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동생이 야간에 빈집인 줄 알고 들어가 물건을 가져오려 했고, 그 집에서 성범죄까지 저질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절도 사건이라고만 들었는데 접견을 다녀온 뒤 적용 법조가 성폭력처벌법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절도로 들어간 것까지 형을 올리는 사유가 되는지, 형법의 강간죄와 비교하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족이 피해자 쪽에 사과를 전해도 되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성범죄에 앞서 어떤 죄를 범했는지에 따라 형이 달라지는 가중 조문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야간주거침입절도와 특수절도, 그 미수까지 전제범죄로 적혀 있어 형법의 강간죄보다 훨씬 무거운 범위로 올라갑니다.
■ 전제범죄 목록에 절도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의 특수강도강간 조문은 두 항으로 되어 있고, 첫째 항은 전제범죄를 네 갈래로 적어 두었습니다. ① 주거침입 ② 야간주거침입절도 ③ 특수절도 ④ 야간주거침입절도와 특수절도의 미수가 그것입니다. 이 가운데 어느 하나를 범한 사람이 강간이나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과 준강제추행까지 범하면 첫째 항으로 넘어갑니다. 물건을 가져올 목적으로 들어갔다는 사정이 형을 낮추는 쪽으로 작용하지 않고 오히려 가중의 입구가 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형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첫째 항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형법의 강간죄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것과 견주면 하한이 두 배를 넘습니다. 둘째 항은 전제범죄가 특수강도이거나 그 미수인 경우를 따로 떼어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올려 두었습니다. 유기징역의 상한이 30년이고 가중할 때 50년까지라는 점을 떠올리면, 하한이 7년이나 10년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이 선고 범위 전체를 끌어올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절도가 미수에 그쳐도 전제가 됩니다
조문이 미수를 괄호로 따로 적어 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물건을 가져오지 못했더라도 야간주거침입절도나 특수절도의 미수에 해당하면 첫째 항의 전제범죄로 들어갑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 자체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특수절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인데, 가중 조문이 적용되면 그 수치와는 전혀 다른 자리에서 형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절도 부분을 다투는 일과 성범죄 부분을 다투는 일이 한 사건 안에서 나뉘지 않습니다.
■ 추행 부분은 위헌 결정으로 달라졌습니다
2023년 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첫째 항 가운데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을 범한 경우에 관한 부분을 단순위헌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이 겹친 사안은 이 조문이 아니라 형법의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죄가 각각 적용되어 경합범으로 다루어집니다. 다만 효력을 잃은 범위는 그 부분에 한정됩니다. 동생분 사안처럼 강간이 문제가 된 경우나 전제범죄가 절도인 경우에는 조문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 가족이 지금 하면 안 되는 일
연락처를 알아내 피해자 쪽에 닿으려는 시도는 그 자리에서 접으셔야 합니다. 뜻이 사과였는지 합의 제안이었는지는 상대가 받는 압박의 크기를 바꾸지 못하고, 본래 혐의와 무관한 다른 죄가 얹힐 여지만 남깁니다. 전할 말이 있으면 선임한 변호인에게 내용을 맡겨 경로를 하나로 묶으십시오. 어느 기관에서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는 2026년 10월 공소청 출범 이후 정리되는 중이라 단정하기 어려우니, 접견 일정과 함께 상담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참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형법 제42조, 제297조, 제298조, 제299조, 제319조, 제330조, 제331조, 제334조, 제342조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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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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