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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1월 6일조회 0

판매할 생각으로 음란물을 보관만 하고 있었어도 처벌되나요?

Q. 질문 내용

중고 거래로 성인용 DVD와 잡지를 꽤 많이 사 모아 뒀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보려고 모았는데 양이 늘어나니 되팔면 어떨까 싶어 품목별로 가격만 적어 둔 메모를 만들어 둔 상태입니다. 아직 아무에게도 팔거나 판매 글을 올린 적은 없습니다. 팔 생각만 하고 보관하고 있던 것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음란한 물건의 반포·판매를 벌하는 조문과, 그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단계를 따로 벌하는 조문이 어떻게 갈리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팔 생각으로 보관만 하고 있었어도 조문에 해당할 수 있고, 다툼은 그 목적이 인정되는지에서 갈립니다.

■ 조문이 벌하는 것은 무엇인가

형법 제244조는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하거나 소지, 수입, 수출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었습니다. 여기서 제243조의 행위란 음란한 문서·도화·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하거나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하는 것을 말하고, 그 법정형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같습니다. 팔 목적으로 들고만 있는 단계와 실제로 내보낸 단계가 같은 상한 안에 들어 있는 구조입니다.

■ 보관만 한 것도 조문 안에 들어옵니다

질문하신 상태, 즉 아직 팔지 않고 모아 두기만 한 단계도 문언 안에 들어옵니다. 소지가 제조·수입·수출과 나란히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문은 소지 그 자체를 벌하지 않고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이 있는 소지를 벌합니다. 그래서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 조문의 구성요건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혼자 보기 위해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여기에 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그 목적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

남아 있는 기록으로 따집니다. 실무에서 자료가 되는 것은 ① 보관 수량과 같은 제목이 여러 벌 있는지 ② 가격을 적어 둔 메모나 목록이 있는지 ③ 판매를 묻고 답한 대화나 거래 사이트 접속 기록이 있는지 ④ 포장과 보관 형태가 혼자 보려고 둔 것과 내보내려고 둔 것으로 구별되는지입니다. 질문에 적으신 가격 메모는 두 번째에 해당하는 자료입니다. 그러니 목적이 없었다고만 말하는 대응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고, 그 메모를 왜 만들었는지까지 함께 정리하셔야 합니다.

■ 실제로 내보냈는지가 왜 갈림길인가

제243조와 제244조를 가르는 지점이 그것입니다. 반포나 판매, 임대, 공연한 전시를 실제로 했다면 앞쪽 조문으로, 아직 하지 않았다면 목적 소지 쪽 조문으로 다루어집니다. 상한은 같아도 조사에서 확인하는 사실이 달라집니다. 한 건이라도 건넨 적이 있는지, 거래 글을 올린 적이 있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으로 메워 말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 대상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먼저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면 형법의 이 조문이 아니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다루어지고, 그 법률은 이 조문과 법정형의 무게가 비교되지 않습니다. 모아 둔 자료 가운데 등장하는 사람의 나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이 섞여 있다면 그 부분은 제244조의 범위에서 설명될 사안이 아닙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분리해 보셔야 할 대목입니다.

■ 지금 하지 않아야 할 일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보관한 물건이나 가격 메모, 대화 기록을 지우지 마십시오. 없애는 행위가 뒤에 더 불리한 사정으로 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2026년 10월 공소청 출범 이후의 진행 경로는 아직 정리되는 중이므로, 무엇을 언제 낼지는 상담에서 기록을 보고 정하십시오. 셋째, 신고인이나 거래 상대방을 포함한 사건 관계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십시오. 고소인이나 피해자 측이 있는 사안이라면 더욱 그렇고, 합의 의사는 변호인을 통해서만 전달하는 편이 낫습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243조, 제2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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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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