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목록
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7일조회 2

위장 수사 끝에 잡힌 교사, 그 채팅 내역이 징계에도 활용되나요?

Q. 질문 내용

저희 학교 교사가 경찰의 위장 수사로 아동 대상 성범죄 혐의가 드러나 입건되었다고 합니다.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경찰이 위장 수사로 확보한 채팅 내역을 징계 자료로 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6이 위장 수사로 모은 증거를 어디까지 쓸 수 있게 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수사의 목적이 된 디지털 성범죄나 그와 관련된 범죄를 이유로 한 징계절차라면 제2호에 따라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범위를 벗어난 다른 비위의 징계 자료로는 쓸 수 없습니다.

■ 위장 수사 자료는 원래 쓰임이 막혀 있습니다

경찰이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해 모은 증거는 일반 수사 자료보다 엄격하게 묶여 있습니다. 제25조의6은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에 따라 수집한 증거와 자료를 네 경우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① 그 디지털 성범죄나 관련 범죄의 수사, 소추, 예방 ② 그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 ③ 수집 대상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④ 다른 법률이 사용을 허용한 경우입니다. 학교가 기대는 근거는 두 번째입니다.

■ 어떤 범죄가 대상인가요

제25조의2 제1항이 디지털 성범죄의 범위를 정해 두었습니다.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소지 등을 다루는 제11조의 죄 ② 정보통신망으로 한 제15조의2의 성착취 목적 대화 ③ 아동ㆍ청소년을 몰래 찍은 촬영물의 반포 등을 다루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과 제3항의 죄입니다. 교사가 채팅으로 아이에게 성적 대화를 걸다 위장한 수사관에게 적발된 경우라면 ②에 해당하고, 그 채팅을 근거로 한 징계는 제2호의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 같은 채팅에서 다른 문제가 드러났다면

여기서 선을 지켜야 합니다. 제2호는 그 디지털 성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라고 적었습니다. 채팅 중에 근무 시간 사적 활동이나 학생 개인정보를 함부로 언급한 대목이 함께 나왔더라도, 그것이 해당 범죄와 관련된 범죄가 아니라면 이 자료로 별도 징계 사유를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사유는 학교가 따로 확보한 자료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 자료는 어떻게 받고 어떻게 관리하나요

학교가 개별적으로 수사 담당자에게 받아 내기보다 징계권을 가진 교육청이나 학교법인이 공문으로 협조를 요청하는 편이 깔끔합니다. 받은 자료는 ① 징계위원회 위원과 담당자만 열람 ② 사본 수를 기록 ③ 징계 목적 외 회의나 보고에 돌리지 않기 ④ 절차가 끝나면 보관 방법 정리를 지키십시오. 교사 쪽은 긴급 위장 수사 뒤 48시간 안에 법원 허가를 받지 못한 부분처럼 적법하게 모이지 않은 자료라고 다툴 수 있으므로, 어떤 절차를 거친 자료인지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징계와 별도로 학교가 할 일

피해 아이가 재학생일 가능성도 살펴야 합니다. 학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제2항의 신고의무 기관이어서, 학교장과 교직원이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알게 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학교가 새로 알게 된 사실이 있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전달하십시오. 학생들 사이에 소문이 퍼지지 않도록 사건 정보를 다루는 사람의 범위도 좁혀 두셔야 합니다.

참조 조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5조의2, 제25조의2, 제25조의5, 제25조의6, 제34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관련 안내: 부산 성범죄변호사 · 성범죄 업무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부산 해운대 사무소를 거점으로 영남권·제주 사건을 전담 처리합니다.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도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6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성범죄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메인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