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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9월 22일조회 0

실행에 옮기다 멈춘 강제추행 미수의 형 범위

강제추행 사건의 죄명 뒤에 미수라는 두 글자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이 닿기 전에 제지되었거나, 피해자가 몸을 피해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행위자가 스스로 손을 거둔 경우입니다. 같은 미수라도 왜 멈추었는지에 따라 형법이 적용하는 조문이 다르고, 형이 줄어드는 폭도 다릅니다. 형법 제300조가 처벌의 근거를 열고, 제25조와 제26조가 형의 범위를 정하며, 제55조가 감경의 계산법을 적습니다. 피해를 입은 쪽이든 조사를 받는 쪽이든 이 네 조문의 관계를 알아야 판결문의 주문이 읽힙니다. 조문 순서대로 형의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정리하겠습니다.

강제추행에 미수가 있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나

형법 제300조입니다. 제297조 강간, 제297조의2 유사강간, 제298조 강제추행, 제299조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한 줄로 적혀 있습니다.

제29조는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칙의 해당 죄에서 정한다고 합니다. 각칙에 미수 처벌 규정이 없는 죄는 실행에 착수했더라도 벌하지 못합니다. 제300조가 있으므로 강제추행은 결과에 이르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기수의 법정형은 제298조에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써서 추행한 사람에게 정해진 형은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천500만원 이하입니다.

미수와 예비는 어디에서 갈리나

실행의 착수입니다.

제25조 제1항이 미수범을 정의하는데, 실행에 착수한 뒤 행위를 끝내지 못했거나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경우입니다. 착수에 이르지 못한 단계는 제28조의 영역이고, 그 조문은 따로 정한 법률이 없는 한 예비나 음모를 벌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그 예외 규정이 제305조의3입니다. 2020년 5월 19일에 들어온 조문인데, 예비나 음모를 벌하는 대상을 강간과 유사강간, 준강간, 강간 등 상해, 그리고 제305조의 죄로 한정하고 형은 징역 3년 이하로 적었습니다. 이 목록에 제298조는 없습니다. 강제추행은 착수 이후만 처벌 대상이고, 착수 여부가 사건의 첫 갈림길이 되는 이유입니다.

실행의 착수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를 실제로 시작한 시점을 말합니다. 형법은 이 개념을 정의하지 않고 제25조와 제28조에서 경계선으로만 씁니다. 어느 행동을 착수로 볼지는 사건마다 사실관계로 판단되며, 강제추행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하는 행동이 시작되었는지가 중심에 놓입니다.

멈춘 이유에 따라 조문이 달라지나

달라집니다. 형법은 미수를 둘로 나누어 적었습니다.

제25조 제2항은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외부 사정으로 결과에 이르지 못한 경우가 여기에 들어가고, 줄일지 말지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제26조는 범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로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에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고 합니다.

둘을 가르는 말이 자의입니다. 제지를 당해 멈춘 것과 스스로 그만둔 것은 조문이 다르게 다루고, 어느 쪽인지는 현장의 경위로 판단됩니다. 목격자의 진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른 시각, 자리에서 벗어난 순서 같은 사실이 이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감경하면 형은 어디까지 내려가나

계산법은 제55조 제1항에 있습니다.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하고,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합니다.

구분근거감경 여부감경 뒤 상한
기수제298조해당 없음징역 10년 또는 벌금 1천500만원
외부 사정으로 멈춘 미수제300조, 제25조 제2항감경할 수 있다감경 시 징역 5년 또는 벌금 750만원
자의로 중지한 미수제300조, 제26조감경하거나 면제한다징역 5년 또는 벌금 750만원, 또는 면제
착수 전 단계제28조, 제305조의3처벌 규정 없음불벌

표의 숫자는 법률상 감경 한 번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제55조 제2항은 사유가 여럿이면 거듭 감경할 수 있다고 하고, 제53조의 정상참작감경이 그 뒤에 놓입니다. 제56조가 정한 순서로는 법률상 감경이 네 번째, 정상참작감경이 여섯 번째입니다. 감경이 겹치면 상한은 더 내려가지만 어디까지인지는 선고 단계의 판단입니다.

미수라는 이유로 판결 뒤의 부담이 줄어드나

줄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는 형법 제300조를 성폭력범죄 목록에 그대로 올려 두었습니다. 제42조 제1항에 따라 그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같은 항 단서가 벌금형을 등록에서 빼 주는 것은 제12조와 제13조 두 조문뿐이어서, 강제추행 미수로 벌금형이 확정되어도 등록은 따라옵니다.

등록기간은 제45조 제1항이 선고형별로 정하여 징역 3년 이하면 15년, 벌금형이면 10년이고, 제16조 제2항의 이수명령 병과도 성폭력범죄 전체에 걸려 있어 미수라고 제외되지 않습니다.

주의
미수는 형의 상한을 낮출 수 있는 사유이지 죄를 없애는 사유가 아닙니다. 조사를 받는 분이 미수라는 말만 믿고 진술을 가볍게 하거나, 피해를 입은 분이 미수라서 처벌이 어렵다고 단념하는 일이 모두 조문과 어긋납니다.

피해를 입은 쪽에서는 무엇을 남겨야 하나

미수 사건은 결과가 남지 않는 만큼 경위의 기록이 전부입니다.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무엇 때문에 멈추었는지가 조문의 선택을 결정합니다.

  • 행위가 시작된 장소와 시각, 그리고 멈춘 순간까지의 간격
  • 제지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피해자 본인이 어떻게 벗어났는지
  • 주변 영상이 있는 시설이라면 보관 기간이 지나기 전에 보존을 요청한 날짜
  • 당시 나눈 문자나 통화 기록, 직후에 연락한 사람의 이름

특례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진술하실 때는 접촉의 유무보다 어느 행동이 먼저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로 말씀하시는 편이 조문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정리

강제추행 미수의 처벌 근거는 형법 제300조이고, 형의 출발점은 제298조의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외부 사정으로 멈춘 경우는 제25조 제2항에 따라 감경할 수 있고, 자의로 중지한 경우는 제26조에 따라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감경의 계산은 제55조가 맡아 유기징역은 형기의 2분의 1, 벌금은 다액의 2분의 1이 됩니다. 착수 전 단계는 제305조의3 목록에 강제추행이 없어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은 미수라고 줄지 않습니다. 어느 조문이 적용될지는 멈춘 경위에 달려 있으므로,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변호사와 함께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25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53조, 제55조, 제56조, 제298조, 제300조, 제305조의3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6조, 제26조, 제27조, 제42조,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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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접촉이 전혀 없었는데 강제추행 미수가 됩니까?

제25조 제1항은 실행에 착수하여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를 미수로 정의합니다. 접촉의 유무가 아니라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하는 행동이 시작되었는지가 기준이고, 시작되었다면 제300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스스로 그만둔 경우와 제지당한 경우의 차이가 큽니까?

조문이 다릅니다. 자의로 중지하면 제26조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여야 하고, 외부 사정으로 멈추면 제25조 제2항에 따라 감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어느 쪽인지는 현장의 경위로 판단되므로 목격자와 시간 순서가 중요합니다.

미수로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가 벌금형을 등록에서 제외하는 것은 제12조와 제13조뿐이고, 형법 제300조는 제2조 제1항 제3호의 성폭력범죄에 들어 있습니다. 등록기간은 제45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이면 10년입니다.

피해자인데 미수라서 신고해도 소용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조문과 다른 말입니다. 제300조가 강제추행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고하시면 특례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전담 사법경찰관이 조사하고, 제27조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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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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