 말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형사소송법이 법정에서 의견을 말할 권리를 누구에게 주었는지, 그 범위에 성인 피해자의 어머니가 들어가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따님이 살아 있는 성인이고 후견인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어머니가 진술권을 대신 쓸 수는 없지만, 따님이 가해자를 마주하지 않고 말할 길과 어머니가 곁을 지킬 길은 있습니다.

■ 법정 진술권을 가진 사람의 범위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입니다.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그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 물어야 하고, 이 자리에서 피해의 정도와 결과, 처벌에 관한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이 범위에 더해지는 것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뿐입니다. 스물다섯 살 따님은 성년이므로 부모가 당연히 법정대리인이 되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의 성년후견 심판으로 어머니가 후견인이 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어머니 이름으로 이 조항의 진술을 신청하기는 어렵습니다.

■ 어머니가 법정에 서게 되는 다른 경우

진술권과 별개로 증인이 되는 길은 있습니다. 사건 직후 따님의 상태를 직접 보았거나, 따님에게서 처음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어머니라면 검사가 그 사실을 증언할 사람으로 어머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본 것과 들은 것을 묻는 자리이고, 처벌에 관한 가족의 생각을 마음껏 말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가족으로서 하고 싶은 말은 따님이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 전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성폭력 특례법 제27조가 정한 피해자 변호사는 공판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형사절차에서 대리가 허용되는 모든 행위를 포괄적으로 대리합니다.

■ 따님이 가해자를 보지 않고 말하는 방법

대면이 두려운 것이라면 진술을 포기하기 전에 다음 장치를 먼저 신청해 보십시오. ① 특례법 제40조에 따라 법정 밖의 별도 공간에서 비디오 중계장치로 신문받는 방법 ②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에 따라 법정 안에 가림 시설을 두고 진술하는 방법 ③ 제294조의3에 따라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방청객을 내보낸 채 심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중계나 가림 시설로 한 신문도 법정에 나와서 한 증언과 똑같이 취급됩니다. 신청은 검사나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재판부에 미리 해 두어야 기일에 차질이 없습니다.

■ 어머니가 따님 곁에 앉을 수는 있습니다

대신 말할 수는 없어도 곁에 있을 수는 있습니다. 특례법 제34조는 강간이나 강제추행 같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 검사나 피해자가 신청하면, 재판에 지장을 줄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도록 정했습니다. 어머니가 바로 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석한 사람은 따님의 답에 끼어들거나 표정과 말로 내용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따님이 어머니 앞에서 말하기를 더 힘들어한다면 다른 사람을 고르는 것이 맞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사람은 법원도 동석시키지 않습니다.

■ 지금 정해 두실 것

공판 기일이 잡히기 전에 따님과 함께 세 가지를 정해 두시면 좋습니다. ① 법정에서 직접 의견을 말할지, 변호사에게 맡길지 ② 말한다면 중계, 가림 시설, 비공개 가운데 무엇을 신청할지 ③ 곁에 앉을 사람을 누구로 할지입니다. 출석 통지를 받고도 사유 없이 오지 않으면 법은 그 신청을 거둔 것으로 처리하므로, 따님의 마음이 굳어진 다음에 신청서를 내는 편이 낫습니다. 따님이 아직 변호사를 두지 않았다면 검사에게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165조의2, 제294조의2, 제294조의3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34조, 제40조

관련 안내: 부산 성범죄변호사 · 성범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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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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