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빈자리를 메우느라 이력서와 면접만 보고 강사를 들였는데, 반년 뒤 교육청 점검에서 그 강사가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통보가 왔다는 원장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강사는 바로 내보냈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조회를 하지 않은 원장에게 따로 과태료가 붙고, 해임 요구를 미루면 액수가 더 커집니다. 학원이 어떤 의무를 지고 있는지, 어기면 얼마가 나오는지, 지금이라도 무엇을 해 두면 되는지를 청소년성보호법의 조문대로 정리했습니다.
학원도 조회 의무가 있는 곳인가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운영하거나 일할 수 없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스물여섯 갈래로 열거하는데, 제3호가 학원과 교습소,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입니다.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체육시설,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까지 같은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이 목록에 든 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그 기관에서 일하고 있거나 일하려는 사람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채용 전만이 아니라 이미 일하고 있는 사람도 대상입니다.
조회 대상에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들어 있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정식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시간제 강사, 보조 교사, 통학 차량 운전자도 학원에서 노무를 제공한다면 조회 대상입니다. 계약 형태로 피해 갈 수 없습니다.
조회를 빠뜨리면 얼마가 나오나
제67조 제3항이 답입니다. 기관의 장이 제56조 제5항을 위반하여 취업 중이거나 취업하려는 사람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강사에게 전과가 실제로 있었는지는 요건이 아닙니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 자체가 위반이어서, 깨끗한 사람을 뽑았더라도 조회 기록이 없으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과하는 쪽은 교육감입니다.
제67조 제5항은 과태료를 제57조에 따른 점검 주체가 부과하도록 하고, 제57조 제4항은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점검을 교육감의 몫으로 정합니다. 교육청 점검에서 적발되면 그 교육청이 곧 부과 기관이 되는 구조입니다.
| 위반 내용 | 근거 | 과태료 |
|---|---|---|
| 취업자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음 | 제67조 제3항 | 500만원 이하 |
| 해임 요구나 폐쇄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안에 이행하지 않음 | 제67조 제2항 제2호 | 1천만원 이하 |
| 점검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 제출 | 제67조 제4항 제2호 | 300만원 이하 |
|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음 | 제67조 제4항 제1호 | 300만원 이하 |
해임 요구를 받고 미루면 어떻게 되나
점검에서 취업제한 기간 중인 사람이 발견되면 교육감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학원장에게 그 사람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본인이 취업제한 대상이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학원의 폐쇄를 요구합니다.
여기서 시계가 돌아갑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제6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따로 부과됩니다. 조회를 빠뜨린 500만원과는 별개여서 둘이 겹칠 수 있습니다. 폐쇄 요구를 한 달 넘게 따르지 않으면 제58조 제3항에 따라 등록 취소까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강사와의 계약 기간이 남았다거나 대체 인력이 없다는 사정은 정당한 사유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주의
해임 요구를 받은 강사가 억울하다며 소송을 준비한다고 해도 학원의 이행 기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강사의 다툼은 강사가 하고, 학원은 기한 안에 노무 제공을 끊어야 합니다. 요구서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고 그날부터 한 달을 세십시오.
교육청이 대신 조회해 주지는 않나
학원은 아닙니다. 제56조 제8항은 교육감이 본인 동의를 받아 성범죄 경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관을 유치원, 학교와 위탁 교육기관, 학생상담지원시설, 특수교육지원센터, 아동ㆍ청소년 대상 교육기관으로 한정합니다. 제3호의 학원과 교습소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조회는 원장이 직접 해야 합니다.
절차는 어렵지 않습니다.
- 강사에게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받습니다
- 관할 경찰서에 조회를 요청하거나, 강사가 직접 발급받은 회신서를 받습니다
- 회신서를 채용 서류와 함께 보관합니다
- 이미 일하고 있는 강사도 같은 방식으로 확인합니다
제56조 제5항 단서는 취업자가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하면 조회를 한 것으로 봅니다. 강사가 발급받아 가져온 회신서를 받아 두는 것만으로 의무는 이행됩니다. 다만 그 회신서를 분실하면 증명할 길이 없으니 사본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점검은 언제 어떻게 오나
제57조 제4항은 교육감이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이 학원을 운영하거나 학원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합니다. 직접 하거나 관계 기관 조회로 합니다.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학원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내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또 붙습니다.
결과는 공개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점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공개하도록 정합니다. 적발된 학원의 이름이 올라가는 구조여서, 과태료 액수보다 그 공개가 더 뼈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할 것
· 현재 일하는 모든 강사와 직원의 회신서가 있는지
· 시간제, 보조, 차량 담당처럼 계약서 없는 인력까지 포함했는지
· 회신서 사본이 채용 서류철에 들어 있는지
· 해임 요구서를 받았다면 수령일과 한 달 뒤 날짜
· 교육청 자료 제출 요구에 기한 안에 답했는지
정리
학원과 교습소는 제56조 제1항 제3호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이어서, 원장은 일하는 모든 사람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의무를 집니다. 빠뜨리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고, 해임 요구를 한 달 안에 따르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가 따로 붙습니다.
교육청이 대신 조회해 주는 기관에 학원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강사가 직접 발급받은 회신서를 받아 두면 의무는 이행되므로, 지금이라도 계약 형태를 가리지 말고 전원의 회신서를 갖추십시오.
이미 과태료 사전통지나 해임 요구서를 받으셨다면 기한을 먼저 확인하시고, 의견 제출이나 이행 순서를 변호사와 상의해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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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과가 없는 강사였는데도 조회를 안 했다고 과태료가 나오나요?
나올 수 있습니다. 제67조 제3항은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은 것 자체를 위반으로 보므로 실제 전과 유무는 요건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회신서를 받아 두시고 의견 제출 때 그 사실을 함께 밝히십시오.
시간제로 주 2회만 오는 강사도 조회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제56조 제5항은 취업자뿐 아니라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까지 대상으로 하므로 근무 시간이나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강사가 직접 회신서를 떼어 왔는데 그것으로 충분한가요?
충분합니다. 제56조 제5항 단서는 취업자가 회신서를 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하면 조회를 한 것으로 봅니다. 원본이나 사본을 채용 서류와 함께 보관해 두십시오.
해임 요구를 받았는데 강사가 소송하겠다고 합니다. 기다려도 되나요?
기다리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67조 제2항 제2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고 있고, 강사의 다툼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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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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