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다섯 살 아이가 담임교사에게 처음 이야기를 꺼낸 것은 기말고사가 끝난 날이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어머니와 함께 사는 동거인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날, 어머니는 딸 곁에 앉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조사 전 수사관에게 엄마 앞에서는 말을 못 하겠다고 했고, 전날 밤 어머니가 일을 크게 만들지 말자고 했다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그날 아이 옆자리에는 이모가 앉았습니다. 부모라도 동석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 그 기준이 무엇인지 짚어 봅니다.
동석 제도는 원래 누구를 위한 것인가
청소년성보호법은 피해 아동ㆍ청소년을 조사하거나 증인으로 신문할 때 검사, 피해자,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곁에 앉히도록 합니다.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도 수사기관도 이를 따라야 합니다.
이 제도의 주인은 아이입니다. 낯선 조사실에서 아이가 기대어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옆에 두려는 것이지, 보호자에게 조사 과정을 지켜볼 권리를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조문에 예외가 붙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부모라도 앉을 수 없나
동석이 금지되는 두 경우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그 사람의 동석을 원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때 법원과 수사기관은 그 사람을 동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 금지 규정입니다.
부모라는 지위만으로 동석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이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고소를 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할 권한은 그대로 남더라도, 조사실 옆자리는 별개의 문제로 판단됩니다.
두 경우는 따로 작동합니다. 부모가 불리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아이가 원하지 않으면 앉을 수 없고, 아이가 원하더라도 불리한 사람이라면 역시 앉을 수 없습니다.
'불리하다'는 것은 무엇으로 판단하나
조문은 불리함의 기준을 나열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그 사람이 곁에 있을 때 아이가 자기 기억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자주 문제 되는 장면은 이렇습니다.
| 상황 | 불리하다고 보는 이유 |
|---|---|
| 부모가 가해자이거나 가해자의 배우자ㆍ동거인 | 아이가 가족 관계를 지키려고 진술을 줄일 수 있음 |
| 조사 전에 사건을 덮자거나 고소를 거두자고 말함 | 진술 방향에 대한 압박이 이미 있었음 |
| 가해자 쪽과 합의금 이야기가 오가는 중 | 부모의 이해관계가 아이와 어긋남 |
| 아이 대신 대답하거나 말을 고쳐 주려 함 | 아이의 기억이 아니라 부모의 설명이 기록됨 |
법은 다른 곳에서도 같은 상황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이의 조사는 원칙적으로 영상녹화되고 아이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으면 녹화하지 않지만,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가해자의 배우자라면 그 사람의 거부는 효력이 없습니다. 형사소송법도 법정대리인이나 그 친족이 피의자일 때 피해자의 다른 친족이 독립해 고소할 수 있게 합니다.
아이가 싫다고 하면 그것만으로 충분한가
충분합니다. 아이가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불리함과 별개의 사유입니다.
여기서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 아이가 부모의 동석을 거절했다고 해서 부모가 해로운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부모가 들으면 상처받을 이야기라서, 부끄러워서, 부모가 우는 모습을 보면 말을 멈출 것 같아서 거절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조사관이 동석자를 정하기 전에 아이에게 따로 뜻을 묻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부모는 그 대답을 아이의 선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가 빠지면 누가 아이 곁을 지키나
동석자가 없어도 아이 혼자 조사를 받게 두지 않는 장치가 여럿 있습니다.
- 조부모, 이모나 고모, 담임교사, 상담기관 종사자처럼 아이가 믿는 다른 사람을 신뢰관계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반드시 선정해야 합니다. 이 변호사는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 의사소통이 어려운 아이라면 진술조력인이 조사 과정에 참여해 말을 중개할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과 법원은 아이가 피의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동석자를 바꾸는 결정은 아이를 부모에게서 떼어 놓으려는 것이 아니라, 조사실 안의 한 자리를 누구에게 맡길지 정하는 일입니다.
가해자가 친권자라면 무엇이 이어지나
동석 배제는 시작일 뿐인 경우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아이의 친권자나 후견인이라면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는 법원에 친권상실선고나 후견인 변경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성폭력피해상담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기관의 장도 검사에게 이 청구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검사는 30일 안에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법원이 친권상실을 선고할 때에는 아이를 다른 친권자나 친족, 보호기관에 인도하는 보호조치를 함께 정할 수 있으며, 이때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학교나 학원, 의료기관 종사자는 직무상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담임교사가 먼저 경찰에 연락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입니다.
동석에서 빠진 부모는 무엇을 할 수 있나
- 조사실 밖에서 기다리며 아이가 나왔을 때 곁에 있어 줍니다. 진술 내용을 캐묻지는 않습니다.
- 궁금한 점은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확인합니다. 재판 중에는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관계 서류를 열람ㆍ등사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 쪽에서 오는 연락이나 합의 제안은 혼자 답하지 말고 변호사에게 넘깁니다.
- 배제 이유가 이해되지 않으면 수사관에게 설명을 요청하되, 아이 앞에서 그 결정을 다투지 않습니다.
정리
조사 동석은 보호자의 권리가 아니라 아이를 위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곁에 앉을 사람이 아이에게 불리하거나 아이가 원하지 않으면 부모라도 동석할 수 없고, 법원과 수사기관은 그 사람을 앉혀서는 안 됩니다.
빈자리는 다른 사람이 채웁니다.
아이 쪽에서는 믿을 만한 다른 신뢰관계인과 국선변호사 선정을 확인하시고, 동석에서 빠진 부모는 조사실 밖에서 아이를 기다리며 변호사를 통해 절차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참조 조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36조 · 형사소송법 제226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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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모인데 동석을 거부당했습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청소년성보호법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동석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배제 이유를 수사관에게 물을 수는 있지만, 아이가 원하지 않았다면 그것만으로 배제 사유가 됩니다.
부모 대신 담임선생님이 동석할 수 있나요?
아이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사나 친척, 상담기관 종사자가 동석하는 경우도 있으며, 구체적인 범위와 절차는 대법원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가해자의 배우자인 엄마가 녹화를 거부하면 녹화하지 않나요?
아니요. 피해 아동ㆍ청소년이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으면 녹화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가해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거부가 효력이 없습니다.
동석에서 빠지면 부모는 사건 진행을 전혀 알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해 절차를 확인할 수 있고, 재판 중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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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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