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목록
법률정보2026년 9월 21일조회 0

탈의실 출입이 어떤 죄명으로 다루어지나

수영장이나 목욕탕, 옷가게의 탈의실에서 벌어진 일로 수사가 시작되면 첫 질문이 죄명입니다. 같은 공간을 두고도 형법의 주거침입 계열 조문이 붙기도 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여러 조문이 붙기도 합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법정형만이 아니라 미수 처벌 여부와 판결 뒤에 따라붙는 부담까지 달라집니다. 조서에 적힌 죄명을 그대로 지나치면 나중에 다툴 자리를 놓치게 됩니다. 죄명이 어디에서 갈라지는지를 지도처럼 펼쳐 보겠습니다.

같은 공간인데 조문이 여럿인 까닭

보호하려는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형법의 주거침입 계열 조문은 그 공간을 관리하는 쪽의 평온을 지킵니다. 반면 특례법 제12조는 옷을 벗거나 몸을 씻는 상태가 예정된 곳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을 지킵니다. 그래서 같은 탈의실이라도 누구의 무엇이 깨졌는지에 따라 붙는 조문이 갈립니다.

여기에 촬영이나 신체 접촉이 더해지면 또 다른 조문이 얹힙니다. 하나의 사건에서 죄명이 두세 개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형법 쪽에서 먼저 걸리는 조문

제319조가 출발점입니다. 제1항은 사람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2항은 모습이 다릅니다. 그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경우이고, 형은 제1항과 같습니다. 처음 들어설 때의 사정이 깨끗해도 이후의 대응만으로 죄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요구를 한 사람이 관리자였는지, 그 말이 몇 시에 나왔는지가 기록에서 먼저 확인됩니다.

제320조는 층을 하나 올립니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앞의 죄를 범하면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제321조는 사람의 신체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을 수색한 경우를 3년 이하의 징역으로 따로 정합니다.

관리하는 건조물
사람이 살지 않아도 관리 주체가 출입을 통제하는 건물이면 여기에 들 수 있습니다. 매장과 체육시설, 사우나 같은 곳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탈의실 사건에서 형법 조문이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례법 제12조는 어떤 모양인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성적 욕망을 채울 목적으로 탈의실이나 화장실, 목욕실, 발한실, 모유수유시설처럼 여럿이 함께 쓰는 곳에 들어가거나 나가 달라는 말을 듣고도 버틴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고, 형은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입니다.

숫자만 보면 형법 쪽보다 가볍습니다. 그런데 뒤에 붙는 것이 다릅니다. 성범죄로 분류되는 조문이어서 판결 이후의 절차가 따로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다섯 군데가 적혀 있지만 끝에 등이 달려 있어 그 다섯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앞에 놓인 한정이 더 중요한데, 여럿이 드나드는 것이 예정된 공간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죄명이 옮겨 가는 갈림길은 어디인가

행위의 모양과 장소의 성격,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아래 표는 실제 기록에서 죄명이 나뉘는 자리를 간추린 것입니다. 한 사건에 두 줄 이상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상황검토되는 조문법정형
불특정 다수가 쓰는 탈의실에 성적 목적으로 들어감특례법 제12조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관리자가 나가 달라고 했는데 남아 있음특례법 제12조 뒷부분 또는 형법 제319조 제2항위와 같음 또는 3년 이하 징역
기계장치로 신체를 촬영함특례법 제14조 제1항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여럿이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들어감형법 제320조5년 이하 징역

미수는 어느 조문에 있나

여기에서 두 법이 갈립니다.

형법은 제322조에서 그 장의 미수범을 모두 처벌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주거침입과 퇴거불응, 특수주거침입, 수색이 전부 여기에 걸리므로 문 앞에서 멈춘 경우에도 물을 조문이 남습니다.

특례법은 방식이 다릅니다. 제15조가 미수를 벌할 조문을 하나씩 골라 적는데, 거기에 제12조는 빠져 있습니다. 이웃한 번호라고 함께 딸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같은 사건이라도 형법 쪽으로 죄명이 잡히면 미수가 남고, 제12조로만 잡히면 미수를 물을 근거가 없습니다. 초기에 죄명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판결 뒤에 따라붙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에서 두 조문의 무게가 뒤집힙니다.

