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변호사님 말로는 피고인이 재판부에 반성문을 여러 번 냈다고 합니다. 진심인지 형을 줄이려는 건지 알고 싶어 직접 읽어 보고 싶은데, 피해자도 볼 수 있나요?
본인 사안은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가 정한 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신청이 피고인의 반성문에도 미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성문도 법원에 제출되어 소송기록에 들어 있다면 재판장에게 열람이나 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재판장은 허가하거나 조건을 붙이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누가 어디에 신청하나요
제294조의4 제1항에 따라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의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에게 위임받은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가 재판장에게 신청합니다. 피해자 변호사가 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4항이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를 열람ㆍ등사할 권한을 따로 주었으므로 변호사를 통하는 편이 빠릅니다. 신청이 들어가면 제2항에 따라 재판장은 검사와 피고인 쪽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립니다.
■ 재판장은 무엇을 보고 허가하나요
제3항은 피해자의 권리구제나 제294조의2에 따른 진술권 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허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반성문은 피고인이 형을 줄여 달라며 낸 양형 자료이므로, 처벌에 관한 의견을 밝히는 데 내용을 알아야 한다는 점을 신청서에 적으시면 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건관계인의 사생활 침해나 피고인의 개선ㆍ갱생에 현저한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 또는 심리 상황상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조건이 붙기도 하나요
그렇습니다. 제4항은 등사를 허가하면서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한 조건을 붙일 수 있게 했습니다. 흔히 ① 복사본을 의견 제출 외의 용도로 쓰지 말 것 ②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지 말 것 같은 조건이 붙습니다. 반성문에 피고인의 가족이나 건강 사정이 섞여 있으면 열람은 허가하되 등사는 막는 식으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거부하거나 조건을 붙일 때는 제5항에 따라 그 이유가 신청인에게 통지됩니다.
■ 거부되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제7항은 허가 여부와 조건에 관한 재판에 불복할 수 없다고 정했습니다. 항고 같은 상급 법원의 길은 없다는 뜻입니다. 대신 재판이 진행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면 새로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반성문은 선고 직전까지 여러 번 들어오는 경우가 많으니, 새로 제출될 때마다 알려 달라고 변호사에게 미리 부탁해 두시면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습니다.
■ 읽은 뒤에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반성문을 읽어 보면 사과의 상대가 피해자인지 재판부인지, 사실을 인정하는지 줄여 말하는지가 드러납니다. 그 내용을 짚어 피해자 의견서를 내거나 공판에서 처벌에 관한 생각을 밝히시면 됩니다. 제6항은 열람ㆍ등사로 알게 된 내용을 쓰면서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부당히 해치지 않도록 했으니, 반성문 문구를 인터넷에 옮겨 적는 일은 피하십시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294조의4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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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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