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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7일조회 0

보호관찰관이 판결 전에 가족 면담을 하자는데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Q. 질문 내용

남동생이 성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보호관찰소에서 판결 전 조사라며 어머니와 저를 면담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동생에게 유리하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 사안은 성폭력처벌법 제17조의 판결 전 조사에서 피고인 가족이 어떤 자리에 서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면담은 죄가 있느냐를 가리는 자리가 아니라 판결에 붙을 처분을 정하기 위한 자료를 모으는 자리이므로, 꾸미지 말고 동생의 생활과 가족이 실제로 도울 수 있는 일을 사실대로 전하시면 됩니다.

■ 이 조사는 무엇을 정하려고 하나

제17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성폭력범죄 피고인에게 제16조의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이수명령을 붙이기 위해 필요하면 보호관찰소장에게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사 대상은 크게 네 묶음입니다. ① 몸과 마음의 상태 ② 자라 온 과정과 집안 사정 ③ 직업, 생활환경, 교우 관계 ④ 범행에 이른 동기, 병력, 다시 저지를 위험입니다. 제16조 제2항은 유죄판결을 할 때 5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어, 조사 결과가 그 시간과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가족을 부르는 근거와 주로 묻는 것

같은 조 제2항은 보호관찰소장이 필요하면 피고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불러 심문하거나 보호관찰관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과 어머님이 바로 그 관계인입니다. 대개 ① 어린 시절과 학창 시절의 모습 ② 지금 사는 곳과 함께 사는 사람 ③ 직장 생활과 하루 일과 ④ 술이나 인터넷 사용 습관 ⑤ 가족이 앞으로 곁에서 지켜볼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결과는 서면으로 법원에 보내집니다.

■ 동생에게 유리하게 말해도 되나

사실과 다른 말은 하지 마십시오. 보고서는 판사가 다른 기록과 나란히 놓고 읽습니다. 가족 진술이 수사 기록이나 동생 본인의 말과 어긋나면 그 보고서 전체의 신뢰가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동생에게 손해가 됩니다. 대신 사실 가운데 도움이 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시오. 꾸준히 다니는 직장이 있다거나, 사건 뒤 스스로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거나, 가족이 귀가 시간을 함께 챙기기로 했다는 식의 이야기입니다.

■ 미리 챙겨 가면 좋은 자료

말로만 하는 약속보다 종이 한 장이 더 설득력 있습니다. ①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처럼 생활이 안정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서류 ② 심리상담이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고 있다면 그 확인서 ③ 가족이 함께 사는지 보여 주는 주민등록등본 ④ 음주 문제가 있었다면 절주 프로그램 등록 내역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제출해도 되는지는 면담 전에 변호인과 한 번 맞춰 보십시오.

■ 피해자 이야기가 나오면 어떻게 하나

사건의 사실관계를 두고 가족이 반박하거나 피해자 탓으로 들리는 말을 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유무죄는 재판에서 다투는 문제이고, 이 자리에서 그런 말이 나오면 재범 위험을 낮게 보기 어렵다는 인상만 남깁니다. 그리고 면담을 앞두고 가족이 피해자 쪽에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합의를 부탁하는 일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서만 진행해야 합니다.

참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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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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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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