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중학생 딸이 피해자인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무슨 말을 했고 상대방이 어떻게 다투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 답답합니다. 부모가 재판 기록을 열어 볼 길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창구에 무슨 서류를 내야 하는지 짚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인 사안은 어느 조문으로 신청하느냐를 먼저 갈라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건이 재판에 넘어간 뒤라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볼 수 있고, 신청서는 그 사건이 걸려 있는 재판부에 내시면 됩니다.
■ 근거 조문이 두 갈래로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9조입니다. 피해를 입은 아동과 그 법정대리인, 그리고 변호사가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재판에 걸려 있는 서류나 증거물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다고 한 문장으로 적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입니다. 이쪽은 피해자 본인과 법정대리인 외에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변호사까지 신청권자로 적어 두었습니다. 부모님이시라면 앞의 조문으로도 뒤의 조문으로도 신청이 가능한 위치에 계십니다.
■ 어디에 무엇을 내는지
창구는 그 사건이 걸려 있는 법원의 재판부입니다. 검찰청이 아닙니다. 신청서에는 ① 사건번호와 재판부 ② 신청인이 피해자 본인인지 법정대리인인지 위임을 받은 사람인지 ③ 보려는 서류의 범위 ④ 열람만 할지 등사까지 할지 ⑤ 사용 목적을 적습니다. 지위를 보여 주는 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내고, 위임을 받아 오신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등사에는 복사 비용이 따로 듭니다.
■ 신청서를 낸 다음에 무엇이 진행되는지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2항은 신청이 있으면 재판장이 지체 없이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의견을 물은 뒤 판단하는 구조여서 며칠이 걸립니다. 제3항은 피해자의 권리구제나 같은 법 제294조의2의 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허가하여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필요성이 인정되면 재량이 아니라 의무라는 뜻입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제59조의2 제2항의 일부 사유에 해당하거나 심리 상황에 비추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열어 두었습니다.
■ 조건이 붙거나 거절되는 경우
제4항은 등사를 허가하면서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한 조건을 붙일 수 있게 합니다. 제5항은 허가하지 않거나 조건을 붙인 경우 신청한 사람에게 그 이유를 알리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거절 통지를 받으시면 이유를 먼저 확인하시고, 범위를 좁혀 다시 내는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제6항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열람이나 등사로 알게 된 내용을 쓸 때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해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입니다. 받은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인터넷에 올리는 일은 이 규정에 어긋납니다.
■ 아직 수사 단계라면
두 조문 모두 소송계속 중이라는 말을 앞에 달고 있습니다. 기소되기 전에는 이 경로가 열리지 않습니다. 대신 증거보전 절차가 있었다면 형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이 따로 길을 내 줍니다. 피해자 본인과 법정대리인,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가족이나 변호사가 그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이나 등사를 판사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 중 사건의 진행 상황은 담당 검사실이나 경찰의 피해자 전담 담당자에게 확인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 변호사를 세우면 범위가 달라집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30조가 피해아동 측에 변호사를 붙일 길을 열어 두었고, 제2항이 성폭력처벌법 제27조의 여러 항을 끌어옵니다. 끌어온 항 가운데 제4항이 핵심입니다. 그 변호사에게는 증거보전을 마친 뒤의 자료와 재판에 걸려 있는 자료를 직접 들여다볼 권한이 주어집니다. 재판장의 허가를 따로 구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에서 앞의 두 조문과 결이 다릅니다. 게다가 제6항 단서는 19세 미만인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반드시 붙이도록 하고 있으니,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검사실에 선정을 요청하신 뒤 그 변호사를 통해 움직이시는 편이 빠릅니다.
참조 조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0조 · 형사소송법 제185조, 제294조의4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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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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