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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10월 6일조회 0

재판 도중 검사실 수사서류 들여다보기

첫 공판에서 피고인 쪽은 서로 합의한 일이었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습니다. 방청석 뒤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씨는 다음 달 증인으로 나와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반년 전 경찰에서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말했는지 세세하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조사에서 무슨 설명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법원 민원실에 기록을 보여 달라고 했더니 아직 법원에 들어온 서류가 거의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서류는 검사실에 있습니다. 피해자가 그 서류를 직접 청할 수 있는 조문이 비교적 최근에 생겼습니다.

재판이 시작됐는데 왜 법원에는 서류가 없나

형사재판에서 수사기록은 한꺼번에 법원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검사가 증거로 신청하고, 피고인 쪽 의견을 듣고, 법원이 채택한 것만 차례로 재판 기록에 들어갑니다.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사건일수록 이 과정이 길어집니다.

그 사이 피해자가 쓸 수 있는 통로는 오랫동안 하나였습니다. 재판장에게 소송기록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법원이 가진 기록만 볼 수 있으니, 정작 궁금한 조서가 아직 검사실 캐비닛에 있으면 소용이 없었습니다.

2025년 12월 형사소송법에 신설된 조문이 이 빈틈을 겨냥합니다.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쪽이 검사에게 직접,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와 물건의 열람이나 등사를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법원 기록 열람과 무엇이 다른가

두 제도는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쉽습니다. 누구에게 청하고 무엇을 볼 수 있는지가 다릅니다.

구분재판장에게 하는 신청검사에게 하는 신청
대상법원에 있는 소송기록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ㆍ물건
상대방에게 알림재판장이 검사, 피고인 쪽에 통지조문에 통지 규정 없음
허가 기준권리구제ㆍ진술권 보장에 필요하면 허가같음
거절 이유 통지대법원규칙에 따름법무부령에 따름
불복허가ㆍ조건에 관한 재판에 불복 못 함조문에 별도 규정 없음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같습니다. 피해자 본인과 법정대리인, 이들에게 위임받은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숨졌거나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으면 배우자와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피해자 자리에 섭니다.

검사는 어떤 기준으로 허가하나

출발점은 허가입니다. 피해자의 권리구제나 법정에서 의견을 말할 권리를 보장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검사는 열람이나 등사를 허가해야 합니다. 조문은 허가를 원칙으로, 거절을 예외로 적었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 경우
· 공개되면 나라의 안보나 사회 질서, 풍속이 크게 흔들릴 때
· 사건에 얽힌 사람의 사생활이나 명예, 신변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때
· 함께 범행한 사람이 증거를 없애거나 달아나기 쉬워지고, 연결된 재판이 크게 흔들릴 때
· 피고인이 다시 사회로 돌아가는 길이 크게 막힐 때
· 누군가의 영업비밀이 심하게 침해될 때
· 재판이 흘러가는 상황을 보아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마지막 항목이 실제로 가장 자주 다툼이 될 부분입니다. 피해자가 곧 증인으로 설 예정인데 피고인 진술을 미리 보면 증언이 그 내용에 끌려갈 수 있다는 우려가 대표적입니다. 검사는 이런 사정을 들어 거절하거나, 허가하더라도 범위를 좁혀 일부만 보여 주는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어떤 서류를 먼저 청하면 좋나

무엇을 왜 보려는지가 분명할수록 허가받기 쉽습니다. 신청서에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 본인의 진술조서나 영상녹화 녹취서: 증언 전에 수사 단계에서 한 말을 확인하려는 목적
  • 피고인 쪽이 수사 과정에서 낸 주장의 요지: 법정에서 피해 사실과 처벌 의견을 말할 때 무엇에 답해야 하는지 파악하려는 목적
  • 진단서, 감정서처럼 피해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 배상명령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려는 목적

본인 진술조서는 거절 사유에 걸릴 여지가 가장 적습니다.

반대로 다른 증인의 진술이나 피고인의 사생활이 담긴 부분은 가려서 받는 일이 흔합니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선임된 변호사는 특례법에 따라 소송계속 중인 관계 서류를 열람ㆍ등사할 권한도 따로 가지고 있어, 두 통로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본 내용을 어디까지 써도 되나

허가가 곧 자유로운 사용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복사를 허락하는 검사가 쓰임새를 좁히거나 따로 단서를 달아 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 단서가 없었다 해도, 서류에서 알게 된 사실로 누군가의 명예를 깎거나 일상을 흔들거나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는 일은 금지됩니다.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SNS에 옮겨 적거나, 같은 사건의 다른 증인에게 조서를 보여 주는 일은 이 한계를 넘기 쉽습니다. 진술을 맞췄다는 의심을 받으면 피해자 증언의 신빙성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등사본은 재판 준비용으로만 보관하십시오.

피고인 쪽에서는 무엇을 살펴야 하나

이 제도는 피고인에게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재판장에게 하는 신청과 달리 검사에게 하는 신청에는 피고인 쪽에 알리라는 규정이 조문에 없습니다. 피해자가 무엇을 보았는지 모른 채 증인신문을 맞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피고인 쪽이 할 수 있는 일은 결국 법정에서 나옵니다. 증언이 수사 단계 진술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달라진 부분이 다른 기록을 본 뒤에 생긴 것인지를 반대신문으로 짚는 것입니다. 피고인이나 변호인도 공소가 제기된 뒤에는 검사에게 증거 서류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 쪽과 같은 서류를 보고 준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정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서류가 아직 검사실에 있다면, 피해자는 이제 검사에게 직접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하면 허가가 원칙이고, 거절하거나 조건을 붙이면 그 이유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

무엇을 볼지보다 왜 보려는지를 먼저 정리하십시오.

본인 진술조서부터 청하고, 받은 서류는 증언과 의견진술 준비에만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고인 쪽은 증언의 변화를 반대신문으로 확인할 준비를 해 두면 됩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66조의3, 제294조의2, 제294조의4, 제294조의5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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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판장에게 기록 열람을 신청했는데 볼 게 없다고 합니다.

증거로 채택되기 전의 수사서류는 아직 검사가 보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검사에게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와 물건의 열람이나 등사를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 피해자 본인이 신청해도 되나요?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나 피해자에게 위임받은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변호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거절하면 이유라도 알 수 있나요?

검사가 허가하지 않거나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여 허가한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피고인 진술조서를 보고 증언을 준비해도 문제없나요?

허가받은 범위에서 재판 준비에 쓰는 것은 제도의 목적에 맞습니다. 다만 그 내용에 맞춰 진술을 바꾸거나 다른 증인과 공유하면 증언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어, 본인 기억과 기록을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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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5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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