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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21일조회 2

목격자인 친구도 가림막 뒤에서 증언할 수 있나요?

Q. 질문 내용

대학 친구가 학과 회식 뒤 선배에게 추행당하는 장면을 제가 바로 옆에서 봤습니다. 이번에 법원에서 증인 소환장이 왔는데, 그 선배 얼굴을 보면서 증언할 자신이 없습니다. 피해자가 아닌 저도 가림막 뒤에서 증언할 수 있나요?

 

본인 사안은 피해자가 아닌 목격 증인도 피고인과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증언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1항 제3호는 대상을 피해자로 좁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과 마주하면 마음의 평정을 크게 잃을 사정이 있다는 점을 밝히면 가림막이나 중계 방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3호는 누구를 위한 조항인가

제165조의2 제1항은 법원이 가림 시설을 두거나 비디오 중계장치를 써서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세 갈래로 나눕니다. ① 아동학대 범죄의 피해자 ② 청소년성보호법이 정한 범죄의 대상이 된 아동ㆍ청소년 ③ 범죄의 성질, 증인의 나이, 심신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등 때문에 대면하면 심리적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는 사람입니다. 앞의 둘과 달리 세 번째에는 피해자라는 말이 없습니다. 목격자로 불려 나온 친구도 그 사정이 인정되면 이 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어떤 사정을 내세우면 되나

문턱은 현저하게라는 표현에 있습니다. 단순히 긴장된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대면이 왜 특별히 힘든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① 피고인이 같은 학과 선배라 졸업 때까지 마주칠 수밖에 없는 관계라는 점 ② 사건 뒤 피고인이나 그 주변에서 연락이나 압박을 받은 일 ③ 불면이나 불안으로 진료나 상담을 받은 기록 ④ 피고인 앞에서는 기억을 제대로 떠올리기 어렵다는 사정을 정리해 두십시오. 진료 기록이 있다면 사본을 함께 내는 것이 설득력이 큽니다.

■ 누구에게 어떻게 요청하나

소환장에 적힌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증인을 신청한 쪽에 먼저 연락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목격 증인은 대개 검사가 신청하므로 담당 검사실에 사정을 설명하고 위 자료를 전달하면 됩니다. 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은 뒤 결정합니다. 피고인 쪽이 반대할 수는 있지만 결정은 법원이 내립니다. 신문 기일이 가까워지면 준비할 시간이 모자라므로 소환장을 받은 주에 움직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 가림막 뒤에서 한 증언도 효력이 같나

같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중계장치나 가림 시설로 한 신문을 증인이 법정에 출석해 한 신문으로 봅니다. 대신 증인으로서의 의무도 그대로입니다. 피고인 쪽 변호인의 반대신문에도 답해야 하고, 사실대로 말해야 합니다. 가림 시설은 피고인과 시선만 막아 주는 방식이고, 중계는 아예 다른 방에서 화면으로 진행하는 방식이라 부담의 정도가 다릅니다. 어느 쪽을 원하는지도 요청할 때 함께 밝히십시오.

■ 친구나 가족이 옆에 앉아 줄 수는 없나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의 신뢰관계인 동석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증인일 때를 위한 제도라서, 목격 증인은 그 조문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림막이나 중계를 요청하는 쪽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무섭다고 출석하지 않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제151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소송비용 부담을 질 수 있고, 다시 불출석하면 7일 이내의 감치까지 갈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63조의2, 제16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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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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