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초등학교 4학년 딸이 학원 강사에게 추행을 당해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법원에서 딸의 증인신문에 앞서 준비 기일을 연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검사가 선정해 준 딸의 국선 변호사님도 그 자리에 들어가 의견을 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19세 미만 피해자의 증인신문을 앞두고 여는 공판준비기일에 누가 나오고 무엇을 말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따님의 변호사는 그 기일에 출석할 수 있고, 재판부가 신문할 사항과 방법에 관한 의견을 물을 수 있어 아이에게 맞는 질문 방식을 그 자리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준비 기일은 왜 따로 여나요
성폭력처벌법 제40조의2 제1항은 법원이 19세 미만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려 할 때 아이의 보호와 원활한 심리를 위해 필요하면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렇게 부친 경우 제2항에 따라 증인신문을 위한 심리계획을 세우려고 공판준비기일을 반드시 지정합니다. 아이가 법정에서 같은 질문을 몇 번씩 받지 않도록 순서와 방식을 미리 정해 두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 변호사가 들어가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같은 조 제4항이 19세 미만 피해자 등의 변호사는 그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에 관한 일반 규정인 제27조 제3항도 공판준비기일에 나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님처럼 19세 미만이면 제27조 제6항에 따라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반드시 선정해야 하므로, 선정된 변호사가 기일 통지를 받았는지 미리 확인해 두십시오.
■ 그 자리에서 무엇을 요청할 수 있나요
제6항에 따라 재판부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함께 피해자 변호사와 진술조력인에게도 신문사항과 신문 방법에 관한 의견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꺼낼 수 있는 이야기는 ① 신문 시간과 중간 휴식 ② 아이가 알아듣기 쉬운 질문 표현과 반복 질문 자제 ③ 중계시설을 쓸지, 어디에서 증언할지 ④ 곁에 앉을 사람 같은 것입니다. 제40조의3 제2항은 아이 쪽이 중계 여부와 출석 장소에 관해 의견을 낼 수 있게 했습니다.
■ 진술조력인도 함께 나오나요
제40조의2 제3항은 법원이 그 기일에 증인신문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진술조력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아직 진술조력인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제37조 제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가 재판과정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아이를 도왔던 진술조력인이 있다면, 아이의 말하는 방식과 특성에 관한 의견을 내 줄 수 있어 준비 기일에서 특히 쓸모가 있습니다.
■ 부모님이 변호사에게 미리 전할 것
기일 전에 ① 아이가 하루 중 가장 집중을 잘하는 시간대 ② 학교와 치료 일정 ③ 조사 때 유독 힘들어했던 질문이나 단어 ④ 피고인을 떠올리게 해 피하고 싶은 장소를 정리해 변호사에게 건네 주십시오. 제40조의3 제3항은 중계시설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영상녹화를 한 장소로 하되, 아이가 다른 곳을 원하면 법원이 지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원하는 장소가 있다면 그것도 함께 전하시면 됩니다.
참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37조, 제40조의2, 제40조의3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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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9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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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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