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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23일조회 0

협박은 아닌데 무서운 말이 계속 오면 처벌될까요?

Q. 질문 내용

성범죄로 신고한 뒤부터 상대방 지인이라는 사람이 새벽마다 메시지를 보냅니다. 죽이겠다는 말은 없고 어디 사는지 다 안다, 잘 지내라, 곧 보자는 식의 짧은 문장과 우리 집 근처 사진이 옵니다. 협박은 아니라서 신고해도 소용없다는 말을 들었는데 정말 그런지, 처벌이 가능하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여쭙습니다.

 

본인 사안은 협박죄가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정보 유통이라는 별개의 죄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악을 고지하는 말이 아니어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글이나 사진을 반복해서 보내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로 처벌됩니다.

■ 협박죄와 무엇이 다른지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합니다. 무언가 해치겠다는 뜻이 담겨야 하므로 어디 사는지 안다거나 잘 지내라는 식의 말은 여기에 걸리기 어렵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그 빈틈을 메웁니다. 받는 사람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글ㆍ소리ㆍ사진ㆍ영상을 되풀이해 보내는 것을 불법정보의 유통으로 정하고, 이를 어긴 사람은 제7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징역 1년 이하나 벌금 1천만원 이하로 처벌됩니다. 내용이 무섭게 느껴지는 것과 그것이 반복된다는 점, 두 가지가 요건입니다.

■ 반복과 도달은 어떻게 보는지

하나의 메시지로는 이 조문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상대에게 보낸 흐름이 있어야 합니다. 새벽마다 오는 사진, 며칠 간격으로 이어지는 짧은 문장, 계정을 바꾸어 가며 보내는 인사말이 모두 한 흐름으로 묶일 수 있습니다. 도달은 상대방이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는 뜻이어서 메시지가 수신함에 들어온 것으로 충분하고, 읽었는지 답했는지를 따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건 한 건은 사소해 보여도 ① 발신 계정 ② 보낸 시각 ③ 내용 ④ 같은 사람이라는 정황을 시간순으로 모아 두시면 반복의 흐름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 성범죄 사건 뒤에 오는 연락이라면

이 조문이 특히 자주 쓰이는 자리가 성범죄 신고 이후입니다. 상대방이나 그 주변 사람이 신고를 되돌리려고 보내는 연락은 그 자체로 별도의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3조가 피해자와 신고인의 조사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보호 규정을 끌어오면서 보복 우려라는 조건을 붙이지 않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촬영물이나 편집물을 앞세워 무섭게 하는 경우라면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이 따로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이 올라갑니다. 그러니 어느 조문이 맞는지는 보내온 내용에 사진이나 영상이 붙어 있었는지부터 살펴 정해집니다.

■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2항은 이 죄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정합니다. 형법 제283조 제3항도 협박죄에 같은 구조를 두었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절차가 거기서 끝난다는 의미인데, 한 번 밝힌 뜻은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상대가 합의를 앞세워 그 의사표시를 받아 내려 하는 경우가 있으니,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그 문장이 무엇을 뜻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같은 법 제44조의7 제3항 단서도 이 정보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밝힌 의사에 반하여 게시물의 처리를 막는 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하여 피해자의 뜻을 앞세웁니다.

■ 무엇을 남기고 어디에 내는지

차단하기 전에 저장이 먼저입니다. 차단하면 이전 메시지가 보이지 않게 되는 앱이 있어, 화면을 시각이 보이게 캡처하고 대화방 전체를 내보내기로 파일로 남겨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발신 번호나 계정 아이디, 프로필 화면도 함께 찍어 두십시오. 신고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사이버수사 부서에 고소장 형식으로 내시면 되고, 앞서 진행 중인 성범죄 사건이 있다면 그 담당 수사관에게 먼저 알려 같은 기록에 붙이는 편이 빠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접근금지 조치도 함께 검토할 수 있으니, 연락이 이어지는 동안 변호사와 어느 절차를 먼저 열지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

참조 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74조 · 형법 제283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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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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