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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22일조회 0

매년 경찰관서에 나가 사진 찍는 일을 거르면 어떻게 되는 건지요?

Q. 질문 내용

몇 해 전 사건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해마다 연말에 경찰서에 가서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작년에는 지방 현장 근무가 길어져 12월 31일까지 가지 못했고, 올해 초에야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한 해를 거르면 어떤 처분이 따르는지, 지금이라도 가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게 붙는 연례 의무와 그 위반의 결과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해 12월 31일까지 관할 경찰관서에 나가지 않은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이 정한 별개의 범죄가 되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므로 지금 바로 출석하시는 것이 답입니다.

■ 어느 조문이 매년 출석을 요구하는지

특례법 제43조 제4항입니다.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등록대상자는 그 다음 해부터 해마다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과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게 하여야 합니다. 첫해의 촬영은 제2항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낼 때 이루어지고, 그 뒤로는 해마다 되풀이됩니다. 기한이 날짜 하나로 못 박혀 있어 연말에 몰리기 쉽고,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그 전 근무일에 다녀오셔야 안전합니다. 촬영된 사진은 제5항에 따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달되어 등록정보로 관리됩니다.

■ 거른 해에 무엇이 적용되는지

제50조 제3항 제3호입니다. 제43조 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촬영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등록의 원인이 된 사건과는 별개의 죄이고, 그 사건의 형이 끝났는지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같은 항 제1호는 기본신상정보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낸 경우, 제2호는 변경정보를 내지 않은 경우를 같은 형으로 정하고 있어, 이 세 가지 의무는 같은 무게로 놓여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조문은 정당한 사유 없이라고만 적었고 무엇이 정당한지는 열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들고 가셔야 합니다. ① 입원했다면 진료 기간이 적힌 서류 ② 해외에 있었다면 출입국 기록 ③ 수용 중이었다면 그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그것입니다. 수용의 경우는 제43조 제4항 단서가 따로 정해 두어 교정시설의 장이 석방 전에 새로 촬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애초에 출석 의무의 모양이 다릅니다. 단순히 잊었거나 일이 바빴다는 사정은 조문의 문언상 정당한 사유로 읽히기 어렵습니다.

■ 지금 무엇을 하셔야 하는지

가장 먼저 주소지 관할 경찰서의 담당 부서에 연락하여 출석 일정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늦게라도 촬영에 응한 사실은 그대로 기록에 남습니다. 함께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① 주소나 직장, 연락처, 차량 번호가 바뀌었다면 제43조 제3항에 따라 변경사유가 생긴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냈어야 하므로 그 이행 여부 ② 6개월 이상 국외 체류를 위해 출국한 일이 있었다면 제43조의2에 따른 사전 신고와 입국 후 14일 이내의 신고 여부입니다. 후자를 빠뜨리면 제52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따로 부과됩니다.

■ 경찰이 따로 찾아오는 확인과는 다른 것인지

다릅니다. 제45조 제7항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등록기간 중 등록대상자와 직접 대면하는 방법으로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그 주기를 등록기간에 따라 3개월, 6개월, 1년으로 나누어 두었습니다. 이것은 경찰이 확인하는 절차이고, 제43조 제4항의 촬영은 본인이 출석하여 이행하는 의무입니다. 대면 확인을 받았다고 해서 그해의 촬영이 갈음되지 않으니, 두 절차를 서로 다른 것으로 기억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 언제까지 이어지는지

등록기간이 끝날 때까지입니다. 제45조 제1항은 최초등록일부터 선고형에 따라 30년, 20년, 15년, 10년의 기간을 정하고, 제5항은 그 사건으로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을 등록기간에 넣지 않는다고 합니다. 등록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제44조 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보통신망으로 열람하게 하는 등록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신청하면 통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이 얼마이든 매년의 촬영 의무는 그 안에서 같은 날짜로 돌아옵니다.

참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제50조,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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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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