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다섯 살 아들이 학원 차 안에서 기사 아저씨가 같은 반 친구를 만지는 걸 봤다고 합니다. 친구 부모님이 고소했고 경찰이 저희 아이 이야기도 듣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렇게 어린 아이의 말도 재판에서 증언으로 인정되나요?
본인 사안은 피해자가 아닌 어린 목격자가 법정에 설 수 있는지와 그 말이 증거가 되는 경로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이 때문에 증인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말을 얼마나 믿을지는 법원이 따로 판단합니다.
■ 다섯 살도 증인이 될 수 있는 이유
증인 자격을 다루는 형사소송법 제146조는 따로 막아 둔 법률이 없는 한 법원이 아무나 증인으로 부를 수 있게 열어 두었습니다. 몇 살부터라는 하한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대신 제159조 제1호가 16세 미만인 사람은 선서하지 않고 신문하도록 했습니다. 선서를 하지 않으니 형법 제152조의 위증죄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틀린 말을 해도 처벌받을 일은 없다는 뜻이고, 부모가 그 부담 때문에 망설일 필요는 없습니다.
■ 법원은 아이의 말을 어떻게 가려 듣나요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과 그 말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별개입니다. 증거의 무게는 제308조에 따라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합니다. 실무에서는 나이 자체보다 ① 본 장면을 기억하고 있는지 ② 그것을 자기 말로 옮길 수 있는지 ③ 실제로 본 것과 들은 것, 상상한 것을 구별하는지를 살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가 사건 직후 누구에게 어떤 말로 처음 이야기했는지가 그래서 중요해집니다.
■ 엄마가 들은 말을 대신 전하면 안 되나요
부모가 법정에서 아이가 이렇게 말했다고 전하는 것은 남의 말을 옮기는 전문진술입니다. 제316조 제2항은 원래 말한 사람이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불명 같은 사유로 진술할 수 없고 그 말이 특히 믿을 만한 상태에서 나왔을 때에만 증거로 쓰도록 했습니다. 아이가 직접 말할 수 있다면 부모의 전언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아이를 참고인으로 조사할 때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 도움이 됩니다.
■ 법정에서 아이를 보호하는 장치
제165조의2 제1항 제3호는 증인의 나이나 심신 상태 때문에 피고인과 마주하면 정신의 평온을 크게 잃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비디오 등 중계장치로 신문하거나 가림 시설을 두고 신문할 수 있게 했습니다. 피해자가 아닌 목격자에게도 쓸 수 있는 조항입니다. 반면 신뢰관계인 동석에 관한 제163조의2나 진술조력인 제도는 피해자를 중심으로 짜여 있으니, 필요한 배려는 검사를 통해 미리 요청해 두십시오.
■ 부모가 지금 해 둘 일
① 아이가 처음 한 말을 그대로, 날짜와 시각,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와 함께 적어 둡니다. ②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그 아저씨가 만졌지 같은 답을 정해 주는 질문은 피합니다. ③ 참고인 조사 일정이 잡히면 영상녹화와 조사 방식, 부모가 곁에 있을 수 있는지를 미리 묻습니다. ④ 증인 소환장이 오면 비디오 중계 신문을 원한다는 의견을 검사에게 전달합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146조, 제159조, 제163조의2, 제165조의2, 제221조, 제308조, 제316조 · 형법 제1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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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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