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아들이 열일곱 살 때 저지른 성범죄로 장기 4년, 단기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기간이 장기 4년을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단기를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성폭력처벌법 제45조가 등록기간을 선고형으로 나눌 때 소년 부정기형을 어떻게 세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같은 조 제3항 제3호가 단기를 기준으로 한다고 정했으므로, 아드님처럼 장기 4년, 단기 2년 6개월을 받았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보아 등록기간은 15년입니다.
■ 등록기간을 가르는 네 개의 칸
제45조 제1항은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받은 형에 따라 기간을 나눕니다. ① 사형, 무기형, 10년 초과의 징역ㆍ금고형은 30년 ②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ㆍ금고형은 20년 ③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형은 15년 ④ 벌금형은 10년입니다. 기간은 기본신상정보를 처음 등록한 날, 법이 최초등록일이라고 부르는 날부터 셉니다. 정기형이라면 선고된 숫자 하나를 이 칸에 넣으면 되지만, 장기와 단기 두 숫자가 붙은 부정기형은 어느 쪽을 넣느냐에 따라 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정기형은 단기로 셉니다
제45조 제3항 제3호는 소년법 제60조에 따라 부정기형이 선고된 경우 단기를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아드님의 경우 장기 4년을 넣으면 두 번째 칸인 20년이 되지만, 법은 단기 2년 6개월을 넣으라고 하므로 세 번째 칸인 15년이 됩니다. 이 차이는 계산 실수로 생기기 쉽습니다. 제44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정보는 정보통신망으로 열람할 수 있고 신청하면 통지도 받을 수 있으니, 적힌 기간이 15년인지 확인하시고 다르다면 판결문 사본을 근거로 정정을 요청하십시오.
■ 부정기형이면 30년 칸은 나오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60조 제1항은 부정기형의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단기가 5년을 넘을 수 없으니, 부정기형 하나만 선고된 사건이라면 등록기간은 15년이나 20년 둘 중 하나로 정해집니다. 단기가 3년 이하면 15년, 3년을 넘으면 20년입니다. 다만 한 판결에서 여러 개의 징역형이 선고되었다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각각의 기간을 더하므로, 판결문의 주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복역 기간과 조기 출소는 어떻게 반영되나
제45조 제5항은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을 등록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15년은 출소한 뒤부터 실제로 흘러가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소년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단기가 지난 뒤 성적이 좋아 형 집행이 일찍 끝나더라도, 등록기간은 선고된 단기를 기준으로 이미 정해진 것이므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집행이 끝난 시점과 등록기간이 끝나는 시점은 따로 관리됩니다.
■ 기간이 다 차기 전에 벗어날 길
제45조의2 제2항은 등록기간이 15년인 사람이 최초등록일부터 10년이 지나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 면제를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수용 기간은 이 10년에서도 빠집니다. 면제를 받으려면 같은 조 제3항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는데, ① 그 기간에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일이 없을 것 ② 형 집행을 마쳤을 것 ③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 보호관찰 같은 처분을 모두 마쳤을 것 ④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어겨 처벌받은 일이 없을 것이 핵심입니다. 10년 동안 제출 의무를 빠짐없이 지키는 일이 그 출발점입니다.
참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 소년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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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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