제42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걸리는 여러 죄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으로 묶어 두었고 제12조도 그 안에 들어갑니다. 형법 조문만으로 정리되면 이 절차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항에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제12조나 제13조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등록에서 빠진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유형에서는 죄가 서는지와 어떤 형이 선고되는지를 함께 보게 됩니다.

제14조가 함께 인정되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촬영에 관한 조문은 그 단서에 적혀 있지 않아 벌금이 선고되어도 등록을 피하지 못합니다. 기간은 제45조 제1항이 형의 종류로 나누며 벌금형은 10년입니다.

피해를 입은 쪽에서 무엇을 남겨야 하나

이 유형은 현장 기록이 빠르게 사라집니다. 영상의 보관 기간이 시설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1. 시설 관리자에게 해당 시각의 영상을 지우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고, 요청한 날짜를 남깁니다.
  2. 112 신고 시각과 현장에 있던 직원, 목격자의 이름을 적어 둡니다.
  3. 탈의실의 구조와 문의 잠금 방식, 안내문의 위치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4. 촬영이 의심되면 기기의 임의제출이나 압수가 이루어졌는지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합니다.

특례법 제24조는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거나 관여한 공무원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과 사생활의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제2항은 동의 없이 언론이나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는 행위를 누구에게나 금지합니다. 신고 뒤에 신원이 알려질까 걱정되신다면 이 조문을 근거로 조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할 것
· 수사기관이 적용한 죄명이 형법 조문인지 특례법 조문인지
· 그 공간을 누가 관리하고 출입을 어떻게 통제했는지
· 나가 달라는 말을 한 사람이 누구이고 시각이 언제인지
· 촬영기기가 압수되었는지, 압수 목록에 어떻게 적혔는지

정리

탈의실에서 벌어진 일은 하나의 조문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관리 주체의 평온이 문제되면 형법 제319조와 제320조가, 이용하는 사람들의 보호가 문제되면 특례법 제12조가 앞에 놓입니다.

갈라지는 지점은 세 곳입니다. 법정형의 층이 다르고, 미수 처벌은 형법 쪽에만 남아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은 어느 조문으로 어떤 형을 받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뒤바뀝니다. 촬영이 함께 인정되면 부담의 크기가 한 단계 달라집니다. 기록에 적힌 죄명부터 확인하시고, 현장 영상이 남아 있는 동안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참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24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 · 형법 제319조, 제320조, 제321조, 제322조

관련 안내: 부산 성범죄변호사 · 성범죄 업무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부산 해운대 사무소를 거점으로 영남권·제주 사건을 전담 처리합니다.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도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죄명이 여러 개로 적혀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하나의 행위에서 여러 조문이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출입 자체에 관한 조문과 촬영에 관한 조문이 나란히 적히는 식입니다. 각각 법정형과 미수 처벌, 등록 여부가 달라 하나씩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벌금이 선고되면 등록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됩니까?

제42조 제1항의 단서가 제12조와 제13조를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판결 주문에 촬영 조문이 함께 적혀 있다면 그 조문 때문에 등록 의무가 살아나므로, 주문에 나열된 죄명을 한 줄씩 대조해 보셔야 합니다.

직원의 말을 듣고 곧바로 나왔습니다.

이 조문은 들어간 행위와 버틴 행위를 나누어 두었습니다. 말이 나온 시각과 그 뒤 자리를 뜨기까지의 간격이 판단 자료가 되고, 간격이 짧았다면 그 사정도 함께 읽힙니다. 시각은 대개 현장 영상으로 특정됩니다.

피해자인데 신원이 알려질까 걱정됩니다.

특례법 제24조가 수사와 재판을 담당한 공무원의 누설을 금지하고, 동의 없이 인적사항이나 사진을 언론이나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는 행위도 막고 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담당 수사관에게 가명조서 작성 여부를 함께 문의해 보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1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성범죄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메인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