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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10월 6일조회 0

유포 협박 뒤 집이 무서울 때 경찰과 함께 가는 곳

헤어진 지 석 달 된 사람에게서 밤마다 메시지가 옵니다. 사귀던 때 찍은 영상을 가족과 회사에 보내겠다는 말, 집 앞에 와 있다는 말이 번갈아 옵니다. 그 사람은 현관 비밀번호를 압니다. 신고는 했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두렵고, 친구 집에 며칠 머물다 보니 거기도 알려질까 걱정이 됩니다. 2024년 말에 성폭력처벌법에 새로 들어온 조문 하나가 이 상황을 겨냥합니다. 경찰이 피해자를 보호시설이나 상담시설로 데려다줄 수 있다는 조문입니다. 어떤 요건에서, 어떤 절차로, 무엇과 함께 작동하는지 살펴봅니다.

이 협박은 어떤 죄로 다루어지나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그 협박으로 돈을 보내게 하거나 만남에 응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올라갑니다. 상습이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벌금형이 없는 죄입니다.

촬영 당시 동의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영상을 실제로 보냈는지도 따지지 않습니다. 보내겠다는 말로 상대를 겁먹게 한 순간 이 조문의 행위는 끝나 있습니다. 미수도 처벌됩니다.

경찰이 피해자를 어디로 데려갈 수 있나

성폭력처벌법은 촬영과 유포, 허위영상물,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를 묶어 디지털 성범죄라고 부릅니다. 그 피해자가 재차 피해를 입을 위험이 현저해 신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시설이나 상담시설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조문의 구조가 중요합니다. 경찰이 임의로 데려가는 제도가 아니라 피해자가 원할 때 경찰이 안전한 곳까지 동행하는 제도입니다. 집 주소를 아는 사람에게서 협박이 이어지고 있다면 재차 피해의 위험이라는 요건은 설명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메시지에 집 앞이라는 말이 있다면 그 자체가 자료입니다.

인도(引渡)
경찰이 피해자를 시설까지 데려다주고 그 시설이 피해자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시설이 대상인지는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어 지역마다 연결되는 곳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에게 이 조문을 들어 요청하면 담당 부서가 시설과 연락해 자리를 확인합니다.

왜 동의를 요건으로 두었나

피해자의 생활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시설에 들어가면 직장과 학교, 가족과의 거리가 생깁니다. 그 선택을 경찰이 대신하게 두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청은 피해자 쪽에서 먼저 꺼내는 편이 빠릅니다.

신고 조사를 받을 때 지금 집으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사정, 상대가 주소와 출입 방법을 안다는 사정, 협박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정을 말하고 시설 인도를 원한다고 분명히 하십시오. 동의는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보통입니다. 머무는 기간이나 외출 같은 생활 규칙은 시설마다 다르므로 들어가기 전에 물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이미 올라간 영상은 어떻게 되나

같은 조문의 첫째 항이 이 부분을 맡습니다. 경찰이 디지털 성범죄 신고를 받고 촬영물이나 편집물이 정보통신망에 올라가 있거나 돌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지체 없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운영자에게 삭제나 접속차단을 요청해야 합니다. 요청할 수 있다가 아니라 요청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처리 절차를 안내할 의무도 함께 붙어 있습니다.

협박 단계에서는 아직 올라간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상대가 보낸 미리보기 화면이나 파일명을 남겨 두면 뒤에 유포가 확인되었을 때 같은 영상이라는 점을 바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상황경찰이 하는 일피해자 동의
영상이 올라가 있음심의위원회와 사업자에 삭제, 접속차단 요청, 절차 안내요건 아님
재차 피해 위험이 현저함보호시설이나 상담시설로 인도필요
조사와 증언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보호조치 준용보복 우려 불요

신고하면 내 신원이 상대에게 알려지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나 신고자를 조사하거나 증인으로 신문할 때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보호 규정이 준용됩니다. 그 법이 원래 요구하는 보복 우려는 대부분 조문에서 요구되지 않습니다. 성폭력 사건은 그 위험을 전제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와 재판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같은 인적사항과 사생활의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런 정보를 인쇄물이나 방송, 정보통신망에 올릴 수 없습니다.

옮긴 거처가 상대에게 새어 나갈 통로는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공통의 지인, SNS 위치 정보, 택배 주소 같은 일상의 경로가 더 위험합니다.

  • SNS 위치 태그와 사진의 배경을 점검하고 계정을 비공개로 바꿉니다
  • 택배와 우편은 당분간 직장이나 편의점 수령으로 돌립니다
  • 공통 지인에게 거처를 말하지 않고, 상대와 연락이 닿는 사람에게는 더더욱 말하지 않습니다
  • 휴대전화의 위치 공유 앱과 가족 공유 설정을 확인합니다

조사에는 누가 함께 들어가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그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피해자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과 공판에도 출석합니다.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고, 19세 미만 피해자라면 반드시 선정해야 합니다.

조사는 전담 경찰관이 맡습니다.

경찰서장은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들이 피해자를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 조사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 인도 요청과 삭제 요청, 변호사 선정 신청은 첫 조사 자리에서 한꺼번에 꺼내는 편이 동선을 줄입니다.

정리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그 자체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성폭력처벌법은 그 피해자가 다시 피해를 입을 위험이 현저할 때 경찰이 동의를 얻어 보호시설이나 상담시설로 인도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영상이 올라가 있으면 경찰은 삭제와 접속차단을 요청할 의무가 있고, 조사와 증언 과정에서는 신고자 보호 규정이 보복 우려 없이도 적용됩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두려운 상태라면 신고 조사 자리에서 시설 인도를 원한다고 말씀하시고, 성범죄 피해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함께 삭제 요청과 신변 보호의 순서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

관련 안내: 부산 성범죄변호사 · 성범죄 업무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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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포하겠다는 말만 들었고 실제로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범죄인가요?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행위 자체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합니다. 실제 유포 여부는 요건이 아니고, 그 협박으로 돈이나 만남을 요구해 응하게 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올라갑니다.

경찰이 보호시설로 데려가는 조건이 무엇인가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재차 피해를 입을 위험이 현저해 신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가 주소를 알고 협박이 이어지는 사정을 조사에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시설로 옮기면 상대가 거처를 알 수 있나요?

수사와 재판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 등 인적사항을 누설할 수 없습니다. 새어 나갈 통로는 SNS 위치 정보나 공통 지인 같은 일상의 경로이므로 그쪽을 먼저 정리하셔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는데 조사에 혼자 가야 하나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변호사는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말하고 재판 절차에도 출석하므로 첫 조사 전에 선정을 요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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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5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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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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