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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9일조회 4

열람해 본 수사 서류 내용을 가족 단톡방에 올려도 되나요?

Q. 질문 내용

딸아이 사건이 재판 중이라 피해자 변호사님을 통해 검사가 가진 서류를 복사해 받았습니다. 가해자 진술이 너무 뻔뻔해서 친척들이 모인 단톡방에 사진으로 올려 상황을 알리고 싶은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본인 사안은 검사에게서 열람ㆍ등사한 서류를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류 사진이나 진술 내용을 가족 단톡방에 올리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열람한 사람에게 사용 목적의 제한과 관계인의 명예ㆍ평온을 해치지 않을 의무를 함께 지우고 있습니다.

■ 어떤 서류를 보신 것인가요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그 위임을 받은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에 따라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의 열람이나 등사를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검사가 법정에 증거로 내려는 서류와 물건입니다. 피고인의 진술조서, 목격자나 친구들의 진술, 감정 결과 같은 것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검사는 피해자의 권리구제나 법정 진술권 보장에 필요하다고 볼 때 허가합니다. 즉 이 서류는 처음부터 피해자의 재판 대응을 위해 열린 것입니다.

■ 허가서에 붙은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같은 조 제3항은 검사가 등사를 허가하면서 등사한 서류의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그렇게 제한이나 조건을 붙일 때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알리도록 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등사하셨다면 ① 허가 통지에 사용 목적 제한 문구가 있는지 ② 복사본을 제3자에게 주지 말라는 조건이 있는지 ③ 재판이 끝난 뒤 처리 방법이 적혀 있는지를 변호사에게 먼저 물어보십시오.

■ 조건이 없어도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제294조의5 제5항은 서류를 열람ㆍ등사한 사람이 거기서 알게 된 사항을 쓸 때 부당하게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단톡방에 올린 사진은 누가 저장하고 다시 보낼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진술한 친구나 목격자의 이름과 말이 퍼지면 그 사람이 법정에 나오기를 꺼리게 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재판에 지장을 주는 결과입니다. 따님의 피해 내용이 담긴 부분이 함께 퍼질 위험도 큽니다.

■ 올리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나요

몇 가지를 생각해 두셔야 합니다. ① 피고인 측이 이를 알게 되면 재판부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다음 열람ㆍ등사 신청에서 검사가 재판 상황을 이유로 허가를 꺼릴 수 있습니다. ②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옮기면서 비난하는 글을 붙이면, 사실을 적었더라도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할 여지가 생깁니다. 여러 사람이 보는 단톡방은 공연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③ 가족 중 누군가 피고인 측과 연결되어 있으면 정보가 그대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 가족에게 알리고 싶다면 이렇게 하세요

서류 사진 대신 재판이 어느 단계인지, 다음 기일이 언제인지 정도만 말로 전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피고인 진술이 억울하게 느껴진다면 그 마음은 단톡방이 아니라 재판부에 전하는 것이 맞습니다.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라 법정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신청할 수 있고,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의견서를 낼 수도 있습니다. 등사한 서류는 한 곳에 보관하고, 재판이 끝나면 변호사와 상의해 처리하십시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294조의5 · 형법 제3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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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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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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