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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9월 21일조회 0

친권상실 청구가 검사의 의무가 되는 때

피해를 입은 아이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수사가 끝나고 형이 선고되어도 아이는 여전히 그 사람의 친권 아래 놓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이 장면을 위해 검사에게 할 일을 하나 지워 두었습니다.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청구하여야 한다고 적힌 조문입니다. 그 의무가 언제 생기고 누가 움직일 수 있으며 기한이 어떻게 되는지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조문이 검사에게 무엇을 시키나

제23조 제1항입니다.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는 그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법원에 민법 제924조의 친권상실선고 또는 같은 법 제940조의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조문 하나에 두 종류의 청구가 함께 들어 있는 셈입니다.

술어가 청구하여야 한다입니다. 재량이 아닙니다.

빠져나갈 문은 단서에만 있습니다. 친권상실선고나 후견인 변경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문언이 좁게 적혀 있어, 사건이 복잡하다거나 가족의 반대가 있다는 정도로는 이 단서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어떤 사건에서 이 의무가 생기나

두 가지가 겹쳐야 합니다.

하나는 사건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일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해자가 그 아이의 친권자나 후견인일 것입니다. 친아버지나 어머니만이 아니라 후견인으로 선임되어 있는 사람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주체가 수사하는 검사라는 점도 눈여겨보실 대목입니다. 재판이 끝난 뒤가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결론을 기다리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친권상실선고와 후견인 변경
앞의 것은 부모가 가진 친권을 잃게 하는 재판이고, 뒤의 것은 이미 선임된 후견인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재판입니다. 둘 다 가정법원이 판단하며, 형사재판과는 다른 절차로 진행됩니다.

기관이 검사에게 청구를 요청할 수 있나

제23조 제2항이 그 길을 냈습니다. 요청할 수 있는 곳이 호로 나뉘어 적혀 있습니다.

  • 아동복지법에 따른 국가아동권리보장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쉼터

요청을 받은 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그 기관이나 시설의 장에게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요청이 어디로 갔는지 모른 채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기한을 박아 둔 것입니다. 통보를 받은 날이 다음 단계의 기산점이 되므로 날짜가 남아야 합니다.

2026년 12월 10일부터는 이 목록이 조금 넓어집니다. 같은 법률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함께 들어갑니다.

검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인가

아닙니다. 제3항에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이나 시설, 단체의 장은 그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직접 법원에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판단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두 번의 30일이 이어져 있습니다. 앞의 30일은 검사가 답하는 기한이고 뒤의 30일은 기관이 직접 나서는 기한입니다. 두 기한 모두 통보를 기준으로 셉니다.

단계움직이는 쪽기한
수사 중 요건 확인수사하는 검사조문에 기한 없음
기관의 청구 요청제2항 각 호의 기관ㆍ시설의 장조문에 기한 없음
처리 결과 통보요청받은 검사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법원에 직접 청구통보받은 기관ㆍ시설의 장통보받은 날부터 30일

법원이 선고하면 아이는 어디로 가나

제24조가 그 다음을 맡습니다. 법원은 가해자에게 민법 제924조에 따라 친권상실선고를 하는 경우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다른 친권자나 친족에게 인도하거나, 같은 법률 제45조와 제46조의 기관ㆍ시설ㆍ단체에 인도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조문 끝에 한 문장이 더 붙어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아동ㆍ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어디에서 지낼지를 어른들끼리 정하지 말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친권을 거두는 재판과 아이가 지낼 곳을 정하는 결정이 한 자리에서 이어지도록 짜여 있습니다.

민법 쪽 요건과는 어떻게 맞물리나

청구는 이 법이 맡고 판단은 민법이 맡습니다.

민법 제924조 제1항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이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시 정지를 고르면 제2항에 따라 기간을 정해야 하고 그 기간은 2년을 넘길 수 없으며, 제3항은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어느 쪽을 고를지는 자녀의 상태와 양육 상황을 보아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후견인 쪽은 제940조입니다. 가정법원이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여러 사람의 청구로 후견인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의 청구는 문을 여는 일이고, 어떤 처분을 고를지는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보호자 쪽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요청권을 가진 곳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쪽에 기록을 남기는 일이 먼저입니다.

  1.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성폭력피해상담소에 상담 기록을 만들어 두십시오.
  2. 같은 집에 살고 있는지, 접촉이 계속되고 있는지를 사실대로 적어 두십시오.
  3. 기관에 제23조 제2항의 청구 요청을 서면으로 내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4. 요청을 낸 날짜를 적어 두고 30일이 지나면 처리 결과를 확인하십시오.
  5.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일부터 30일 안에 직접 청구할 수 있음을 기관에 알려 주십시오.

날짜를 적어 두는 일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두 번의 30일이 모두 통보를 기준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통보서는 원본을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주의
친권상실 절차와 형사사건은 서로 다른 법원에서 따로 진행됩니다. 형사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친권에 관한 판단이 자동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두 절차의 일정과 제출 서류를 나누어 관리하셔야 합니다.

정리

제23조는 가해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사건에서 검사에게 청구 의무를 지우는 조문입니다. 술어가 하여야 한다이고 예외는 특별한 사정이라는 좁은 단서뿐입니다.

움직일 수 있는 쪽은 검사만이 아닙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상담소, 청소년쉼터 같은 곳이 청구를 요청할 수 있고, 검사가 30일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하며, 이의가 있으면 다시 30일 안에 기관이 법원으로 갈 수 있습니다. 선고가 나면 제24조가 아이가 지낼 곳을 함께 정하도록 합니다. 절차가 여러 갈래여서 어디부터 움직일지 정하기 어렵다면 변호사와 순서를 잡아 두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4조, 제45조, 제46조 · 민법 제924조, 제940조

관련 안내: 부산 성범죄변호사 · 성범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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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재판이 끝나야 친권 문제를 다툴 수 있습니까?

조문은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를 주체로 적고 있어 수사 단계에서 청구가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형사재판의 결론을 기다려야 한다는 규정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진행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담당 검사실에 진행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검사가 청구하지 않겠다고 답해 왔습니다.

제3항이 통보받은 기관이나 시설의 장에게 30일 안에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통보를 받은 곳이 그 권한을 가지므로, 요청을 냈던 기관에 이의 여부와 남은 날짜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친권을 완전히 잃게 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도 있습니까?

민법 제924조는 상실과 일시 정지를 함께 두고 있고, 일시 정지는 기간을 정하되 2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어느 쪽을 선고할지는 가정법원이 자녀의 상태와 양육 상황을 보아 정합니다.

선고가 나면 아이가 지낼 곳은 누가 정합니까?

제24조에 따라 법원이 보호조치를 함께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친권자나 친족에게 인도하거나 법이 정한 기관ㆍ시설에 인도하는 방식이며, 이때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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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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