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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10월 8일조회 2

사내 성추행 제보자 신원은 어떻게 가리나

회식이 끝난 주차장에서 팀장이 스물세 살 인턴의 어깨를 끌어안는 장면을 본 사람은 같은 부서 대리였습니다. 인턴은 계약 연장을 앞두고 있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리는 고민 끝에 경찰에 고발장을 냈고, 일주일 뒤 참고인으로 나와 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조서에 내 이름이 적히면 팀장이 나중에 그 서류를 보게 되는 것은 아닌지, 회사에서 누가 신고했는지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제보자의 신원을 가리는 장치가 어디까지 작동하는지 따져 봅니다.

신고한 동료도 피해자와 같은 보호를 받나

성폭력처벌법은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뿐 아니라 범죄를 신고한 사람을 조사하거나 증인으로 신문할 때에도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보호 장치를 가져다 쓰게 합니다. 여기서 신고에는 고소와 고발이 포함됩니다. 직접 피해를 입지 않은 동료가 고발장을 냈다면 이 조항의 신고인에 해당합니다.

이 조항에는 눈여겨볼 문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원래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성폭력범죄에서는 준용되는 장치 가운데 두 가지를 빼고는 그 우려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보자가 팀장의 협박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무엇이 가려지나

가장 실용적인 장치는 조서 같은 서류에 인적사항을 적지 않는 방식입니다. 이름, 주소, 연락처 같은 정보를 조서에 쓰지 않고, 수사기관이 따로 관리하는 서류에만 남깁니다. 조서에는 실명 대신 가명이 쓰이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방식이 중요한 이유는 기록 열람 때문입니다. 사건이 재판에 넘어가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증거로 제출된 서류를 보게 됩니다. 조서에 실명이 적혀 있으면 그 순간 제보자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가면 진술을 시작하기 전에 인적사항 기재 생략을 먼저 요청해야 합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 요청하면 이미 작성된 서류를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참고인 진술을 영상으로 녹화하는 것도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얼굴이 남는 것이 걱정된다면 녹화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보자는 피해자가 아니어서 피해자 변호사의 도움을 함께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조사 과정이 불안하다면 제보자 본인이 따로 변호사를 선임해 조사에 함께 가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단계쓸 수 있는 장치제보자가 할 일
고발장 작성법적 장치보다 작성 경로가 중요회사 메일이나 업무용 PC를 쓰지 않기
참고인 조사조서의 인적사항 기재 생략, 가명 사용진술 전에 기재 생략을 요청
재판 증인중계장치나 가림 시설을 통한 신문검사에게 신원 보호 신문 방식을 미리 요청
회사 내부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 금지인사 변동과 발언을 날짜별로 기록

재판에 증인으로 불리면 얼굴이 드러나나

사건이 재판으로 가면 목격자인 제보자가 증인으로 신청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피고인과 마주 앉는 것이 가장 큰 부담입니다.

형사소송법은 범죄의 성질, 증인의 나이와 심신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볼 때 피고인과 대면해 진술하면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는 증인을 중계장치로 신문하거나 가림 시설을 두고 신문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규정은 피해자에게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목격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직속 상사를 상대로 증언해야 하는 부하 직원이라는 사정은 법원이 고려할 수 있는 관계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런 방식이 제보자라는 사실까지 지워 주지는 않습니다. 증인으로 나섰다는 것만으로 회사 안에서는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가릴 수 있는 것은 얼굴과 대면의 부담이지 역할이 아닙니다.

회사 안에서 신원이 드러나면 어떻게 대응하나

그날 주차장에 누가 있었는지 모두가 아는 이상, 수사기관이 서류를 아무리 가려도 회사 안에서는 정황만으로 신고자가 짐작되기 쉽습니다.

주의
성폭력처벌법의 신원 공개 금지와 처벌 조항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보호합니다. 신고한 동료의 이름이 사내에 퍼졌다는 사실만으로 같은 조항이 적용되지는 않으므로, 제보자는 명예훼손이나 회사의 불이익 처우 문제로 따로 다투어야 합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은 범죄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고,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도 불리한 처우를 금지합니다. 갑작스러운 부서 이동, 평가 등급 하락, 회의에서 빠지는 일이 생기면 날짜와 발언을 그때그때 적어 두십시오. 나중에 그 조치가 신고 때문이었는지를 가리는 데 이 기록이 가장 강한 자료가 됩니다.

보복이 걱정되는 구체적인 정황이 있다면 협박성 메시지나 압박 발언을 담당 수사관에게 바로 알리십시오.

피해 인턴의 조사에는 누가 곁에 앉을 수 있나

제보자가 드러나는 것을 막는 일과 함께 피해자가 편하게 진술하는 환경도 챙겨야 합니다. 여기서 적용 법조에 따라 동석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다루어지는 성인 피해자라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현저한 불안이나 긴장이 우려될 때 경찰이나 법원이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재량입니다.
  • 업무나 고용 관계로 보호와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력으로 추행했다고 보아 성폭력처벌법의 업무상 위력 추행이 적용되면, 피해자나 검사가 신청할 때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동석을 허가해야 합니다.
  • 어느 경우든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사람은 곁에 앉을 수 없습니다.

팀장과 인턴의 관계는 뒤의 경우로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어느 죄명으로 수사하는지는 피해자 변호사가 수사 초기에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죄명에 따라 곁에 앉을 사람이 권리로 보장되는지,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정리

성폭력범죄를 신고한 동료도 수사와 재판에서 신원 보호 장치를 쓸 수 있고, 보복 우려를 일일이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핵심은 조사 전에 인적사항 기재 생략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전부입니다.

제보자는 진술 전에 가명 조서를 요청하고, 증인으로 불리면 신문 방식을 검사와 미리 상의하며, 회사 안의 변화는 날짜별로 기록해 두시면 됩니다. 절차마다 요청 시점이 정해져 있으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놓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참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3조, 제24조, 제27조, 제34조 ·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165조의2, 제221조 · 형법 제298조

관련 안내: 부산 성범죄변호사 · 성범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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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참고인 조사를 이미 실명으로 받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가릴 수 있나요?

이미 작성된 조서를 되돌리기는 어렵지만, 이후 추가 조사나 증인신문에서는 인적사항 기재 생략과 신원 보호 신문 방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바로 사정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보복을 당할 것 같다는 증거가 없어도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신고인에게는 준용되는 보호 장치 대부분에 보복 우려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장치는 여전히 그 우려를 요구하므로 협박성 연락이 있다면 함께 알리십시오.

회사 내부 고충 창구에 먼저 신고했는데 이것도 신고인으로 보호되나요?

회사 내부 신고만으로 이 조항의 신고인에 해당하는지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부 신고자는 남녀고용평등법의 불리한 처우 금지로 보호받을 수 있고,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신고인의 지위가 분명해집니다.

증인으로 나가면 팀장과 같은 법정에 있어야 하나요?

대면해 진술하면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중계장치나 가림 시설을 두고 신문할 수 있습니다. 증인 신청 소식을 들으면 검사에게 이런 방식을 미리 요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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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7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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