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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10월 6일조회 0

지적장애 성인을 조사할 때도 녹화가 원칙

스물여덟 살 D씨는 지적장애가 있고, 평일에는 복지관 보호작업장에서 포장 일을 합니다. 작업장 직원이 창고에서 몸을 만졌다는 말을 들은 어머니가 D씨와 함께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조사실로 안내하던 경찰관은 진술 과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으로 녹화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머니는 영상 녹화가 어린아이 사건에서만 쓰는 방식인 줄 알았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나이만으로 대상을 나누지 않습니다. 의사소통과 판단에 어려움이 있는 성인 피해자도 같은 틀 안에 넣어 두었고, 그 이유를 알면 조사와 재판에서 무엇을 챙겨야 할지가 보입니다.

성인인데 왜 아이와 같은 절차를 밟나

이 법은 두 부류의 피해자를 한 단어로 묶습니다. 19세미만피해자등입니다. 19세 미만인 피해자, 그리고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성인 피해자에게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장애인 등록 여부가 아닙니다. 사물을 가려 판단하고 스스로 뜻을 정할 힘이 약한지가 기준입니다.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가 있는 성인이 대표적이고, 등록 전이라도 조사관이 그런 상태를 확인하면 같은 보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나 복지카드는 그 판단을 돕는 자료입니다.

왜 묶었을까요. 기억을 말로 옮기는 과정이 쉽지 않고, 질문하는 사람의 말투나 반복되는 질문에 답이 흔들리기 쉽다는 점이 같기 때문입니다. 첫 진술을 있는 그대로 남겨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녹화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녹화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의무입니다. 조사를 맡은 사람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절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1. 성폭력범죄 전담 조사관이 피해자의 인지 수준, 심리 상태, 장애 정도를 함께 고려해 조사합니다.
  2. 조사 전에 녹화된다는 사실과 녹화물이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3.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 전체를 소리까지 담아 녹화합니다.
  4. 녹화를 마치면 지체 없이 피해자나 변호사 앞에서 봉인하고 피해자가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합니다.
  5. 도착 시각, 녹화 시작과 종료 시각 같은 진행 경과를 조서에 적어 수사기록에 편철합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은 조사 뒤에 조서 사본이나 녹취서 사본을 발급받거나 녹화물을 재생해 볼 수 있습니다. 녹화물은 수사와 재판 외의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습니다.

가족이 녹화를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녹화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녹화해서는 안 됩니다. 얼굴이 남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피해자에게는 중요한 선택권입니다.

이 거부권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가해자의 배우자라면 그 사람의 거부는 효력이 없습니다. 장애가 있는 성인의 성폭력 사건은 가족이나 시설 관계자가 가해자로 지목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가해자 쪽 보호자가 녹화를 막아 진술을 흐리게 만드는 일을 차단하려는 규정입니다.

녹화를 거부하면 뒤에 설명할 증거능력 특례도 쓸 수 없게 됩니다. 법정에서 다시 진술해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까지 알고 결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 당일 즉흥적으로 정하기보다 미리 의논해 두십시오.

녹화물은 재판에서 어떻게 쓰이나

녹화했다고 곧바로 유죄의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봉인과 서명, 진행 경과 기록까지 정해진 절차와 방식대로 녹화된 것이어야 하고, 그 위에서 두 갈래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경로요건
피고인 쪽의 신문 기회증거보전기일, 공판준비기일,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녹화된 내용에 대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 증거보전기일이라면 반대신문이 충분했다고 법원이 인정해야 함
피해자가 법정에 설 수 없는 사정사망, 외국 거주, 신체적ㆍ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소재불명 등으로 출석해 진술할 수 없고, 녹화가 특별히 믿을 만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될 것

두 번째 경로로 녹화물을 쓸 때 법원은 피고인과의 관계, 피해자의 심신 상태, 증언으로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외상, 녹화된 진술 태도까지 살피고, 전문심리위원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장애 때문에 법정 진술이 어렵다는 사정은 이 경로의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조사의 녹화 품질이 재판의 무게를 좌우하게 됩니다.

녹화 외에 함께 챙길 보호 장치는

녹화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같은 피해자에게 열려 있는 장치를 한꺼번에 신청하십시오.

  • 진술조력인: 조사 전에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도록 되어 있으며,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합니다.
  • 신뢰관계인 동석: 평소 D씨를 잘 아는 가족이나 활동지원사가 곁에 앉을 수 있습니다. 다만 D씨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나 D씨에게 불리한 사람은 곁에 앉을 수 없습니다.
  • 국선변호사: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반드시 선정해야 합니다.
  •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나 피고인과 마주치지 않도록 하는 배려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은 쪽에게 녹화물은 어떤 의미인가

녹화는 피해자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조서는 요약이지만 영상에는 질문이 어떤 말로, 몇 번 반복되어 나왔는지가 그대로 남습니다. 유도 질문이 있었는지, 답이 질문을 따라 바뀌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변호인은 봉인과 서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진행 경과 기록에 빈 시간이 없는지부터 봅니다. 이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증거능력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해자를 법정에서 신문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방어권의 일부입니다. 다만 신문 방식은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해 조정될 수 있으니, 질문을 짧고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정리

지적장애 등으로 판단과 의사결정 능력이 약한 성인 성폭력 피해자는 19세 미만 피해자와 같이 진술 과정 전체가 녹화됩니다. 원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지만, 가해자이거나 가해자의 배우자인 보호자의 거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녹화물은 절차를 지켜야 증거가 됩니다.

피해자 가족은 진술조력인과 국선변호사를 함께 신청하고 녹화물 시청을 요청해 두시고, 혐의를 받은 쪽은 녹화 절차와 질문 방식을 기록으로 확인하는 데서 방어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참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 제34조, 제36조

관련 안내: 부산 성범죄변호사 · 성범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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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등록이 안 되어 있어도 녹화 대상인가요?

법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적고 있어, 등록 여부 자체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조사 전에 피해자의 상태를 조사관에게 구체적으로 알려 주는 것이 좋습니다.

녹화하지 말아 달라고 하면 그대로 따르나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녹화하지 않습니다. 보호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라면, 그 보호자가 반대해도 녹화는 진행됩니다.

녹화된 영상을 가족이 볼 수 있나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수사기관은 조서 사본이나 녹취서 사본을 발급하거나 녹화물을 재생해 시청하게 해야 합니다. 녹화물은 수사와 재판 외의 용도로 쓸 수 없습니다.

영상이 있으면 피해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되나요?

녹화물이 증거가 되려면 피고인 쪽이 피해자를 신문할 기회가 있었거나, 장애나 질병 등으로 출석해 진술할 수 없고 녹화가 특별히 믿을 만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사건마다 법원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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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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