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초등학생 아이가 피해자인 사건이 재판 중입니다. 검사실에서 아이가 증인으로 나와야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법원 건물에 데리고 가서 법정에 세우는 것이 너무 걱정됩니다. 꼭 법원까지 가야 하는 것인지, 다른 곳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인 사안은 19세 미만 피해자의 증인신문 장소를 정하는 규정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법원 건물에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의3은 법원이 중계시설을 통한 신문이 가능하다는 점을 아이에게 미리 알리고, 아이 쪽이 장소에 관한 의견을 내면 그 장소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법원이 먼저 알려 주어야 하는 것
제40조의3 제1항은 법원이 19세미만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사전에 피해자에게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1항에 따라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술어가 고지하여야 한다이므로 아이 쪽이 먼저 알고 요청해야 열리는 문이 아닙니다. 2023년 7월 11일에 신설된 조문이고, 증인신문 기일이 잡히면 이 안내가 먼저 와야 정상입니다. 아직 아무 안내를 받지 못하셨다면 담당 재판부나 아이의 변호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아이 쪽에서 낼 수 있는 의견
제2항이 두 가지를 적었습니다. 중계시설을 통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할지 여부, 그리고 증인으로 출석할 장소입니다. 법정에 직접 서지 않는 것만 고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증언할지까지 의견을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의견은 법원에 진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서면으로 내는 것이 보통이고, 제27조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변호사가 있다면 그 변호사가 정리하여 냅니다. 변호사가 없다면 같은 조 제6항 단서에 따라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하니 검사실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 중계시설이 놓이는 장소는 어디인지
제3항이 원칙과 예외를 나누어 두었습니다. 원칙은 제30조 제1항에 따라 수사 단계에서 영상녹화가 이루어진 장소입니다. 아이가 처음 진술했던 곳에서 다시 진술하게 하여 낯선 환경을 줄이려는 구조입니다. 예외는 둘입니다. ① 피해자가 다른 장소를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② 영상녹화가 이루어진 장소가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시설인 경우에는 법원이 중계시설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녹화했다면 그곳으로 다시 가는 것이 원칙이 아니라, 법원이 다른 곳을 정하는 쪽으로 열려 있습니다.
■ 중계로 하면 증언의 효력이 달라지는지
달라지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3항은 중계시설을 통한 증인신문을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루어진 증인신문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장소가 다를 뿐 선서와 신문, 반대신문의 구조는 같습니다. 피고인 쪽의 질문도 그대로 이루어지므로, 아이가 답하기 어려운 방식의 질문이 걱정되신다면 제37조 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이 증인신문에 참여하여 중개하거나 보조하도록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37조 제2항은 법원이 신문 전에 이 신청이 가능함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증인신문 자체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있습니다. 제41조 제1항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검사에게 증거보전의 청구를 요청할 수 있게 하면서, 피해자가 19세미만피해자등인 경우에는 그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적었습니다. 제2항 단서는 19세미만피해자등이나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검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다만 이 경로는 공판 전에 움직여야 하는 것이어서, 이미 증인신문 기일이 잡힌 단계라면 제40조의3의 장소 의견을 내는 쪽이 현실적인 길입니다.
■ 지금 준비해 두실 것
세 가지입니다. ① 수사 단계의 영상녹화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 그곳이 아이에게 괜찮은 장소인지 판단하고 ② 아이의 변호사에게 중계 여부와 장소에 관한 의견서를 내 달라고 요청하며 ③ 진술조력인 참여 신청 여부를 함께 정해 두시면 됩니다. 제29조 제3항 제3호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19세미만피해자등이 피고인과 마주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어느 장소로 정해지든 이동 동선과 대기 공간에 관한 요청도 의견서에 함께 적어 두시기를 권합니다.
참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7조, 제40조의3, 제41조 ·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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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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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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