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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21일조회 0

피해 아동을 여러 번 부르지 않게 할 수 있나요?

Q. 질문 내용

초등학생 아이가 피해자인 사건입니다. 경찰에서 한 번, 검찰에서 또 한 번 조사를 받았는데 재판에서도 나와서 증언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조사를 다녀온 날마다 아이가 며칠씩 잠을 못 잡니다. 부르는 횟수를 줄이는 방법이 법에 마련되어 있는지 여쭙니다.

 

본인 사안은 부르는 횟수를 줄이는 장치와 그 자리를 견디게 하는 장치를 나누어 보아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횟수를 최소한으로 하라고 적은 조문이 있고 신청할 수 있는 절차도 여럿이지만, 법정에서의 증인신문 자체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 조문이 요구하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2항입니다.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고, 조사와 심리ㆍ재판의 횟수를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3항은 19세 미만 피해자를 위해 다섯 가지 노력 의무를 더 얹었습니다. ① 진술을 듣는 자리가 까닭 없이 미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 ② 아이에게 맞추어 꾸민 공간에서 조사와 신문을 진행할 것 ③ 피의자나 피고인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할 것 ④ 앞으로 무엇이 진행되는지 알아듣게 풀어 줄 것 ⑤ 그 밖에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 첫 조사를 영상으로 남기는 이유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19세 미만 피해자를 조사할 때 그 진술과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고 그 결과물을 보존하도록 정합니다. 반복 진술을 줄이려는 장치입니다. 제2항은 조사 전에 녹화된다는 사실과 그것이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이의 나이와 발달 단계에 맞는 방식으로 설명하도록 하고, 제3항은 아이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녹화하지 못하게 합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그 배우자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제4항은 녹화를 마치면 지체 없이 피해자나 변호사 앞에서 봉인하고 서명하게 하도록 합니다.

■ 그 영상이 있으면 법정에 안 나가도 되는지

여기가 가장 자주 오해가 생기는 대목입니다. 제30조의2 제1항은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쓸 수 있는 경우를 두 갈래로 적었습니다. 제1호는 증거보전기일이나 공판준비기일, 공판기일에 피고인 측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이고, 제2호는 사망이나 외국 거주, 신체적ㆍ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소재불명 같은 사유로 출석해 진술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제1호가 원칙이라는 뜻이고, 반대신문의 기회가 어딘가에서 한 번은 주어져야 한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출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횟수를 한 번으로 모으는 쪽에 두게 됩니다.

■ 시기를 앞당기는 증거보전 청구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쓰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증인신문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검사와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이 청구권자입니다. 피해자 측에서 직접 내는 것이 아니라 담당 검사에게 청구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게 되고, 청구서는 서면으로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면 재판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전에 신문을 한 차례로 정리할 여지가 생깁니다. 아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을 말하기 힘들어하는 사정이 있다면 그 점을 구체적으로 적어 요청하십시오.

■ 법정에 서게 될 때 쓸 수 있는 것

네 가지가 있습니다. ① 제40조는 중계장치를 거친 증인신문을 허용해 같은 공간에 있지 않고도 신문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② 제40조의2는 19세 미만 피해자를 신문하려는 경우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쳐 심리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그 기일에 진술조력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③ 제34조는 신청이 있으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며, 이는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준용됩니다. ④ 제36조와 제37조는 진술조력인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 참여해 의사소통을 중개하도록 합니다. 제31조의 비공개 심리 결정도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금 하실 수 있는 것

순서를 정해 두시면 덜 헤맵니다. ① 담당 수사관에게 조사 전 진술조력인 참여와 신뢰관계인 동석을 신청하십시오. 고지 의무가 있지만 먼저 말씀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② 변호사가 없다면 제27조 제6항 단서에 따라 19세 미만 피해자에게는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하므로 검사실에 선정을 요청하십시오. ③ 아이가 재차 진술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진료 기록이나 상담 기록으로 뒷받침해 증거보전 청구를 요청하십시오. ④ 재판이 열리면 중계장치 신문과 비공개 심리를 재판부에 서면으로 신청하십시오. 어느 것을 어느 시점에 내야 효과가 있는지는 사건의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함께 순서를 잡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참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 제31조, 제34조, 제36조, 제37조, 제40조, 제40조의2 · 형사소송법 제1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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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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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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