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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9월 22일조회 0

전담 검사와 전담재판부가 맡는 일의 범위

성폭력 사건의 출석요구서나 공판기일통지서를 받아 보면 전담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전담 검사, 전담 사법경찰관, 전담재판부입니다. 말 자체는 익숙한데 이 사람들이 정확히 무엇을 맡는지, 일반 사건과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조문으로 확인해 본 분은 드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제26조와 제28조 두 곳에서 이 제도를 정하고 있고, 문장은 짧지만 담당 범위가 생각보다 좁게 적혀 있습니다. 누가 지정하고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그 바깥에 놓인 일은 어느 조문이 맡는지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전담이라는 말은 조문에서 무엇을 뜻하나

지정의 연쇄입니다.

제26조 제1항은 검찰총장이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제2항은 같은 구조를 경찰에 옮겨 놓았습니다. 경찰청장이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게 하고,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이 피해자를 조사합니다.

술어가 둘 다 하여야 한다입니다. 지정하지 않을 재량은 없고, 지정된 사람이 조사하지 않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로 한정됩니다.

맡는 일이 피해자 조사에 한정된 까닭은

조문의 목적어를 보시면 됩니다. 제1항과 제2항은 모두 피해자를 조사하게라고 적었습니다. 피의자 신문이나 참고인 조사, 압수수색 같은 수사 전반을 전담 담당자에게 맡긴다는 문장은 없습니다.

이 점이 실무에서 자주 오해됩니다. 전담 검사가 지정되었다고 하여 사건 전체가 특별한 팀으로 옮겨 가는 것이 아닙니다. 조문이 보장하는 것은 피해자가 진술하는 자리에 교육받은 사람이 앉는다는 것입니다. 제3항이 그 교육의 내용을 적어 두었는데, 성폭력범죄 수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피해자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사절차, 아동 심리 및 아동ㆍ장애인 조사 면담기법입니다.

19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피해자면 무엇이 더해지나

제26조 제4항이 답합니다. 전담 검사와 전담 사법경찰관이 19세 미만인 피해자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피해자의 나이, 인지적 발달 단계, 심리 상태, 장애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19세미만피해자등이라는 용어가 정의됩니다. 이후 제30조의 영상녹화, 제40조의2의 공판준비절차, 제40조의3의 증인신문 장소 같은 조문이 전부 이 용어를 빌려 씁니다. 전담조사제 조문이 특례 절차 전체의 입구가 되는 셈입니다.

19세미만피해자등
특례법 제26조 제4항이 정한 용어입니다. 19세 미만인 피해자, 그리고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를 함께 가리킵니다. 나이만이 아니라 장애 여부로도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전담재판부는 누가 어떻게 지정하나

제28조 한 문장입니다. 지방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재판하게 하여야 합니다.

수사 단계의 조문과 견주면 두 가지가 다릅니다. 지정 주체가 법원장이고, 맡는 일이 피해자 조사가 아니라 재판 그 자체입니다. 사건 단위로 전담재판부에 배당되므로 재판이 시작되면 그 사건의 심리와 판결 전부가 그 재판부의 몫입니다.

당사자가 전담재판부를 고르거나 거부하는 절차는 이 조문에 없습니다. 지정과 배당은 법원 내부의 사무이고, 조문은 법원장에게 의무를 지우는 형태로만 적혀 있습니다.

구분근거지정을 명하는 사람맡는 일
전담 검사제26조 제1항검찰총장 →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피해자 조사
전담 사법경찰관제26조 제2항경찰청장 → 각 경찰서장피해자 조사
전담재판부제28조지방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성폭력범죄의 재판

전담이 곧 특별한 진행 방식을 뜻하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26조와 제28조는 사람을 정하는 조문이고, 진행 방식은 제29조가 따로 맡습니다.

제29조 제1항은 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계인에게 피해자의 나이, 심리 상태, 후유장애의 유무를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와 심리 및 재판 과정에서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를 지웁니다. 제2항은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조사 및 심리ㆍ재판 횟수를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제3항은 19세미만피해자등을 위한 다섯 가지 보호조치를 열거합니다. 진술 절차가 타당한 이유 없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것, 아동 등에게 친화적으로 설계된 장소에서 조사와 증인신문을 할 것, 피의자나 피고인과 접촉하거나 마주치지 않도록 할 것, 절차를 명확하고 충분히 설명할 것,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항의 술어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여서 앞의 두 항보다 결이 조금 다릅니다.

피해자 쪽에서 무엇을 요청할 수 있나

전담 담당자에게 조사를 받는 것은 요청이 아니라 원칙입니다. 그 위에 얹을 수 있는 것이 제27조입니다.

  1. 제27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2. 제2항에 따라 그 변호사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조사 도중에는 승인을 받아 진술합니다.
  3. 제6항에 따라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고,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선정하여야 합니다.
  4. 제30조 제1항에 따라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은 영상녹화되며, 제3항에 따라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으면 녹화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것
· 출석요구서에 적힌 담당자가 전담 사법경찰관 또는 전담 검사인지
· 전담이 아닌 사람이 조사했다면 어떤 특별한 사정이 기록되었는지
· 19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피해자라면 국선변호사 선정이 이루어졌는지
· 영상녹화에 관한 설명을 조사 전에 들었는지

정리

제26조는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이 각 기관장을 통해 전담 검사와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게 하고, 이들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해자를 조사하도록 정합니다. 맡는 일은 피해자 조사이고 수사 전체가 아닙니다. 제28조는 지방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이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성폭력범죄를 재판하게 합니다.

전담 검사와 전담 사법경찰관, 전담재판부 셋 모두 특별한 사정이라는 같은 예외를 달고 있어, 예외가 적용되었다면 그 이유를 물어볼 근거가 조문에 있습니다. 두 조문은 사람을 정하는 규정이고, 진행 방식은 제29조가, 변호사와 영상녹화는 제27조와 제30조가 맡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담당자와 절차가 이 틀에 맞는지 헷갈리신다면 서류를 들고 변호사와 함께 한 줄씩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관련 안내: 부산 성범죄변호사 · 성범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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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담 검사가 지정되면 사건 전체를 그 검사가 맡습니까?

제26조 제1항이 전담 검사에게 맡긴 일은 피해자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사건의 배당이나 처분은 검찰 내부의 사무 규정에 따르며, 이 조문이 사건 전체의 담당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담이 아닌 경찰관이 피해자를 조사했습니다.

제26조 제2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담 사법경찰관이 조사하도록 정합니다. 예외가 적용되었다면 그 사정이 무엇이었는지를 담당 부서에 확인하실 수 있고,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제27조 제2항에 따라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전담재판부를 피하거나 다른 재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까?

제28조는 법원장에게 지정 의무를 지우는 형태로만 적혀 있고 당사자의 선택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재판부 자체를 고르는 절차가 아니라 그 재판부 안에서 어떤 주장과 자료를 낼 것인지를 준비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19세 미만 피해자의 조사에서 무엇이 달라집니까?

제26조 제4항에 따라 나이와 인지적 발달 단계, 심리 상태, 장애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하고, 제30조 제1항에 따라 진술과 조사 과정이 영상녹화됩니다. 변호사가 없으면 제27조 제6항 단서에 따라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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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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