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에 특수라는 두 글자가 붙으면 법정형의 바닥이 달라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가 그 두 글자를 만들어 내는 조문입니다. 조문은 어떤 물건을 어떻게 썼는지를 묻지 않고 지닌 채라는 상태만 적어 두었고, 그 옆에 사람 수를 기준으로 한 다른 통로를 하나 더 두었습니다. 두 통로가 각각 어떤 모양인지, 어느 기본 조문에 얹히는지,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조문이 정한 두 통로는 무엇인가
제4조 제1항에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이고, 다른 하나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입니다. 둘 중 하나의 방법으로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범하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얼마나 올라가는지는 기본 조문과 나란히 놓아야 보입니다. 형법 제297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하한이 3년에서 7년으로 올라가고 무기징역이 선택지에 들어옵니다.
바닥이 7년이면 감경 사유를 모아도 집행유예를 논할 구간까지 내려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은 양형보다 성립 요건 쪽에서 먼저 다툼이 벌어집니다.
가중의 근거
가중의 이유는 결과가 더 무거워서가 아니라 행위의 방법이 저항을 봉쇄하기 때문입니다. 물건이 눈앞에 있으면 벗어날 선택지가 사라지고, 사람이 여럿이면 도움을 청할 통로가 막힙니다.
지닌 채라는 말은 어디까지 담나
문언이 사용한 채가 아닙니다. 조문은 소지 상태만 적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휘둘렀는지, 겨누었는지는 성립 요건 자체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사용 여부가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양형에서 크게 작용하고, 결과가 더해지면 뒤에 볼 조문으로 옮겨 갑니다.
위험한 물건이라는 표현도 넓습니다. 처음부터 사람을 해치려고 만든 물건만이 아니라, 쓰임에 따라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것이면 여기에 들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공구나 주방 기구가 사건 기록에 자주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그 물건이 언제부터 어디에 있었는가입니다. 현장에 원래 놓여 있던 것인지, 압수 목록에 올라 있는지가 기록에서 갈립니다.
2명 이상이 합동한다는 것은
사람 수만 세는 요건이 아닙니다.
합동이라는 표현은 형법에도 쓰입니다. 제331조 제2항이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를 특수절도로 정하면서 같은 말을 씁니다. 여럿이 시간과 장소를 같이하며 실행을 나누어 맡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읽혀 왔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야기만 나누고 현장에 가지 않은 사람에게 이 조문을 곧바로 붙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가담의 형태에 따라 공동정범이나 교사, 방조로 검토가 이어집니다.
강제추행과 준강간에는 어떻게 붙나
제2항과 제3항이 받습니다.
제2항은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합니다. 형법 제298조 자체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니, 상한만 있던 자리에 5년이라는 하한이 생기고 벌금형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제3항은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을 같은 방법으로 범한 경우를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합니다. 간음이었는지 추행이었는지에 따라 갈라진다는 뜻입니다.
| 기본 조문 | 기본 법정형 | 제4조가 붙었을 때 |
|---|---|---|
| 형법 제297조 강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 형법 제299조 준강간ㆍ준강제추행 | 제297조ㆍ제298조의 예 | 제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 |
미수와 결과가 더해진 경우는 어떻게 되나
미수범 조문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특례법 제15조는 처벌 대상을 하나씩 지목하는 방식이고, 제3조부터 제9조까지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이 그 목록입니다. 제4조는 목록 안에 있습니다.
함께 알아 두실 것이 있습니다. 제11조와 제12조, 제13조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조문 번호가 이웃해 있다고 미수 처벌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준비 단계에도 규정이 있습니다. 제15조의2가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므로 제4조가 여기에도 들어갑니다.
결과가 더해지면 조문 자체가 옮겨 갑니다. 제8조 제1항은 제4조의 죄나 그 미수범을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합니다. 제9조 제2항은 사망에 이르게 한 때를 같은 형으로, 제1항은 살해한 때를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정합니다.
유죄가 되면 뒤에 무엇이 따라오나
형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42조 제1항은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삼습니다. 단서가 있으나 제12조와 제13조의 벌금형에 관한 것이라 제4조에는 닿지 않습니다.
등록되면 제43조 제1항에 따라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성명과 주소, 직업, 연락처, 신체정보 같은 기본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내야 하고, 제3항에 따라 변경사유가 생긴 날부터 20일 안에 변경정보를 내야 합니다.
기간은 제45조 제1항이 선고형으로 나눕니다. 10년을 넘는 징역이나 무기징역이면 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이면 20년, 3년 이하이면 15년입니다. 제4조는 하한이 높아 짧은 구간에 놓이기 어렵습니다.
사건 초기에 남겨야 할 것
이 조문은 물건의 존재와 사람의 수라는 두 사실에 걸려 있습니다. 둘 다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어려워집니다.
- 현장에 있던 물건이 압수되었는지, 압수조서와 목록에 어떻게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 현장 사진과 폐쇄회로 영상의 보관 기간을 관리자에게 물어 보존을 요청합니다.
-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몇 명이었고 각자 무엇을 했는지 시각 순서대로 적습니다.
- 최초 신고와 첫 진술에서 물건에 관해 어떤 표현이 쓰였는지 확인합니다.
첫 번째와 네 번째가 서로 대조됩니다.
주의
피해를 입으신 분께는 씻거나 옷을 갈아입기 전에 의료기관을 찾는 일이 먼저입니다. 해바라기센터는 진료와 증거 채취, 상담을 한자리에서 진행합니다. 옷과 소지품은 종이봉투에 따로 담아 두시고 세탁하지 마십시오.
정리
제4조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라는 상태와 2명 이상의 합동이라는 두 통로로 기본 조문의 하한을 끌어올리는 규정입니다. 문언이 사용이 아니라 소지로 적혀 있다는 점, 합동이 단순한 인원수가 아니라 실행의 분담을 가리킨다는 점이 다툼의 중심에 놓입니다.
강간이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강제추행이면 5년 이상이고 벌금형은 없습니다. 미수와 예비ㆍ음모에도 규정이 있고, 상해나 사망이 더해지면 제8조와 제9조로 넘어갑니다. 물건과 사람 수에 관한 기록은 초기에만 확보할 수 있으니 어느 자리에 서 계시든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8조, 제9조, 제15조, 제15조의2, 제42조, 제43조, 제45조 · 형법 제297조, 제298조, 제299조, 제331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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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건을 가지고만 있었고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조문이 지닌 채라고만 적어 소지 사실 자체가 요건으로 검토됩니다. 그 물건이 원래 현장에 있던 것인지가 먼저 확인되고, 꺼내지 않았다는 사정은 주로 양형에서 다루어집니다.
같이 있던 친구는 옆에 서 있기만 했습니다.
합동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실행을 나누어 맡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합동이 부정되어도 가담 형태에 따라 공동정범이나 방조가 검토됩니다.
제4조의 죄에도 벌금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1항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제2항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의 벌금형이 사라지고 하한이 새로 생긴다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얼마 동안 유지됩니까?
제45조 제1항이 선고형을 기준으로 30년, 20년, 15년, 10년으로 나눕니다.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제5항에 따라 계산에서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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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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