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석 옆자리에는 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회식 뒤 상사에게 추행을 당한 스물다섯 살 직원은 두 번째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섰고, 재판부는 어머니의 동석을 허가했습니다. 반대신문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그날 몇 시에 집에 들어갔느냐고 묻자 딸은 잠시 말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열한 시 반이었잖아, 하고 말했습니다. 재판장은 신문을 멈추고 동석자에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도우려던 것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왜 문제가 되는지 차례로 살펴봅니다.
누가 증인 곁에 앉을 수 있나
형사소송법은 범죄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 나이나 심신 상태 때문에 현저한 불안이나 긴장이 우려되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곁에 앉힐 수 있게 합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의사 결정 능력이 약하다면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동석이 의무입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흉기를 쓰거나 여럿이 함께 한 강간ㆍ강제추행, 친족이나 장애인ㆍ13세 미만을 상대로 한 죄, 불법 촬영 같은 죄의 피해자와 19세 미만 피해자는 검사나 피해자 쪽이 신청하면 법원이 원칙적으로 동석을 허락해야 합니다. 그 밖의 성범죄 피해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안과 긴장의 정도를 보고 허가 여부가 정해집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
누가 신뢰관계인이 될 수 있는지, 어떤 절차로 신청하는지는 대법원규칙이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처럼 증인이 기대어 안정을 얻는 가까운 사람이 주로 앉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앉힐 수 없습니다.
조문이 동석자에게 금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같은 조문에는 동석자의 의무도 적혀 있습니다. 내용은 짧습니다.
동석자가 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첫째, 법원이나 소송관계인의 신문, 또는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둘째, 증인이 말하는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실제로 영향을 미쳤는지가 아니라 미칠 수 있는 행위인지가 기준입니다.
동석 제도의 목적은 증인이 떨지 않고 자기 기억을 말하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동석자는 그 옆에 있는 것 자체로 역할을 다합니다. 증언의 내용에 손을 대는 순간 제도의 목적과 정반대가 됩니다.
증언은 증인 한 사람의 기억이어야 합니다.
법정에서 선을 넘는 장면은 어떤 모습인가
동석자 대부분은 악의가 없습니다. 문제는 도우려는 마음이 몸짓으로 새어 나오는 순간입니다. 재판장이 제지하는 경우가 잦은 장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장면 | 왜 문제가 되나 | 대신 할 수 있는 것 |
|---|---|---|
| 날짜나 시각을 대신 말해 줌 | 증인의 기억이 아니라 동석자의 기억이 기록됨 | 증인이 모르겠다고 답하도록 둠 |
| 질문 뒤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저음 | 답의 방향을 알려 주는 신호로 읽힘 | 시선을 증인석 앞쪽에 둠 |
| 귓속말, 쪽지, 손짓 | 진술 내용에 대한 개입으로 보임 | 필요한 말은 휴정 때 변호사에게 |
| 상대 변호인 질문에 항의 | 신문 자체를 방해함 | 이의는 검사나 피해자 변호사가 제기 |
| 피고인석을 향해 말을 걸거나 노려봄 | 법정 질서를 흐림 | 피고인 쪽을 보지 않는 자리 배치 요청 |
눈물을 보이거나 증인의 손을 잡아 주는 정도는 대개 문제 삼지 않습니다. 증인이 흔들릴 때 쉬게 해 달라고 요청하는 일도 동석자가 직접 하기보다 검사나 피해자 변호사를 거치는 편이 매끄럽습니다.
선을 넘으면 무슨 일이 생기나
재판장은 먼저 주의를 줍니다. 그래도 되풀이되면 법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고, 증인이 어떤 재정인 앞에서 충분히 진술하지 못한다고 보면 그 사람을 법정 밖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더 큰 손해는 증언 쪽에서 생깁니다. 피고인 측은 이 장면을 놓치지 않습니다. 동석자가 끼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의 기억이 아니라 옆 사람의 기억이 섞였다고 주장할 것이고, 법원도 그 대답에 무게를 싣기 어려워집니다. 한두 번의 개입이 반복되면 증언 전체의 신빙성이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인 경우가 많습니다. 도우려던 한마디가 가장 중요한 증거를 약하게 만드는 셈입니다.
피고인 쪽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
동석은 피해자를 위한 제도이지만, 피고인의 반대신문권도 그대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피고인 쪽이 할 수 있는 일은 절차 안에 있습니다.
- 동석자가 답을 거들거나 신호를 보내면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판장에게 제지를 요청합니다.
- 어떤 개입이 있었는지 공판조서에 남겨 달라고 요청합니다.
-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공판정 심리의 녹음이나 영상녹화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속삭임도 녹음에 남습니다.
- 개입 뒤에 나온 답변은 변론에서 따로 짚어 신빙성을 다툽니다.
이의는 동석자를 겨냥한 공격이 아니라 증언의 순수성을 지키는 요청이어야 합니다. 증인을 몰아세우는 인상을 주면 재판부의 시선도 곱지 않습니다.
동석자는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
기일 전에 몇 가지를 정해 두면 법정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 내 역할은 곁에 있는 것뿐이라는 점을 스스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 증언 전날 증인과 사건 경위를 맞춰 보지 않습니다. 기억이 다르면 다른 대로 둡니다.
- 증인이 흔들리면 쉬고 싶은지 눈으로만 묻고, 휴정 요청은 피해자 변호사나 검사에게 맡깁니다.
- 휴대전화는 꺼 두고 메모지나 필기구를 꺼내지 않습니다.
- 나 역시 증인으로 신청되어 있다면 법정에 먼저 들어가도 되는지 미리 확인합니다. 신문받지 않은 증인은 퇴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공판절차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증인 곁에서 법적인 문제를 챙기는 사람과 마음을 붙잡아 주는 사람의 역할을 나눠 두면, 동석자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정리
신뢰관계인의 동석은 증인이 자기 기억을 떨지 않고 말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동석자에게 허락된 일은 곁에 있는 것까지이고, 대신 답하거나 고개로 방향을 알려 주는 순간 그 증언은 증인의 것이 아니게 됩니다.
도움이 오히려 증거를 약하게 만듭니다.
동석자는 기일 전에 역할의 선을 정해 두고 필요한 요청은 변호사를 거치시면 되고, 피고인 쪽은 개입이 있으면 즉시 이의와 기록을 요청해 절차 안에서 다투시면 됩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제162조, 제163조의2, 제221조, 제281조, 제297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34조
13년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부산·울산·창원·대구·제주 권역에서 같은 유형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사건의 갈림길에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동석한 부모가 증인의 손을 잡아 줘도 되나요?
진술 내용에 영향을 줄 행동이 아니라면 대개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에 맞춰 손에 힘을 주는 식으로 신호처럼 보일 수 있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동석자가 끼어들면 그 증언은 증거로 쓸 수 없나요?
곧바로 증거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 측이 그 부분의 신빙성을 다툴 근거가 됩니다. 법원이 해당 답변에 무게를 두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신청하면 무조건 동석이 허가되나요?
특수강간이나 친족관계 성범죄, 불법 촬영 같은 성폭력처벌법상 일정한 죄의 피해자와 19세 미만 피해자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동석이 허가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증인이 느낄 불안과 긴장을 보고 법원이 정하며, 동석자가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허가되지 않습니다.
피고인 쪽에서 동석 자체를 반대할 수 있나요?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등 부득이한 사정을 들어 의견을 낼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더 흔한 대응은 동석을 허용한 채 개입이 있을 때마다 이의를 제기하고 기록을 남기는 방식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6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성범죄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