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른여덟 살의 회사원이 선고를 앞두고 가장 두려워한 것은 징역의 길이보다 이름과 사진, 집 주소가 인터넷에 올라가는 일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공개명령을 면할 특별한 사정을 주장해 보겠다고 했지만, 그 사정이 무엇인지는 조문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1항은 공개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못 박고, 단서에서 두 가지만 예외로 열어 둡니다. 그 단서가 재판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무엇을 들고 가야 하는지를 조문의 구조에서부터 풀어 보았습니다.
원칙이 의무로 적혀 있다는 것부터 보아야 한다
제49조 제1항의 서술어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선고하여야 한다입니다.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와 성폭력처벌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등을 저지른 자에게는 공개명령이 판결과 함께 나오는 것이 기본값입니다.
예외는 단서에 있습니다.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앞의 것은 나이로 정해지므로 다툴 여지가 없습니다. 성인 피고인에게 남는 길은 뒤의 것 하나뿐입니다.
공개하지 않을 이유를 피고인 쪽이 꺼내 보여야 하고, 아무 말도 없으면 공개가 됩니다. 집행유예가 나왔다고 공개명령이 저절로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조문은 왜 특별한 사정의 내용을 적지 않았나
같은 법 안에서 비교할 조문이 있습니다. 제56조의 취업제한명령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단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적었습니다. 재범 위험성이라는 기준 하나를 먼저 꺼내 놓은 것입니다.
제49조에는 그 앞부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재범 위험성이 무관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49조 제1항 제3호는 형법 제10조 제1항으로 처벌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면 공개 대상에 넣습니다. 조문 자체가 재범 위험성을 공개의 근거로 삼고 있는 셈입니다. 내용을 비워 둔 것은 사건마다 예방 효과와 피고인의 불이익을 저울질하도록 법원에 맡긴 것으로 읽힙니다.
공개정보
제49조 제4항이 정한 공개 항목은 성명, 나이,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의 주소 및 실제거주지, 키와 몸무게, 사진, 판결일자ㆍ죄명ㆍ선고형량을 포함한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입니다. 공개기간은 판결 확정일부터 세고,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넣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어떤 사정을 들고 가나
조문이 비어 있으니 주장은 사건의 사실에서 나옵니다. 변호인이 모아 내는 사정은 대체로 몇 갈래로 나뉩니다.
- 범행의 경위와 정도: 신체 접촉이 없거나 단일한 기회에 그친 범행인지, 피해자와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 피고인의 사정: 전과가 없고 직업과 가족이 안정되어 있어 재범 가능성을 낮게 볼 자료가 있는지
- 공개의 효과: 공개로 보호될 사람이 누구이고 그 효과가 피고인과 가족이 입을 불이익에 비해 얼마나 되는지
- 피해자 쪽 사정: 피해자가 가족이나 가까운 관계여서 공개가 오히려 피해자의 신원을 드러내는 결과가 되는지
네 번째는 설득력이 다른 종류입니다. 공개 제도가 보호하려는 사람을 공개가 해친다는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나머지는 양형 사유와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초범에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건이라도 공개명령이 함께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보는 편입니다. 집행유예 사유 위에 공개가 부당하다는 사정이 하나 더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재범 위험성을 어떻게 증명하나
말로 하는 주장은 힘이 없습니다. 조문이 열어 둔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7조는 법원이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부과하기 위해 필요하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체적ㆍ심리적 특성, 성장배경, 가정환경, 직업, 범행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위험성 등을 조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른바 판결 전 조사입니다.
조문상 이 조사의 목적은 보호관찰 등의 부과입니다. 그러나 조사 항목에 재범위험성이 들어 있고, 그 보고서가 양형과 함께 공개명령 판단에서도 읽힙니다. 전문가의 평가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면 그것이 특별한 사정의 뼈대가 됩니다.
보고서가 불리하면 공개를 피하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요청 전에 그 가능성을 가늠해야 합니다.
공개를 면해도 남는 것은 무엇인가
공개명령이 빠지더라도 다른 처분까지 빠지지는 않습니다. 네 가지는 조문도 예외의 문구도 다릅니다.
| 처분 | 근거 | 면할 수 있는 사정 |
|---|---|---|
| 신상정보 등록 | 성폭력처벌법 제42조 | 판결 확정으로 당연히 등록, 법원이 면제할 길 없음 |
| 공개명령 |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
| 고지명령 | 청소년성보호법 제50조 | 공개대상자 중에서 선고,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
| 취업제한명령 |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의 특별한 사정 |
등록은 피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유죄판결 확정으로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정할 뿐 법원의 재량을 두지 않았습니다. 등록기간은 제45조에 따라 선고형으로 정해지고, 벌금형이면 10년입니다.
고지명령은 제50조 제1항이 공개대상자 중에서 선고한다고 되어 있어, 공개명령이 빠지면 함께 빠집니다.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수 있나
공개명령은 판결의 일부여서 형량에 불복하는 항소에서 함께 다투게 됩니다.
1심에서 주장하지 않았다면 항소심이 첫 기회입니다.
다만 항소심은 1심이 보지 않은 새 자료를 내야 설득이 됩니다. 1심 뒤에 치료를 시작했다거나 판결 전 조사가 새로 이루어졌다는 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같은 서면을 다시 내는 것으로는 결론이 바뀌기 어렵습니다.
주의
공개가 두렵다는 사정을 피해자 쪽에 전하며 합의를 재촉하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압박으로 만들어졌다는 정황이 드러나면 재범 위험성 쪽에서 불리하게 읽힙니다.
정리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1항은 공개명령을 의무로 두고, 성인 피고인에게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라는 하나의 출구만 남겼습니다. 조문이 그 내용을 비워 둔 탓에 주장은 사건의 사실에서 나와야 하며, 범행의 경위, 재범 가능성, 공개의 효과와 피해자 쪽 사정이 그 재료가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7조의 판결 전 조사는 재범 위험성을 전문가의 평가로 바꾸어 주는 도구이고, 공개를 면하면 고지명령도 빠지지만 등록은 남습니다.
선고 전이라면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낼지, 판결 전 조사를 요청할지부터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6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제42조, 제45조, 제47조 · 형법 제10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초범이고 집행유예가 예상되는데 공개명령도 빠지나요?
자동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제49조 제1항은 공개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성인 피고인에게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를 둡니다. 집행유예 사유와는 별도로 공개가 부당하다는 사정을 보여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보통 무엇을 주장하나요?
조문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 사건의 사실에서 나옵니다. 범행의 경위와 정도, 전과와 생활 기반 같은 재범 가능성 관련 사정, 공개로 얻을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비교, 피해자가 가까운 관계여서 공개가 피해자를 드러내는 사정 등이 자료가 됩니다.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 주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7조의 판결 전 조사를 법원에 요청하면 보호관찰소가 성장배경, 가정환경, 범행동기, 재범위험성 등을 조사해 서면으로 보고합니다. 결과가 불리할 수도 있으므로 요청 전에 변호인과 가능성을 가늠하셔야 합니다.
공개명령을 면하면 신상정보 등록도 안 하나요?
등록은 남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라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의 판단과 관계없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제50조의 고지명령은 공개대상자 중에서 선고하므로 공개명령이 빠지면 고지명령도 함께 빠집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4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성범죄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