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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23일조회 0

한집에 살고 있는 식구가 가해자라면 당장 어떻게 분리하나요?

Q. 질문 내용

중학생 딸이 함께 사는 남편의 동생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어제 알았습니다. 신고는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지금도 같은 집에 있습니다. 당장 오늘 밤부터 아이와 그 사람을 어떻게 떼어 놓을 수 있는지, 집에서 나가게 할 방법이 있는지, 절차를 누구에게 요청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인 사안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가 열어 주는 가정폭력처벌법의 절차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고 직후 경찰의 응급조치로 두 사람을 떼어 놓고,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퇴거와 접근금지의 임시조치를 내리면 상대방이 집을 나가야 하며, 아이가 머물 시설과 상담도 함께 연결됩니다.

■ 어느 법의 어떤 조문이 움직이는지

청소년성보호법 제36조는 가해자가 피해 아동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의 가정구성원 관계에 있고 보호가 필요한 때에 그 법의 제5조, 제8조, 제29조, 제49조부터 제53조까지를 준용하도록 정합니다. 가정구성원에는 ① 배우자와 배우자였던 사람 ②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③ 계부모와 자녀 ④ 동거하는 친족이 들어가므로, 함께 사는 삼촌은 ④에 해당합니다. 형사절차와 별개로 이 준용 조문이 분리의 길을 열어 줍니다. 가해자가 보호자라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우선 적용되어 그쪽 절차가 함께 검토됩니다.

■ 신고 직후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

가정폭력처벌법 제5조는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가 즉시 현장에 나가 하여야 할 응급조치를 적고 있습니다. ① 행위의 제지와 행위자ㆍ피해자의 분리 ② 현행범 체포 등 범죄수사 ③ 피해자가 동의하면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 ④ 긴급치료가 필요하면 의료기관으로 인도 ⑤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는 통보입니다. 그러니 112 신고 때 같은 집에 산다는 사실과 지금도 함께 있다는 사정을 먼저 말씀하시면 분리가 응급조치의 첫 항목으로 이루어집니다. 아이가 그날 밤 어디에서 잘지는 ③의 인도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 집에서 나가게 하는 결정은 누가 내리는지

법원입니다. 제8조 제1항에 따라 검사가 재발 우려를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으로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고, 판사는 제29조 제1항에 따라 ① 피해자의 주거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② 주거나 학교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③ 전화나 메시지 같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제5항에 따라 2개월이고 두 차례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은 제8조 제3항에 따라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이 청구나 신청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이 신청하지 않으면 제4항에 따라 검사에게 사유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의 분리

청소년성보호법 제41조는 검사가 피해 아동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위해의 배제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해자에 대한 보호관찰과 함께 ① 주거로부터의 분리나 퇴거 ② 주거ㆍ학교ㆍ유치원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③ 전기통신이나 우편을 이용한 접촉 금지 ④ 보호시설 위탁 등 필요한 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임시조치가 수사 초기의 급한 불을 끄는 장치라면 이 조문은 형사재판과 함께 긴 기간의 분리를 붙이는 장치입니다. 담당 검사에게 이 청구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아이가 머물 곳과 상담은 어떻게 연결되는지

제45조의 보호시설과 제46조의 상담시설이 신고 접수와 상담, 병원 연계를 맡습니다. 제37조 제1항은 국가가 이 상담시설이나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에 피해 아동뿐 아니라 보호자와 형제ㆍ자매에게도 상담이나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요청받은 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그러니 어머니 본인과 다른 자녀도 상담 대상에 들어갑니다. 제30조에 따라 피해 아동 측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6항에 따라 19세 미만이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하므로 조사 전에 선정을 요청하십시오.

■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제49조 제1항은 임시조치 결정에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거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 검사와 행위자 쪽이 항고할 수 있게 하고, 제3항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제53조가 항고와 재항고에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고 하여, 상대방이 다투는 동안에도 퇴거와 접근금지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반대로 조치가 나오지 않았거나 기간이 끝나 가는데 불안이 남아 있다면 연장을 요청하거나 제41조의 청구를 검토해 달라고 검사에게 다시 말씀하시면 됩니다.

참조 조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6조, 제37조, 제41조, 제45조, 제46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5조, 제8조, 제29조, 제49조, 제53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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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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